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기미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133-1 (용산동2가)

02-310-9141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90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섬기미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까지 오전 08:30 ~ 17:30분까지 근무 입니다.

지역

서울 용산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6점
서울 용산구 평균
81.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3점 높습니다 (59곳 평균)

인력현황

68명
요양보호사 1급
99%
1명
시설장
1%

총 인력: 6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1호선 남영역앞 버스정거장에서 02번 마을버스, 4호선 숙대입구 5번출구에서 02번 마을버스타고 "큰빛의집" 앞 하차후 뒤로 한사월마트와 성일가구점옆 섬기미방문요양센터 1층 (구 신흥새마을금고) 입니다.

🅿️ 주차

자가용 1대 가능.

공지사항 10

급여제공지침 12가지
2026.06.15 ▼
1. 종사자 윤리지침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인격체로서 예우해야 합니다.

친절한 언행, 공평한 서비스 제공, 물질적 보상 금지, 직업 전문성 유지.

어르신께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고, 개인적인 부탁(금전 거래 등)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2.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성희롱,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파악,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예방 교육.

불쾌한 신체 접촉이나 언어적 성희롱 발생 시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즉시 센터에 보고합니다.

기관과 경찰서(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노인학대관련기관(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3. 응급상황 대응지침
어르신께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지침입니다.

상황별 응급처치(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골절)) 비상 연락망 가동.

당황하지 말고 119 신고와 동시에 센터 및 보호자에게 연락하며, 안내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4. 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을 위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질병 전파를 막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배설물 처리 방법, 소독 및 위생 관리.



?5. 치매 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 어르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돌봄 기술입니다.

치매의 단계별 이해, 문제행동(배회, 망상 등) 대처법, 인지 자극 활동.



?6. 욕창 예방 및 관리지침
장시간 누워 계시는 어르신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욕창 발생 원인 파악, 체위 변경 방법(2시간 주기), 피부 청결 유지.



?7. 낙상 예방 및 관리지침
어르신 골절 사고의 주원인인 낙상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실내외 환경 정비, 보행 보조 기구 사용법, 균형 잡기 운동 보조.



?8. 노인인권 보호 지침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 징후를 발견 시 즉시 조치합니다.

학대의 유형(신체적, 정서적, 방임 등), 신고 의무자 교육, 피해 노인 보호 절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올바른 물건 들기 자세, 스트레칭 방법, 신체 부담 경감 기술.



10. 개인정보 보호지침
어르신과 가족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정보 수집 시 동의 절차, 비밀 유지 의무, 기록물 파관 및 파기 방법.

업무 중 알게 된 어르신의 병력이나 재산 상태를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않습니다.

11.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수급자,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상해에 대해 이렇게 대응합니다.

폭언, 폭행, 성희롱 그리고 김장이나 가족만을 위한 급여 외 요구가 인권침해 상황에 해당합니다. 폭언이나 폭행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대화로 유도합니다. 그럼에도 지속된다면 녹취하여 증거로 남기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위급상황이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그 후에는 센터장님에게 상세히 보고 합니다.

?12. 고충처리 지침
고충의 접수 방법 고충의 처리과정,(접수, 처리, 결과안내)고충 접수 및 처리기간.

고충처리가 발생하면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고충처리함 이나 전화 등을 통해 고충을 접수 합니다.

센터는 고충처리 접수을 받은후 10일 이내 처리하며 구두,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알려준다고 교육 받았으며 필요시 업무 교체도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깜빡', 치매 전조 신호일 수 있어 즉시 검사 필수
2026.02.12 ▼
부모님의 '깜빡', 치매 전조 신호일 수 있어 즉시 검사 필수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부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전문가들은 평소 전화로는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미세한 인지 기능 변화를 명절 기간 동안 세심히 관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2020년 56만 7,433명에서 2024년 70만 9,620명으로 4년간 약 25% 증가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도 커져 2024년 기준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2조 1,757억 원에 달했다.

