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2.3:1 입소비용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및 이용료
제132조 (시설입소의 정의와 목적)
① “시설입소”는 노인복지시설 중 요양시설에 입소대상자가 시설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시설은 입소자가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소자에 대하여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133조 (입소대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해당등급자)에 한한다.
제134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시설의 입소정원은 49명에 따르며,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홍보물 홍보직원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35조 (입소의 제한) 원장은 다른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해당 입소자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전염성 질환자.
② 기타 다른 노인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입소자.
제13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장기요양급여비용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등의 고시에 따라 변경한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③ 서비스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거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계속 이용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에 의거하여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비급여대상비용에 대한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회의를 개최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논의 후 결정한다.
2. 변경된 비용은 1개월 간 공고하여 실시한다.
3. 시설장은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안내한다.
4. 개정된 항목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한다.
⑤ 시설장은 변경된 비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이용자와 계약서를 갱신한다.
⑥ 비용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소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차액은 내부승인 후 반환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제137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와 성예실버홈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시설 입소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가. 시설은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며, 계약 기간은 1년 또는 등급유효기간으로 한다.
나. 계약기간은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 기간을 연장한다.
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 목적은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이용자 및 그 가족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고 공유하여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별지제공)
5.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별지제공)
② 시설과 입소자의 계약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며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퇴소시 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2. “수급자” 또는 “기관”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③ “수급자”와 “기관”은 그리고 보호자(신원인수인)는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지급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원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계획,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의 면회, 외출, 외박, 퇴소, 전원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제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입원 등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이용 및 종결 절차, 비용정산 등의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이용 및 종결, 외출 시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 인계 할 의무가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