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센터는 계약기간 및 목적, 급여내용, 비용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이용노인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내용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범위 내 포함되어야 하며 급여제공을 위한 계약서는 과 같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 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용노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등급별 이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체 이용료의 15%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시 초과된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 센터는 이용노인 상호간 협의하여 계약기간 및 급여내용, 비용 등을 수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노인의 개인적 사유와 센터 내부사정, 관련법에 따른 급여내용 및 비용의 변경(수가 및 월한도액 인상, 등급, 본인부담율 등)등에 의해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내용에 대해 상호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의불가로 인해 더 이상 계약유지가 어려울 시 일주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상호간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쌍방 간의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급여 한도액 범위 내 급여제공일 단순 증감, 일시적 급여 조정, 그에 따른 비용 발생의 변경 등에는 당사자간 유선으로 확인하고 재계약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 급여제공 시간 및 비용, 급여제공 주기의 변화가 정기성을 띨 경우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6 계약기간 및 해지 : 센터는 이용노인과 자유로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만료 7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용노인의 사망이나 병원입원, 시설입소, 이사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중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유일 경우 상호간 별도의 종결신청 및 종결안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노인이 사망한 경우
2) 이용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장기요양요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노인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5) 이용노인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기타 이용노인 및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장기요양요원 및 센터의 명예훼손 등 센터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은 노인이 센터의 요양급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호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노인이 제공받을 권리
2) 보호자로서 서비스 내용을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
3) 노인에 대한 급여제공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으로서 급여제공에 대한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받을 권리
5) 노인이 신체적?정서적?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노인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7) 이용노인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
8)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9) 이용노인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할 의무
10)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