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이용자]
제127조(계약기간)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이내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128조(계약 ? 계약의 목적) ①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의 이용표준약관
2.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기요양서비스이용설명서」에서 정한 내용
3.
4. 전염성 질환 등에 따라 시설 내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5.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성년후견인 등과의 계약도 유효하다. 단 법적 권한이 없는 보호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 전원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4.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건강검진결과서 등) 각 1부
⑤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시설은 이용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직원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용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시설과 이용자는 그 확인 받은 서류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전항에 따른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29조(월 이용료 등 비용의 부담)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 ? 야간보호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 또는 감면대상자가 지급해야 하는 월 이용료 등은 본 규정의 당해연도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그 밖의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시설은 매년도 이용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 내지 비용부담액을 에 따라 작성하여 본 규정과 함께 비치하고, 시설 내 게시하여야 한다.
제132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보호자, 보증인, 성년후견인 등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1. 계약체결 및 그 내용에 대한 확인, 권리와 의무의 이행
2. 시설의 면접 ? 상담 ? 간담회 및 이용자 면접요구에 따른 참여
3. 시설의 서비스제공이나 그 제공과정 등에 대한 확인 및 개선요구
4. 본인부담액 등의 납부
5. 급여제공지침 등에서 정한 이용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6. 행정기관, 공단 등 관계기관이 신원인수인에게 협조 ? 요청을 구한 사항
7. 기타 적법한 절차와 요청에 따른 동의와 협력, 용인 등
② 이 외의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에 대해서는 이용표준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40조(계약의 해지 ? 해제) ① 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이용표준약관) 등에서 정한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 ? 해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이 외의 계약해지 및 해제에 대해서는 이용표준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