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적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위생청결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 인정 갱신 시 자동 연장 ( V )
1. 기간은 : . 인정 갱신 시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을’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갑’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타 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한다.
2. ‘갑’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에 따른다. ‘을’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 (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제공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4.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나, 센터 목욕차량 이동 일정 및 타 대상자의 일정취소, 연기 등으로 일정표는 다소 변경될 수 있다.
6. 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 ? 여성 ? 남성 ) 2인이 한 조가 되어 제공하며, 목욕 제공계약 체결 시
( ? 이성 ? 동성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상호간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7.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복지사 모니터링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시에 이루어진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자부담) 납부
② 방문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신체의 청결 및 위생관리
③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을’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자부담)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 이행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갑’(‘병’) “을‘ 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 제2항의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또는 통보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합의하여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로 판정될 때
④ ‘갑’건강 특성상(정신적 질환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1개월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⑥ 월 2 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⑧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또는‘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 시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을’은 전월 1일~ 말일까지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10일 이내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10일 이내 서면 청구한다.
3. ‘갑’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급여공제 등으로 납부 한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갑’은 이용료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