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0명 4.5 · 후기 4

성산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안길 68 1층 (성산동)

02-325-5501
정원·현원 12 / 42명
설립연도 2014년
월 비용 19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97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8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20:00, 휴무일: 일요일,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지역

서울 마포구

웹사이트

sungsancar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1점
서울 마포구 평균
84.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9점 높습니다 (101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2명 정원 42명
29%

현재 3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5%
11명
요양보호사 1급
58%
1명
사무원
5%
2명
조리원
11%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조무사
5%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26

국악교실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그림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뇌튼튼 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말랑말랑두뇌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심리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심리치료2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세계미술여행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세상사는이야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숟가락 난타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인지요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인지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외국어 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인지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건강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재활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종이접기(외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인지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체조2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체조3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칼라믹스(아이클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톡톡회상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공작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힘뇌체조1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힘뇌체조2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3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월
이미용비 8,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도보 10분) *일반버스: 7013, 7016, 7711, 7737, 163, 171, 172, 601 ,606,710, 672, 673, 6714 (성산2교 하차) *마을버스: 마포08, 마포15 (제일성모병원사거리 하차)

🅿️ 주차

*총4대 주차가능 센터차량 및 외부 프로그램강사 주차관계로 기타 내방객은 사전에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노인 일자리 신규 직무 8개 선정
2026.10.01 ▼
보건복지부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이 참여 할수 있도록 2026년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경로당 주 5일 급식
2026.09.01 ▼
서울 마포구는 전국 최초로 공공 반찬공장에서 직접 조리한 국과 반찬을 경로당에 공급하는 어르신 밥상 경로당 급식 확대 시범사업을 1일부터 경로당 15곳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로당급식은 반찬공장 공급체계를 경로당까지 확대해 기존 어르신 밥상 의 운영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그간 구는 종교. 공공시설 등 거점 급식기관을 중심으로
마포형 공공 노인급식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 밥상을 운영해 왔다.
구는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2027년 부터 경로당급식을 100곳, 일평균 2천명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 주치의 제도 확대
2026.08.04 ▼
8월 1일부터 치매 주치의 사업이 확대되어 전국 92개 시.군. 구 에서 417명의 치매 주치의가 진료와 상단, 돌봄을 지원합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의료. 돌봄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어르신 단기보호 기관 내달부터 471곳 운영
2026.07.01 ▼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7월 1일 단기보호기관을 471곳으로 확대했다
기존 388곳에 신규 83곳이 추가돼 돌봄 공백 어르신의 주야간보호와 숙박 돌봄을 지원하게 됐다
시범사업 만족도는 96.8%로 높았고 부양 스트레스는 33.4% 감소해 정부는 지역별 기관 부족 해소에 나섰다
노인복지혜택
2026.06.02 ▼
정부는 6월부터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해 노후 소득을 늘리고,
기초연금 확대와 돌봄.간병 지원 강화로 노인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정 경고음
2026.05.04 ▼
노인인구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2048년에는 정부 예산 대비 비중이 현재 3%에서 6%로 두 배 가까이 치솟을 것이라는 경고가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연구기관과 언론이 동시에 주목한 이 수치는 단순히 통계가 아닙니다. 보도된 분석에 따르면 빈곤층이 아님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이 182만 명에 달하며, 중위소득 50% 이하로 수급 대상을 좁혀야 한다는 주장도 어제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할 경우 2065년까지 최대 600조 원을 절감 할 수있다는 시산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노후의 재정 설계가 국가 복지의 한계를 넘어 개인의 자산 관리와 삶의 마지막 선택으로 옮겨가는 노후 자기 책임의 시대 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09 ▼
성산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상자가 인지저하 등으로 의사표시가 어려울 때는 신원인수인으로서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대상자와 협의 하에 계약 시작일을 지정하며 계약 종료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정한다.

제9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0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등급별 이용시간별 급여비용(1일/원) 및 월 한도액(원) (2026년 1월 1일기준 이용료 첨부)
2.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4. 60% 감경자와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5. 40% 감경자는 본인부담금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0%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6.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비급여는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가. 식사재료비 1식 4,500원, 간식비 1회 1,500원, 컷트비 1회 8,000원으로 이용한 횟수로 산정함.
나. 그 외 병원 동행으로 인한 병원진료비용 또는 이미용을 위한 미용실 이용 등의 부수적인 비용도 비급여로 분류하여 대상자에게 청구함.
7. 비용수납 :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좌이체(하나은행 179-9100037-44704)를 하며,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매월
10일까지이다.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대상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대상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마. 대상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아.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대상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복구의 의무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의 이용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4. ‘갑’의 행동(망상, 욕설, 폭언, 폭행, 배회 등)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물리적, 정신적 지장을 주어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5. ‘갑’과 ‘병’이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6. ‘갑’의 결석이 빈번하여 기관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
가. 2주 이상 결석이 이어질 때
나. 월 20일(8시간이상) 미만 이용이 3달 이상일 때

제18조(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 가입완료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5. ‘갑’에 대한 배상은 ‘을’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및 기타보험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기초연금 인상
2026.04.01 ▼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금액을 앞으로 점차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약 30만 원대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최대 약 4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6년 소득이 적은 어르신부터 먼저 40만원 지급 이후에 2027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을 점점 늘려드리는 정책이라는데 기대됩니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2026.03.02 ▼
2026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방문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통합돌봄이 이번 3월부터 적국으로 확대 시행되며, 넘어져 입원한
85세 어르신도 구청 연계를 통해 요양보호사 방문, 치아관리, 안전손잡이 설치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2026.02.02 ▼
정부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전년 대비 6850원 인상한 34만 9360원으로 확정했다.
수급 대상자 또한 736만 명에서 779만 명으로 늘린다.
인상폭은 적지만, 생계급여 수급 노인을 중심으로 월 40만원 지급을 우선 확대하며 저소득층 소득 하한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뒀다.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8
서*현 ★★★★★
친척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황*민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박*수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조*호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안길 68 1층 (성산동)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안길 68 1층 (성산동)

전화

02-325-5501

웹사이트

http://sungsancare.com

전화

성산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성산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