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74명

세종시행복주간보호센터

044-862-3955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16 / 90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일요일(월2회) 09:00~18:00

지역

세종 세종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90명
18%

현재 7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0%
9
요양보호사 1급
43%
1
사무원
5%
3
조리원
14%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4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8

계절별 나들이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반기 1회(8시간), 장소: 지역 근교 및 관광 명소

기타 인지활동(미술, 생각나누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9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나들이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월 1회(4시간), 장소: 세종시 주변 시설

레크체조

운동보조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명절음식 만들기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바디스파이더를 활용한 밴드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9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재활실

사회적응활동(동아리 활동 등)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외

생신잔치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의 훈련

운동보조

대상: 90(명)명, 주기: 일 1회(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 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0(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행복극장

음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 서비스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재활실 내 미용실

인지국악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활동(기독교, 불교)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극장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기타

대상: 9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 조치원역뒷편 → 1000(반석역방면) → 고운뜰공원(국민건강보험공단) 정류장 하차 후 도보 100M ■ 조치원역 → 601(대평리방면) → 도램마을 8,10단지 하차 → 지선버스 222(축산품질평가원방향)환승 → 축산품질평가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100M ■ 조치원역 → 601(대평리방면) → (아름동방향)정부세종청사북측 하차 → 지선버스 202(축산품질평가원방향)환승 → 축산품질평가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100M ■ 두루초.중학교 → 221(세종터미널 방면) → 범지기마을 1단지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00M 차량 이용시 ■ 세종시 고운동 건강보험공단 맞은편, 르노삼성자동차 건물 7층, 다이소 건물 건너편

🅿️ 주차

지하1-3층 99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세종시행복주간보호센터 운영 규정
2026.01.28
□ 이용자(이용정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1~5등급)
나.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 추가는 “가”의 내용임
다. 독거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이용정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자 모집방법
가.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나.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다. 기관 차량 외부 사업홍보 부착 및 버스외부 광고를 통한 모집한다.
라.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2019년 어버이날 효 경로잔치
2019.05.23
세종행복노인복지재단에서는 2019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방문요양 어르신과 행복요양원 시설 입소 어르신 및 전동면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어버이날 '효' 경로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카네이션 및 선물증정, 경로잔치 음식과 간식제공, 세종 산울림문화예술단 축하공연 등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해 뜻깊은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방문요양 수급자 장수사진 촬영
2019.05.23
세종시행복노인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방문요양 수급자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세종시 시니어클럽에서 연계하여 새롬동 종합복지센터 2층에서 장수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에방 포스터
2019.03.13
저희 세종시행복노인복지센터 모든 직원은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항상 앞장 서겠습니다.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2019년)
2019.03.13
■이용자 및 대상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이용절차
수급자는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기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 댁내를 방문하여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19년)
2019.03.13
■계약목적
■계약기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급여비용/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메뉴얼 안내
2019.03.13
건강 취약자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대응 메뉴얼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행복노인복지센터 2019년도 운영규정
2019.01.28
□ 이용자(이용정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1~5등급)
나.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 추가는 “가”의 내용임
다. 독거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이용정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자 모집방법
가.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나.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다. 기관 차량 외부 사업홍보 부착 및 버스외부 광고를 통한 모집한다.
라.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전문
2016.04.20
고시2015-223호_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전문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변경 안내(2016.1.1)

1등급 : 1,196,900원
2등급 : 1,054,300원
3등급 : 981,100원
4등급 : 921,700원
5등급 : 784,10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4.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방문요양 계약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6년 월 일부터 인정기간 만료시까지로 한다.
※갱신신청 후 인정기간이 변경 될 경우 갱신된 인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2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2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1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청구 금액의 입금계좌는 농협은행 351-0689-1970-83 (예금주 : 세종시 행복 노인 복지센터)로 한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 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 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4-862-3955

전화

세종시행복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