치매의 전 단계로 불리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역시 같은 기간 27만 7,245명에서 33만 2,464명으로 약 20% 늘었다. 그러나 질환의 심각성에 비해 대중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한치매학회의 대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응답자의 58%가 경도인지장애라는 용어 자체를 몰랐으며, 73%는 이 시기가 치매 예방의 결정적 시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대전충남) 노은중 원장은 “치매는 발병 후 완치가 어렵지만,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치매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다”라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후 건강의 성패를 가르는 만큼 경도인지장애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도인지장애, 건망증과 달리 힌트를 줘도 기억 못 해

많은 사람이 경도인지장애를 노화에 의한 단순 건망증과 혼동하지만, 두 상태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억의 저장 방식’과 ‘일상 수행 능력’의 변화에 있다.
건망증은 정보가 뇌에 저장되어 있으나 일시적으로 꺼내지 못하는 인출의 문제로, 힌트를 주면 금방 기억을 되살리며 본인 스스로도 기억력 저하를 자각하고 걱정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경도인지장애는 힌트를 주어도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며 자주 잊는 경향을 보인다. 언어 능력이나 판단력 등 다른 영역도 기능 저하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식사나 세면 같은 기본 일상은 유지하더라도 요리, 금전 관리, 약 복용 등 복합적인 인지 기능이 필요한 활동에서 실수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 노화가 아닌 치매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경도인지장애의 강력한 신호로 보아야 한다.
정상 노인의 경우 매년 1~2%만이 치매로 진행되지만,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매년 약 10~15%가 치매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치매를 가장 빨리 발견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이상 징후 있으면 즉시 검사, 조기 진단이 유일한 해법
평소 전화 통화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미세한 징후들이 명절 활동 중에 드러날 수 있으므로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수십 년간 유지해온 음식 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익숙한 음식 조리 순서를 헷갈리는 경우, 대화 중 적절한 단어가 즉각 떠오르지 않아 대명사(그거, 저거) 사용이 늘고, 30분 전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 평소보다 고집이 세지거나 쉽게 화를 내는 등 감정 조절이 어렵고, 대화의 흐름을 놓친 채 멍하게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등이 있다면 경도인지장애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경심리검사를 통해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뇌 MRI 검사를 통해 증상의 악화 가능성을 정밀하게 확인한다. 치료는 약물치료를 기본으로 인지 훈련과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효과적이다. 특히 뇌 신경세포의 손상이 시작되는 40대부터는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

중앙치매센터는 경도인지장애 예방을 위해 「치매 예방 3·3·3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3권(즐길 것): 일주일 3번 이상 걷기, 생선·채소 골고루 먹기, 부지런히 읽고 쓰기 ▲3금(참을 것): 술은 한 번에 3잔 이하로 절주, 금연, 머리 부상 조심하기 ▲3행(챙길 것):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정기 체크, 매년 치매 조기검진, 가족·친구와 자주 소통하기를 권고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대전충남) 노은중 원장은 “경도인지장애를 예방하려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사회 활동을 통한 뇌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고위험군이라면 가벼운 건망증이라고 하더라도 간과하지 말고 꾸준히 검사를 받으면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떡 먹다 숨 막혀” 설 연휴 음식물 질식 잇따라…대부분 고령층
2026.02.11 ▼
"지난 명절에 가족들과 떡국을 먹다가 떡이 목에 걸렸어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 눈앞이 캄캄해졌죠."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다. 명절마다 아무렇지 않게 먹던 떡이 한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바뀐 순간이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먹던 음식이라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다"며 "그날 이후로는 작은 떡도 꼭 잘라서 천천히 먹는다"고 말했다.

명절 기간을 전후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음식물 질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떡과 고기, 나물처럼 딱딱하거나 끈적한 음식은 기도를 막을 위험이 크다.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고 나서야 위험성을 체감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설 연휴를 앞두고 소방청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구급통계를 분석한 결과 떡과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인원이 연평균 239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관련 출동 건수는 모두 1487건, 이송 인원은 11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인원은 455명으로 전체의 38.1%에 달했다. 부상 인원도 741명(61.9%)으로, 기도막힘 사고가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명절 기간에는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동안 떡·음식물 기도막힘 사고로 이송된 인원은 모두 31명으로,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3명꼴로 발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고령층 비중이 압도적이다. 설 연휴 기간 이송 환자 31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29명으로 96.7%를 차지했다. 평소보다 음식 섭취가 잦고 식사 속도가 빨라지는 명절 특성이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방청은 고령층의 신체적 특성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씹는 힘과 삼킴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떡처럼 질기고 끈적한 음식을 급하게 섭취할 경우 기도가 쉽게 막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평소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응 요령 숙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미리 익혀두고,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임리히법은 환자를 뒤에서 감싸 안은 뒤 명치와 배꼽 사이를 주먹으로 강하게 밀어 올려 기도에 걸린 이물을 배출하는 방법이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소방 관계자는 "설 연휴에 떡이나 음식물을 먹다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는 대부분 노인들에게서 발생한다"며 "단순히 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호흡이 막히면서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고여서 명절 기간 노인들의 식사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설 연휴 기간에는 급하게 음식을 섭취하거나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르신들이 떡을 드실 때는 주변 가족들이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갑작스러운 마비·언어장애·가슴통증 보이면 바로 119로
2026.02.10 ▼
갑작스러운 마비·언어장애·가슴통증 보이면 바로 119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갑자기 한쪽 얼굴·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는 대표적인 뇌졸중 의심 증상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각한 후유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뇌졸중·심근경색의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도움 요청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심근경색,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 4위(2024 사망원인 통계)에 해당하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 하나다. 뇌나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 뇌나 심장근육이 손상되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만큼 조기 증상이 보일 경우 곧바로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뇌졸중의 경우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짐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함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양쪽 눈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임 △어지럽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듦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 경험 등이 조기 증상이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 △턱, 목 또는 등 부위에 심한 통증이나 답답함 △숨이 많이 차오름 △팔 또는 어깨에 통증이나 불편함 등의 증상을 보인다.
2023년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뇌졸중과 심근경색 발생률은 증가 추세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생률도 증가해 8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그럼에도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뇌졸중의 조기증상 인지율 60.7%,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51.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5~6명만 조기증상을 인지하고 있어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적시에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한다. 의료비 지출 등 환자나 가족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조기증상은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 뇌졸중과 심근경색 조기증상을 알아두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르신,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주위에 있을 경우 더욱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급여외 행위 제공여부에 대한 대응방법
2026.01.27 ▼
방문요양의 업무범위와 급여외 행위 제공여부에 대한 유형과 대응방법
4000대 보급된 'AI 스피커'로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 제공
2026.01.21 ▼
4000대 보급된 'AI 스피커'로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 제공

