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을 이행하기 위함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단,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60%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50%는 40%감경,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 면제)
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등급별 한도액
1등급-2,512,900
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1,409,700
5등급-1,208,900
인지지원-676,320
30분이상-17,450
60분이상-25,320
90분이상-34,120
120분이상-43,430
150분이상-50,640
180분이상-57,020
210분이상-63,530
240분이상-70,080
다.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5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