주야간보호 E등급

선보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2가길 23 202호 (월계동, 삼창상가 라동)

02-977-9071
E
평가등급 E (미달)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노원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6호선 석게역 2번출구, 철길 뒷편 차도 성북역방향 20m 지점 버스 : 261, 163, 2113, 2114, 03, 04번

🅿️ 주차

본 건물 뒤쪽에 주차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주차차량은 1대입니다. 주변엔 풍림아파트 주차장에 양해를구하여 잠깐 주차하거단,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합니다.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65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활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1.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기관은 다음 각 호의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신청서와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계약당사자
2)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3)계약목적 및 기타
4)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5)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6)계약의 해제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는 것으로 간주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0%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임ㄴ부담금의 100분의 60감경한다.
가.의료급여법 제3조 1항 제2호로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나.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자
다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한한 자
라. 국민건강 보험법 제 69조 제4항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멸 (직장 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 한다.
가.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유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보험료 순위 25%초과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인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0% 초과 ~25% 이하에 해당되는 재산 기준은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한 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 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 수별 재산과표액 기준 이하여야 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접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가,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나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다.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위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음을 묻지 않는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 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 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절차를 기하여야 한다
가.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이용규친 및 센터 운여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도리 경우에는 수급자 도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수급자의 건겅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3회 이상 본부금 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떄
스마트장기요양 앱(App) 이용 관련 필수 업데이트 사전 공지
2019.06.26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업데이트 일자 : 2019. 6. 26.(수) 16:00 안드로이드
2019. 6. 27.(목) 16:00 아이폰
※ 전산환경에 따라서 업데이트 시간이 30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내용
1) 스마트장기요양 앱(App) 인덱스 화면(로그인 입력 화면 전) 추가
2) 비콘 인식 거리 조정(약 50cm 내외)

※ 부착완료 이후 활용하지 않는 비콘은 반드시 관할 운영센터로 반납처리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비콘 사용시 자동연결이 실패하면 반드시 3초 후 다시 시도를 하거나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법
2019.04.24
인지지원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법에 대해

0.냉장고 열어 보고
-오래된 식재료 정리
-식재료 구입 리스트 함께 만들기
0.옷장, 서랍 열어보고
-계절에 맞는 옷 정리
-옷 분류정리(속옷, 외출복)
-접어서 함께 정리
0.화장실 청소
-하수구 막힘 확인
-변기청결 확인
-화장실, 비누, 화장지 채우기
0. 신발장 정리하기
-가죽 구두 관리
-계절 신발 정리
0.위생활동 , 꾸미기 지원
-파마,염색,이발 계획세우기
-손,발톱 정리

4월 봄의 계절입니다. 어르신과 함께 집안 안밖 정리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대상자를 계획에서 부터 참여하시도록 유도하고 일상생활 지원시에도 먼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것이 돌봄의 기술입니다.
또 서비스제공자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실행하는 것이 요양서비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선보요양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019년 요양/목욕 단가표
2019.03.22
2019년 요양/목욕 단가표
본인부담금 감경 개편 내용
2019.03.22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본부금 감경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합니다.
RFID종료미전송 건 자동 청구율 적용 제외 시기 재안내
2019.03.22
RFID종료미전송 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 시기를 1개월 연기합니다.

-4월 부터 태그를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전송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청구율에서 제외-
서비스 종료시에도 반드시 태그를 결제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시간이 연장되거나 서비스 시간이 변경 될시)에는 사무실로 언제나 연락주셔서 일정 조정 요청하세요~
3월까지는 워밍업기간이니 4월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이미용 봉사실시
2019.03.12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께 미용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멋찌고 예쁘게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2018 달라지는 제도
2018.02.19
0.처우개선비 청구 절차 생략,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 지급 의무명시-처우개선비 지급 절차 및 관련 서식 삭제
0.가정방문급여 제공 종사자의 퇴사 후 복직,휴직,근무시간 미달 시 근속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종사자의 근속 인정 기준 마련(17.10.01부터 적용)
0.인지지원등급 수급자 급여기준 신설
0.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산정 기준 변경-복지사 배치 가산 산정 관련 방문비율 규정 변경
0.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요양제공자 변경 신고절차 마련
0.방문요양,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을 위한 야간,심야시간을 적용 시간대로 명확화
이용자계약의 관한 사항
2016.03.31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
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피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이용계약
1.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겨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ㄱ.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한다.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할 수 있다 ㄴ.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
된 장기용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벼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기간
1.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겨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겨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
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2등급 :재가 및 시설급여/3등급: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명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야간가산(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휴일가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br>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게약서를 체경한다.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엑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수급자의 권리 1.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3.모든 수급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는 요양사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듣,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5.서비스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안전하고 쾌적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전 전엽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3.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br> 4.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5.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지장을 줄 수 있다.
업무중단 및 변경안내
2016.03.17
*업무중단 일시1차 : 2016.03.18(금) ~ 2016.03.20(일) 21:002차 : 2016.03.25(금) ~ 2016.03.28(월) 08:00RFID 태그 전송이 불가하오니,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2가길 23 202호 (월계동, 삼창상가 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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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2가길 23 202호 (월계동, 삼창상가 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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