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성모복지용구
② 소재지 :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87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복지용구 사업의 특성상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⑵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에 따라 등급을 받은 자
③ 모집방법은 관내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모집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함께 홈페이지, 블 로그 등을 통하여 함께 진행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 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일반 등급대상자는 15%범위 내에서 일시납, 6개월 납, 연납으로 하여 부담하여야 한다.④ 서비스이용 내용은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5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수급자 15%, 본인부담 금 감액대상자 7.5%,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는 0%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면,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 료를 적용할 수 있다.
(복지용구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제공과정에 필요한 멸균용품, 위생용품, 소독제, 기타 등의 비품 또는 장비는 급여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행기, 휠체어,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침대, 자세변환도구 등 재활운동과 이동에 필 요한 장비의 사용 시에는 급여제공자가 이용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급여제공자의 조력이 있을 때에만 사 용 하여야 하며, 급여제공자와 이용대상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 행하고 안전을 확인 한 후 다음 동작을 진행 한다. 이때 급여제공자는 이용대상자의 돌발행동에 항시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 간다.
(관련문서의 비치)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보존해야 할 기록물과 보존기간 명시한다.
① 복지용구 관련기본 서류
②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급여비용 관계서류(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청구명세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사본)
③ 기타 이용자 관련서류및 센터운영관련 서류 등
(제품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복지용구의 구입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⑴이동변기
⑵목욕의자
⑶성인용보행기
⑷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⑸간이변기, 간이대변기, 간이소변기
⑹지팡이
⑺욕창예방방석
⑻자세변환용구
② 대여품목은 다음과 같다.
⑴수동휠체어
⑵전동침대
⑶수동침대
⑷욕창예방매트리스
⑸이동욕조
⑹목욕리프트
⑺배회감지기
⑻경사로
③ 복지용구의 한도액 및 급여기준
⑴수급자(급여대상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 1인당 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⑵수급자는 제①항, 제②항 항목별로 구입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⑶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함에 있어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⑷구입 품목 중 미끄럼방지 양말은 12컬러,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및 제세변환용구는 5개 이내로 한다.
⑸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
(제품유통에 관한 사항)
①복지용구의 구입, 대여부분은 센터와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②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기간의 산정과 가격은 월단위로 산정하며, 매월1일부터~말일까지이다.
③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월대여 가격의 1/2를 산정한다.
④복지용구의 판매, 대여관련 배송, 설치, 철거, 수리비 및 부품교체, 세정 및 소독 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복지용구를 대여한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날로부터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 중 입원할 경우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한정할 수 있다.
⑥설치, 구입, 대여관련 배송, 유통경로는 센터에서 일괄하여 처리한다.
경우에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 할 수 있다.
(복지용구 제품소독에 관한 사항)
①복지용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따라 세정 및 소독작업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②우리센터는 복지용구소독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③복지용구의 소독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 일제를 외부에 위탁하며, 보건복지부 소독관리지침에 따른다.
④복지용구 소독제품은 아래와 같다.
⑴수동휠체어
⑵전동침대
⑶수동침대
⑷욕창예방매트리스
⑸이동욕조
⑹목욕리프트
⑺배회감지기
⑻경사로
⑼기타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복지용구 A/S에 관한 사항) 우리센터는 기능안전성 및 위생상태, A/S
기준을 위하여 매월 방문점검 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교육, 수리 등을 실
시 한다. A/S규정은 센터나 수급자 어느 일방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제조업체,
정부, 공단, 복지용구센터, 수급자간의 규정오해를 줄이고,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원칙입니다.
①복지용구의 이용방법, 부품수리, 작동방법 기타 A/S는 무료로 실시한다.
②복지용구의 파손, 훼손, 기타 사용방법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무료 A/S한다.
③대여제품의 분실과 임의파손 등은 유료 A/S를 실시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④복지용구의 사후관리는 수급자(계약대상자)는 선의의 신뢰로서 대여제품을 관
리하여야 한다.
⑤병?의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입소, 가족(아들, 딸)댁에 장기거주로 인한 여행
은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⑥유상수리 후 센터에 알리거나 비용을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로 분해하는 것은
배상하여야 한다. 단, 판매제품은 예외로 한다.
(배송일) 물품 배송은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센터의 일정에 따라 배송한다.
(안전관리)
①센터는 업무상 위험하고 보건 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센터 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시책에 적극협력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의무)센터와 직원은 안전 및 보건상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리정돈은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 것
2. 항상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3. 업무상 필요한 근무복 및 각종 패찰은 정확이 부착할 것
4. 정하여진 근무절차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5.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물품의 관리) ①센터 장은 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
다.
②센터 장은 시설에 속하는 물품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불용물품의 처리) ①센터장은 보통재산 중 노후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