"오늘은 한파 위험수준 '관심' 단계로 어제보다 매우 추운 아침이에요. 가급적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 꼭 필요한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해 보온에 유의하세요"

기상청은 전국에 인공지능(AI) 스피커 기반의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제공해 한파에 취약한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한파의 위험수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4단계로 알려주고,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야별 대응 요령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보급한 AI기술 활용 기기 중 전국에 약 4000대 설치된 화면형 AI 스피커 기기를 활용해 '음성'으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한다.

기상청은 2024년 제주도에서 'AI 기반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폭염에 대해 시범 운영한 후 이듬해 여름부터 전국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2024년 시범운영 당시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 가운데 온열질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기상청은 지난해 실제 AI 스피커를 통해 폭염 영향예보를 받아 본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대면 인터뷰 등을 실시하면서 서비스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계속 확인하며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이번 겨울부터는 전국 각지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000대가량 보급된 AI 스피커를 통해 한파 영향예보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각 기기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해당 지역에 한파 영향예보가 발표될 경우 어르신 맞춤형 대응 요령이 음성을 통해 자동 송출되는 방식으로, 보다 실효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현장 인터뷰 등으로 발굴한 개선 사항을 이번 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에 반영했다.

한편 기존에는 어르신들께서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안전하게 계획하실 수 있도록 낮 12시와 저녁 6시 등 하루 두번만 '내일의 영향예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오전 8시 안내를 추가해 하루 3번 제공하고 '당일의 영향예보'도 추가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당일의 외출 여부나 옷차림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단순히 '현재의 영향예보' 위험 수준만 안내했으나 이번 한파 서비스부터는 '어제 대비 변화'를 함께 제공해 어르신들께서 '어제 날씨'와 직관적으로 비교하실 수 있다.

이 외에도 화면형 AI 스피커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글자와 음성만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 위험수준에 맞춰 달라지는 움직이는 그림영상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더욱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겨울철마다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장기적으로 위험기상에 대비된 나라, 온 국민이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겨울철 위험 높은 '주택화재'…'문어발식 콘센트' 과열 주의해야
2026.01.21 ▼
최근 3년 간 3만 여건 발생·576명 사망…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설치를

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2022년부터 최근 3년 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만 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과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특히 1월에는 전체 주택화재의 10.3%(3235건)가 발생해 인명피해의 11.8%(사망75명, 부상333명)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택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 바, 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은데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주택화재의 원인으로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1652건(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 833건(26%)과 과열 등 기계적 요인 224건(7%)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화재발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1795건, 55%)가 많았으나, 사망자는 오전 6~8시(11명, 15%)와 오후 4~6시(12명, 16%)에 가장 많았다.

이에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기의 경우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평소에 사용법도 알아둬야 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은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물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불을 켜 둔 채 외출하지 않는데, 만약 조리유 과열로 불이 나면 우선 가스와 전원을 차단한다.

또한 불을 끄려고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붓지 않도록 한다. 뜨거운 기름과 물이 만나면 기름이 튀거나 물을 타고 화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제품은 문어발처럼 여러 기기를 하나의 콘센트에 동시에 연결하면 과열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전열제품은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해 장시간 사용을 방지한다.

