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1점

성심장기요양통합센터

055-363-5969
B
평가등급 84.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09:00~13:00) / 공휴일, 일요일 휴무

지역

경남 양산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82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8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남부시장 하차하여 시청방면으로 10분 도보이동 해천탕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10분 도보이동

🅿️ 주차

가까운 거리에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방문목욕)
2025.11.05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적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위생청결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 인정 갱신 시 자동 연장 ( V )
1. 기간은 : . 인정 갱신 시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을’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갑’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타 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한다.
2. ‘갑’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에 따른다. ‘을’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 (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제공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4.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나, 센터 목욕차량 이동 일정 및 타 대상자의 일정취소, 연기 등으로 일정표는 다소 변경될 수 있다.
6. 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 ? 여성 ? 남성 ) 2인이 한 조가 되어 제공하며, 목욕 제공계약 체결 시
( ? 이성 ? 동성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상호간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7.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복지사 모니터링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시에 이루어진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자부담) 납부
② 방문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신체의 청결 및 위생관리
③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을’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자부담)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 이행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갑’(‘병’) “을‘ 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 제2항의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또는 통보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합의하여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로 판정될 때
④ ‘갑’건강 특성상(정신적 질환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1개월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⑥ 월 2 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⑧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또는‘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 시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을’은 전월 1일~ 말일까지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10일 이내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10일 이내 서면 청구한다.
3. ‘갑’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급여공제 등으로 납부 한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갑’은 이용료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2026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2025.11.05
제1조【목적】: 독립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양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reg_term} / * 인정 갱신시 자동 연장( V )
단, 만료일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 표시가 없는 한 재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에 방문하여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및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따른다.
2. ‘을’은 매월, 급여제공 전에 ‘갑’(‘병’)과의 협의하여(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3. 계약 당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시간 및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급여 제공 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공휴일/야간(18시~22시)/심야(22시~06시)에 급여 제공 시 각각 30%,20%,30%의 할증비용을‘을’은 청구할 수 있다. (중복가산은하지 않는다.)
5.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모니터링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시에 이루어진다.
6. 1일 2회 급여 제공 요청 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제공 한다

구분
이용시간
이용시간(분)
이용횟수(월)
이용요일
이용시간1
~



이용시간2
~




제5조【계약자 의무】: ‘`갑’(‘병’)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① 월 이용료(자부담)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을’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① ‘갑’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자부담)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갑’(‘병’) “을‘ 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갑’(또는 ‘병’) -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을` -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로 판정될 때 ④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또는‘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 시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서면, 문자 등으로 안내 후 청구한다.
3. ‘갑’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급여공제 등으로 납부 한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갑’은 이용료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2026년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2025.11.05
2026년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2024.11.26
2025년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방문목욕]
2024.11.26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적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위생청결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 인정 갱신 시 자동 연장 ( V )
1. 기간은 : . 인정 갱신 시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을’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갑’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타 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한다.
2. ‘갑’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에 따른다. ‘을’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 (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제공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4.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나, 센터 목욕차량 이동 일정 및 타 대상자의 일정취소, 연기 등으로 일정표는 다소 변경될 수 있다.
6. 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 ? 여성 ? 남성 ) 2인이 한 조가 되어 제공하며, 목욕 제공계약 체결 시
( ? 이성 ? 동성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상호간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7.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복지사 모니터링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시에 이루어진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갑’은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자부담) 납부
② 방문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신체의 청결 및 위생관리
③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을’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자부담)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 이행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갑’(‘병’) “을‘ 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 제2항의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또는 통보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합의하여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로 판정될 때
④ ‘갑’건강 특성상(정신적 질환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1개월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⑥ 월 2 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⑧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또는‘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 시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을’은 전월 1일~ 말일까지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10일 이내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10일 이내 서면 청구한다.
3. ‘갑’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급여공제 등으로 납부 한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갑’은 이용료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2024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2024.11.26
제1조【목적】: 독립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양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reg_term} / * 인정 갱신시 자동 연장( V )
단, 만료일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 표시가 없는 한 재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에 방문하여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및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따른다.
2. ‘을’은 매월, 급여제공 전에 ‘갑’(‘병’)과의 협의하여(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3. 계약 당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시간 및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급여 제공 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공휴일/야간(18시~22시)/심야(22시~06시)에 급여 제공 시 각각 30%,20%,30%의 할증비용을‘을’은 청구할 수 있다. (중복가산은하지 않는다.)
5.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모니터링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시에 이루어진다.
6. 1일 2회 급여 제공 요청 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제공 한다

구분
이용시간
이용시간(분)
이용횟수(월)
이용요일
이용시간1
~



이용시간2
~




제5조【계약자 의무】: ‘`갑’(‘병’)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① 월 이용료(자부담)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을’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① ‘갑’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자부담)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갑’(‘병’) “을‘ 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갑’(또는 ‘병’) -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을` -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로 판정될 때 ④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또는‘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 시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서면, 문자 등으로 안내 후 청구한다.
3. ‘갑’은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급여공제 등으로 납부 한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갑’은 이용료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2024년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2024.02.02
2024년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안내
2024.02.02
2024년 국가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 안내
2024.02.02
부모님께 안전을!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RFID 스마트장기요양(앱) 홍보 동영상
2023.04.12
방문요양 서비스는 RFID를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관련 홍보 영상 업로드 하오니 관심 있으시면 열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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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공지사항 > 60222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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