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개요 성북주간보호센터
제1조(기본의무) 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2조( 계약목적) 기관과 이용자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단,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등급 갱신 후 이전과 같은 등급을 받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갱신된 유효기간에 따라 자동 연장 된다.
③장기요양 등급 갱신 후 같은 등급이 아닐 때는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을 때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인정 등급변경 시
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유선, 우편, 전산시스템 등으로 통보하였을 때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입소생활비 및 기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생활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별첨(별표 1)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지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시설이 비용 체계를 변경할 때는 별첨의 내용을 변경하여 첨부한다.
2. 입소생활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자부담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성된다.
3.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 미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기관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입소어르신 또는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록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2.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질환이 발병하거나 배회 또는 폭력성행동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다른 입소어르신에게 심한 지장을 줄 때
3. 3회이상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3회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때
4. 시설 내에서 시설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어르신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입소어르신이 사망을 했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했을 때
제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급여제공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방법과 절차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7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입소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개별적인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1. 상담서비스 :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2.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입소어르신에게 일상생활지원
3. 의료 및 간호서비스 : 건강검진, 질병예방, 질병간호 및 처치, 병원 진료지원, 촉탁의진료 지원 등
4. 재활서비스 :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작업)치료, 인지력강화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의 기능회복 훈련
5. 심리?사회적 기능증진서비스 : 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지원
6. 정서적 지원서비스 : 개인별 정서지원, 생신잔치,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실시
7. 영양관리 서비스 : 입소어르신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지원
8. 이동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