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이용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그리노인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자) 노인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또는 일반대상으로서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자.
① 방문요양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인정자로 한다.
②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자 및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자, 독거 어르신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정원) 센터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 등)는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② 재가복지서비스의 정원은 최대 100명으로 하되 시설의 형편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단, 별도 사업의 경우 그 지침을 따른다.
제4조 (모집방법)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②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모집
③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5조(이용계약 목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및 체결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 및 원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이용자가 센터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급판정서 사본 1부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6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휴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 또는 비용수납 한도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사망한 때
④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⑤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 규정을 위반한 때
⑥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⑦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⑧ 센터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⑨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⑩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센터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제9조(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권리
①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①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⑥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1조 (서비스 내용)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 서비스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②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③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④ 정서지원서비스
⑤ 학대예방, 가정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⑥ 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
⑦ 기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서비스(표준장기이용계획 준용)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① 일상생활지원 및 신체활동지원서비스
② 정서지원서비스
③ 상담 및 지원서비스
④ 여가지원서비스
⑤ 밑반찬, 김장김치, 난방유, 후원품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⑥ 기타 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 등
3.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①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②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2조(이용료 및 기타 그밖의 비용부담액)
① 본 센터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을 따르며 이용료 또한 그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생활수급대상자 등 등급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과 기타 대상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급여는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로 경감한다.
⑥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변동시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른다.
(1) 등급별 월 한도액
구분(월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2) 방문요양 이용료
구 분
수 가 (1회당)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 30분 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함.
⑦ 이용료 등 수납 -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⑧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납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센터는 이용료의 변경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사전 서면으로 통지하며, 변경된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용료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수급자의 요구로 서비스 시간, 비용,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 14 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5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16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제공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②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시, 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이용자의 인권보호)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을 권리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제18조 (요양보호사의 의무) 요양보호사는 다음 각 호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요양보호사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신체, 두발 등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에 명기된 급여제공 기간 및 일정 등을 지켜야 한다.
④ 급여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친절하고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 한다.
⑤ 폭언, 폭행 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⑥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이용자의 물건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어르신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⑦ 서비스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요양보호사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후 기관관리자와 상의한다.
⑨ 요양보호사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 또는 그의 가족의 비밀을 지킨다.
제19조 (요양보호사의 관리)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고 관리한다.
①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필수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정기상담을 통해 욕구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③ 담당자는 정기 회의시 공지사항 전달 및 요양보호사 상호 간에 활동내용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센터는 요양보호사 활동 시 수반되는 서비스 제공 지침교육을 실시하고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도록 한다. 세부 지침은 내부규정과 관계기관 지침 및 법령에 의한다.
제20조 (요양보호사의 업무)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불만사항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 시 반영한다.
② 방문요양(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가사지원 등) 서비스
③ 서비스 제공시간 변경 시 대상자와 논의 후 기관에 보고하여 서비스 시간을 조율하도록 한다.
④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를 사용하고 미 전송 건이 발생했을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사유를 기록한다.
⑤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파악하고 관찰일지 등을 작성한다.
⑥ 회의 및 교육 참여 : 직원회의 및 내?외부교육 등에 참여하고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