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정원) 시설의 이용(입소)정원은 48명으로 한다.
제9조(모집방법) 시설의 이용자 모집은 다음 각 호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홍보하고 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
1. 홈페이지(재단, 시청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2. 시청 및 장기요양보험공단 등을 통한 홍보
3. 노인관련 단체, 협회 등을 통한 홍보
4. 지역 내 시설, 기관 및 이용(대상)자에 대한 홍보
5. 기타의 방법을 통한 홍보
제10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이용신청) ① 시설의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이 시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원만하고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는 시설은 입소신청을 거부하거나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행) 및 시설에서 요구하는 서류(시설 홈페이지 게재)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 검진 포함,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③ 시설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전자메일, 문자발송, 기타 등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신청 후 입소는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자 순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12조(급여계약 등)
① 시설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시설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전화, 전자메일, 문자발송, 기타 등의 어느 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여부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제13조(이용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와 보호자가 제12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시설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시설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이용자, 보호자의 주소, 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7. 그밖에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이 정한 규정, 규칙 등 이행의무
제14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12조제⑤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 등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본인부담 비용 납부를 2개월 이상 지체(연체)했을 경우
3.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4. 이용자나 보호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전염성 질환 등을 숨기고 입소하였을 경우
6. 이용자, 보호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7. 이용자나 보호자의 사정으로 의료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 미납되어 장기요양급여 지급정지를 받는 경우
8. 10일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무단 외박 시
9. 이상 언행이 두드러져서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
10.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통제 불능, 사고위험, 과격 및 공격행위, 시설 종사자의 업무 방해 등)
11. 이용자나 보호자가 시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12. 시설에서 정한 규정,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제15조(퇴소) ① 시설은 이용자가 제14조제②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 전자메일, 문자발송 등의 어느 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①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시설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퇴소일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시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설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 (2025.1.1기준)
- 1등급 : 90,450원 - 2등급 : 83,910원 - 3~5등급 : 79,2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10,000원(식사 재료비 / 3식+간식2회)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842,700원 / 감경(12%) 625,620원 / 감경(8%) 517,080원
- 2등급 : 일반(20%) 803,460원 / 감경(12%) 602,076원 / 감경(8%) 501,384원
- 3등급 : 일반(20%) 775,440원 / 감경(12%) 585,264원 / 감경(8%) 490,176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