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8점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055-758-3336
A
평가등급 94.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강주길60-1 (우) 52847 104번 강수연못 하차

🅿️ 주차

건물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10대 및 인근 노상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0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05.30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1. 일시: 2023년 05월 03일 수요일~
2. 장소: 선화재가복지센터사무실
3. 회의내용
* 일정변경과 태그누락작성관련 안내
* 건강보험공단 모니터링 강화
* 건강검진 실시건
-건강검진 해당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실시 후 건강검진결과서 센터로 제출바랍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된 이달의 현장소식 안내
5. 기타사항
*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건의사항 챙겨보기
-- 기타 문의사항은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055-758-3336)으로 연락주세요 --
2023년 04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04.28
&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04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

04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실시
1. 일시: 2023년 04월 03일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실시
2. 장소: 선화재가 센터사무실(개별교육)
3. 직원회의
*일정변경과 태그종료시 유의사항
*건강보험공단 모니터링 강화
*건강검진 실시건
4. 직원교육
*개인정보보호
*건강소식:밴드를 활용한 건강한 몸 만들기-상체편
*감염병 소식-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5. 기타사항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건의사항 챙겨보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3년 03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03.30
&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3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

03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실시
1. 일시: 2023년 03월 03일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실시
2. 장소: 선화재가센터사무실(개별교육)
3. 회의내용
1) 고충처리 절차 안내
2) 서비스 업무 관련: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상태변화기록지작성, 위생점검표 기록 충실히 할 것
4.기타사항
1) 치매 예방/관리
2) 건강소식
3) 감염병소식
4)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및 건의사항 챙겨보기
- 기타문의사항은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055-758-3336)로 연락 주세요
2023년 02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02.27
&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2023년 02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2023년 02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실시
1. 일시 : 2023년 02월 03일 금요일~
2. 장소 : 선화재가복지센터사무실 (개별교육)
3. 회의내용
1) 고충처리 절차 안내
2) 서비스 업무 관련: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상태변화기록지 작성, 위생점검표 기록 충실히 할것
4. 기타사항 : 직원교육
1) 치매 예방/관리
2) 건강소식
3)건강소식
4)감염병 소식
5)요양보호사 고충상담 및 건의사항 챙겨보기

-기타문의사항은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055-758-3336)로 연락 주세요
2023 바뀌는 장기요양 정책 관련사항
2022.12.31
2023 1월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노인성질병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성경화증 등 3개 질병(질병코드기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하여, 65세 미만의 징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

2.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082%로 변경 적용 예정.

3.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인상.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4.54%, 공동생활가정4.61%등 전체 평균 4.70%인상 예정.

4. 2023년 1월부터 주야간보호센터 월 15일 이상 이용시(1일8시간 이상)월 한도액의 120%추가산정은 가족요양 이용시 폐지.
- 일반요양일 경우 기존과 같이 2023년에도 120% 추가산정 적용
2023년 0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1.08.26
&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2023년 0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2023년 0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실시
1. 일시 : 2023년 01월 05일 ~06일(08:30~17:30)
2. 장소 : 선화재가복지세터사무실(개별교육)
3. 회의내용
1) 2023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안내
2) 재가급여, 근로자 변경 계약 안내
3)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과 변경
: 수기기록지를 어르신댁에 항상 비치하고 발생시에는 어르신이나 보호자 성명받고 요양요원 성명 적어서 일주일 안에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상태변화기록지, 위생점검표 제출 기일 엄수)
: 어르신댁 방문요양원 및 수급자 어르신 건강관리 철저
(겨울철 폐렴 유행 대비하여 위생관리 철저)
4)장기요양기관 업무 안내 및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메뉴얼 안내
5)지난 달 직원 의견 수렴후 명절선물 결정 및 배부일 의논
6)명절 대비 수급자님과 부적절한 현금, 현물 왕래 금지
4. 기타사항 : 직원교육
1)건강상식: 동상 증상 확인, 동상 금지사항
2)감염병 소식:증상, 감염경로 및 전파기관, 예방관리 치료 및 관리
3)종사자 윤리지침교육:수급자에 대한 윤리적태도, 요양보호사의 윤리강영,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요양보호사
:교육 자료를 확인 및 숙지
4-1:기타사항
*요양보호사 근무계약서 작성 요양보호사자격증 관리 철저
*2023년 건강검진현황 관리
*2023년 근로자명부 관리
*2023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2023년 직원교육계획안내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및 건의사항 챙겨보기
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1.07.21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2021년 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2021년 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1. 일시 : 2021년 7월 28~2021년 7월 29일(08:30~17:30)
2. 장소 : 코로나19로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은 개별적으로 실시함
3. 회의내용
* 건강한 여름보내기 ! 온열질환 조심해요!
* 태그관련 주의사항
* 앞치마와 마스크 착용에 신경 써 주십시오.
4. 직원교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첨부파일 참조-
* 성폭력의 적용범위 및 행위 예시
* 성폭력 예방활동
* 고충처리 상담 및 구제절차 외
5. 기타토의 : 요양보호사 애로사항 및 고충상담 실시

- 기타문의사항은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055-758-3336)로 연락 주세요.
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1.06.25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2021년 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2021년 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1. 일시 : 2021년 6월 28일 ~ 6월 29일(09:00~18:00)

2. 장소 : 센터사무실(코로나19 로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은 개별적으로 실시함)

3. 회의내용
* 노인인권교육 관련 공지
* 앞치마와 마스크 착용에 신경 써 주십시오.

4. 직원교육 :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첨부파일 참조-

5. 기타노의 : 요양보호사 애로사항 및 고충상담 실시


- 기타문의사항은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055-758-3336)로 연락주세요
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1.05.25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2021년 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선화재가장기요양센터 2021년 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1. 일시 : 2021년 5월 27~5월28일(09:00~18:00)
2. 장소 : 코로나19 지역확산으로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은 개별적으로 실시함.
3. 회의내용
* 일정변경과 태그누락 작성관련 안내
* 건강보험공단 모니터링 강화
* 건강검진 실시건
- 직장건강검진 해당되시는 분들은 검진실시 후 6월말까지 제출바라며, 홀수년도 출생자분도 국가건강검진을 하시고 꼭 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병원 찾기를 꺼려하여 2020년 검사 대상자인 출생연도 짝수인 분들도 2021년 6월 말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의료보험공단 문의)
4. 직원교육 : 응급상황 대응지침 및 비상연락망 - 참부파일 참조-
5. 기타토의 : 요양보호사 애로사항 및 고충상담 실시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758-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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