난로나 전열기 주변에는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다. 아울러 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이불을 과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밖에도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남은 재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뒤 처리하는 등 화재 안전에 각별히 유의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6년 전문인배상보험가입(현대해상)
2026.01.21 ▼
직원의 안녕과 수급자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배상보험 가입함.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1 ▼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독감·감기 예방수칙 8가지
2022.11.24 ▼
독감·감기 예방수칙 8가지

올 겨울은 코로나19·독감·감기 등 세 가지 호흡기병의 대유행(트리플데믹)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에선 감기 대신 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스(RSV)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의하면 평균적인 미국 성인은 1년에 3~4회 감기에 걸린다. 물론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보건의학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감염병에 대처한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미국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건강 포털 ‘더헬시(thehelathy)’의 자료를 토대로 ‘의사들도 지키는 독감·감기 등 예방 수칙’을 알아본다. 평범함 속에 진리가 숨어 있는 법이다.

위생과 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때에는 사무실에서 음식을 먹지 않은 게 바람직하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글리기 때문이다.

1.사무실 책상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사무실의 워크스테이션 안팎에는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 세균이 살고 있다. 일부 사람은 오전 내내 책상에서 일하고, 점심시간에도 사무실에 남아 계속 일하고, 전화, 키보드 등 오염된 물체의 표면을 만진다. 미국 오클라호마 기능의학연구소 마이클 닐 셔우드 대표는 “책상에서 입으로 바이러스와 세균을 옮겨가기에 딱 좋은 게 이런 사무실 환경”이라고 말했다. 점심시간에는 휴식을 취한다는 생각으로 밖에 나가 점심을 먹는 게 바람직하다. 심신의 건강에 좋다.

2.소독제로 곳곳을 닦고 소독한다
사무실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숨쉬는 공기는 물론 공간, 각종 장비를 감염 환자와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파운틴 밸리의 오렌지코스트 메모리얼 메디컬센터의 크리스틴 아서 박사(내과 전문의)는 “틈틈이 시간을 내 전자레인지 버튼, 냉장고 손잡이, 문 손잡이 등 공용 구역의 표면을 닦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무실 공간을 수시로 청소하면 바이러스와 세균을 없앨 수 있다.

3.틈만 나면 더 많이 움직이려고 애쓴다
아서 박사는 평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질병을 예방하는 데 힘쓴다. 그녀는 “하루 종일 틈나는 대로 걷는 등 신체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애쓴다”고 말했다. 일부러 자가용을 주차장 먼 곳에 세워 둬 많이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굳이 다른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신체 활동을 늘리면 면역력을 높여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을 물리칠 수 있다.

4.사무실 문을 닫는다
아서 박사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의사도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피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사무실 문을 닫아 둔다”고 말했다. 사무실 공간의 오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무실이 따로 없는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의 착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지내는 경우 그렇다.

5.집에서는 푹 쉰다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땐 집에서 푹 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데도 집에서조차 일을 한다면 면역체계가 깨지게 마련이다. 특히 독감이나 감기에 걸렸다면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시간 여유를 가져야 한다. 직장 동료들은 자신도 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귀하의 부재로 인한 여유를 더 좋아할 수 있다. 푹 쉬어야 더 빨리 낫고 더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다.

6.아연 보충제를 복용한다
아연 보충제는 감기 예방에 좋다. 시카고 와이스 기념병원 내과 전문의 클레멘트 로즈 박사는 “특히 감기 증상의 첫 징후가 나타날 때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면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에 좋다”고 말했다. 일부 연구 결과를 보면 아연은 1년에 걸리는 감기 횟수 자체를 줄일 수 있고, 감기로 고생하는 기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메이요 클리닉에 의하면 아연 시럽 또는 캔디가 알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목구멍에 더 오래 접촉하기 때문이다.

7.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
독감, 감기 등 바이러스는 신체 접촉을 통해 옮겨진다. 감염 환자와 악수해 감염될 수 있다. 문 손잡이, 휴대폰, 조리대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의사가 황금률처럼 지키는 게 있다. 식사 전에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 소독제로 손을 씻는 것이다.

8.예방 주사를 맞는다
코로나19 외에 계절성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게 바람직하다. 로즈 박사는 자신도 매년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별 문제가 없을 사람들에게도 이를 권장한다. 그는 “완벽하지는 않으나 예방 주사는 치명적인 감염과의 싸움에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용후기 5

3.8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6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4
염*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오*숙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한*민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자 ★★★★☆
손자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서*자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133-1 (용산동2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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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0-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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