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8점

세종재가요양파견센터

051-867-4602
C
평가등급 73.8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금요일 09:00-18:00 토,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연제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일반) : 51번, 189번 (연산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 송월타월 비욘드 잉글리쉬 학원 사이길 도보 3분 * 마을버스 : 연제구6번, 연제구7번 (건강가정지원센터) / 도보 1분 * 도시철도 : 부산도시철도 3호선 물만골역 4번출구 / 도보 5~10분 내외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6
2025.1.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안내
2020.01.30
안녕하십니까?

각종 감염병 관련 안내 및 신고전화인

1339 콜센터를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진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안내
2020.01.30
안녕하십니까? 세종재가요양파견센터입니다.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정확한 감염원 및 전파경로는 확인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 28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국외 2,801명(사망 80명), 국내확진 4명, 조사대상 유증상자 112명(격리해제 97명, 검사 중 15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래 안내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주변에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시 공단, 지자체 및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상담을 통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 지사(운영센터)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안내 및 주의사항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에 의한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증상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2. 위험요인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 체류

3. 호흡기 증상자 위생수칙
마스크 착용, 기침시 옷 소매로 가리기, 손 씻기 준수

4. 주의사항
1) 어르신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 어르신 외출 자제, 종사자 서비스 제공 전/후 손 위생 철저
2)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전화 : 1339) 신고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 질병관리본부'로 24시간 상담가능
3)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및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4)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경유 포함)

5. 예방행동수칙
아래 질병관리본부 포스터 참고
[광역치매센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2019.09.27
▶ 치매공공후견사업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치매관리법제12조의3, 민법 등)

▶ 지원대상, 참여자격 및 이용절차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치매안심센터
연제구 : 051-665-5461 (기타 지역구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이용 안내
2019.07.19
많은 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이용에 관한 안내자료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시행(2019.06.12.)
2019.07.16
장기요양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2019.6.12.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장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급여의 종류 및 이용
2019.06.28
2019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9.06.28
2019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1577-1389 (129)
2019.06.28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전화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28
2019년도에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문서와 같이 공지하오니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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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1-867-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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