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8점 잔여 23명

세종우리요양원

044-867-1578
A
평가등급 97.8점
🛏️
정원 / 현원 6 / 29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387,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휴일없음

지역

세종 세종시

웹사이트

woorisilver.ne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9명
21%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57%
3
조리원
13%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2
간호조무사
9%
3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10

가족참여 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건강(힘뇌)체조 및 치매예방 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룹A신체기능 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룹A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룹A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룹B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룹B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룹B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룹C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문해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 시 정부세종청사 20분 거리 / 고운동, 해밀동에서 15분 거리 / 조치원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자가용> 조치원에서 대전방향으로 월하오거리에서 우회전 → 봉암다리에서 우회전 → 세종농업기술센터에서 고복저수지 방면으로 1.5km 직진 → 우리요양원 간판 있습니다. <버스> 74번, 72번 이용

🅿️ 주차

건물 앞쪽으로 넓은 주차시설

공지사항 9

2025년 CCTV 내부 관리계획안내입니다.
2024.03.01
2023년 CCTV 내부 관리계획안내입니다.
2023.08.16
2023년 CCTV 내부 관리계획안내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03.02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2.05.11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1.02.19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노인학대 예방정보
2018.02.19
노인학대

1.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즉, “노인 스스로가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노인부양의무자가 의도적 ·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재정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방임하는 행위가 노인학대이다.



2.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가족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군?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 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4. 노인학대 신고번호

1577-1389



출처: 건강보험공단 2010년 노인복지시설_인권보호_및_안전관리지침
2017년 하반기 소방훈련
2017.06.26
저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자체소방훈련을
이번 하반기 소방훈련은 연서119안전센타 참관으로 실제상황처럼 재현하여
실시하고 합니다.


일 시 : 2017년 7월 4일 (오전 11시)
장 소 : 사회복지시설 세종우리요양원
참석대상 : 당일 근무자 전직원
2017년 5월 직원정기회의
2017.04.28
2017년 5월 직원정기회의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전직원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직원분들의 요구사항이나 근무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회의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7년 5월 2일 08:50~
장 소 : 세종우리요양원 회의실
참석자 : 전직원
우리요양원 어르신들 지문등록하는 날입니다.
2016.08.24
8월 1일
세종우리요양원 어르신들 지문등록했습니다.
지문찍고 사진 찍을때 어르신들 아주 협조를 잘 해주셔서
금방 끝났어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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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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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4-867-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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