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재활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기능회복훈련, 간호·건강관리 등)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자와 시설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입소대상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및 시설급여 이용이 인정된 3~5등급 수급자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연장됩니다.
4. 입소보증금
입소보증금은 받지 않습니다.
5.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등급별 1일 급여비용 × 이용일수
②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본인부담 감경대상자(40%·60% 감경): 해당 감경률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면제
③ 비급여 비용(전액 본인부담):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1인실·2인실), 이·미용비 등
- 항목별 금액은 본 기관 '비급여 항목' 게시 내용 및 기관 내 게시물을 따릅니다.
④ 납부방법: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청구하며, 이용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합니다.
⑤ 외박·입원 등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6. 이용료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등으로 이용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내용을 기관 내 게시 및 개별 안내로 사전에 알리며,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용합니다.
7.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의무
① 권리: 수급자의 급여제공 내용, 건강상태, 비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열람할 수 있으며, 급여 제공과 관련하여 의견 제시 및 고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의무
- 수급자의 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수급자와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악화, 응급상황, 사망 등 긴급한 경우 시설의 연락에 응하고 필요한 조치에 협조합니다.
- 계약 해지·종료 시 수급자의 퇴소 및 개인 물품 인수에 협조합니다.
- 연락처 등 신상 변경 시 즉시 시설에 알립니다.
8.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수급자·보호자)는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밝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시설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유와 함께 사전에 통보합니다.
-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는 등 시설급여 이용 자격을 잃은 경우
- 감염병 등으로 다른 입소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의료기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악화된 경우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다른 입소자나 직원에게 폭언·폭행 등 위해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료를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③ 계약이 종료되면 이용일까지의 비용을 정산합니다.
9. 배상책임
시설은 급여 제공 과정에서 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며, 이를 위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및 화재·안전사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과실이 없는 사고나 수급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및 관계 법령,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본 기관 운영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