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섬김재가노인복지센터

055-941-0719
A
평가등급 92.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8시30분~17시30분

지역

경남 거창군

인력 현황

1
assistant
14%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한치과에서 하차해서 123슈퍼 에서 왼쪽으로 10 미터 정도 걸어오시면 섬김재가노인복지센터 간판이 보입니다.

🅿️ 주차

센터앞에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8

우리센터 유튜브 홍보영상
2026.02.03
https://www.youtube.com/watch?v=uDUmWeYMOWI
이영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3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귄리 및 의무,계약의해제
가.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1)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윈한 서비스 제공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 내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시간 변경,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부득이한 경우 근무 할 수 있으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2)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① 본인부담금 :
- 일반 대상자: 15% - 의료, 경감 대상자: 9%,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경감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자
- 청구후 10일까지 장기요양 명세서 발송 및 문자 발송후 농협 섬김재가 노인복지센터(이준민) 대표 이름으로 받으며 현금으로 받는 어르신들은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함.
② 공단부담금
1) 서비스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매년 수가는 공단에서 정한 수가에 따른다.
○ 방문목욕(이동욕조이용) 서비스 이용료(원)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갈아입히기,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3) 차량 이용 방문목욕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4)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비급여 항목(장보기비용 등),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 할 수 있다.
- 병원 동행시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금액은 전액 수급자 및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9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귄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가.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1)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 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윈한 서비스 제공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시간 변경,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부득이한 경우 근무 할 수 있으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2)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① 본인부담금 :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율을 곱하여 산정)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령
- 일반 대상자: 15% - 의료, 경감 대상자: 9%,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경감대상자: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청구후 매월초 문자 발송후 농협 이준민 대표 이름으로 받으며 현금으로 받는 어르신들은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함.
② 공단부담금
1) 서비스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9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귄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가.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1)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 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윈한 서비스 제공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시간 변경,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부득이한 경우 근무 할 수 있으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2)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① 본인부담금 :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율을 곱하여 산정)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령
- 일반 대상자: 15% - 의료, 경감 대상자: 9%,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경감대상자: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청구후 매월초 문자 발송후 농협 이준민 대표 이름으로 받으며 현금으로 받는 어르신들은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함.
② 공단부담금
1) 서비스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07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귄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가.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1)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윈한 서비스 제공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시간 변 경,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부득이한 경우 근무 할 수 있으며 변동 상황이 발 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센터 사진
2021.11.30
어르신들의 삶에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8.13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귄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가.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1)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윈한 서비스 제공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시간 변 경,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부득이한 경우 근무 할 수 있으며 변동 상황이 발 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8.26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귄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가.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1)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윈한 서비스 제공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시간 변 경,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부득이한 경우 근무 할 수 있으며 변동 상황이 발 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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