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소망노인복지센터

055-761-4593
B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 토.일.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시내버스이용시: 371 . 530 . 531번 한국통신주차장하차, 상대흥한타운지나 대광교회맞은편 120. 121. 123 공단광장로타리주차장하차, 상대한보아파트지나 대광교회맞은편 2. 승용차 이용시: 진주시 대신로 243번길17-2 (상대 대광교회앞))앞

🅿️ 주차

센터앞이나 건물뒤 전용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2025.12.26
2026 수가변동으로 변경되어 첨부합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6
1. 이용계약목적

2. 계약 기간

3. 준수사항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6. 계약의 해지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2025.07.17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2
1. 이용계약목적

2. 계약 기간

3. 준수사항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6. 계약의 해지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2024.03.06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9
1. 이용계약목적

2. 계약 기간

3. 준수사항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6. 계약의 해지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08
1. 이용계약목적

2. 계약 기간

3. 준수사항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6. 계약의 해지
2021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07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용 시 ♧

1. 이용 계약 내용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기간까지
(재 갱신 시 계약서 다시 작성)
* 1,2,3,4,5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횟수를 정함
(등급 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
* 이용시간은 대상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50%, 일요일과 심야 30% 가산금이 책정됨)

2.본인부담금
* 일반15% 경감9%(40) / 6%(60)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0%
(단, 월 한도액을 초과하실 경우 그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
* [별지1] 방문요양 / 방문목욕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 기준(2020.01.01.)

3.유의사항
*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음

4. 방문요양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유지·증진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및주변정돈, 세탁

*정서지원
말벗, 격려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생업을 위한행위 등은 금지

5. 방문 목욕 급여 내용
*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이동식 욕조를 가지고 대상자 집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실시함.

6. 기타사항
* 급여내용과 계약사항은 변동이 가능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게 관한 사항
2020.07.1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용 시 ♧

1. 이용 계약 내용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기간까지
(재 갱신 시 계약서 다시 작성)
* 1,2,3,4,5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횟수를 정함
(등급 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
* 이용시간은 대상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공휴일은 30%, 야간 18:00시 이후 20% 가산금이 책정됨)

2.본인부담금
* 일반15% 경감9%(40) / 6%(60)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0%
(단, 월 한도액을 초과하실 경우 그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
* [별지1] 방문요양 / 방문목욕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 기준(2020.01.01.)

3.유의사항
*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음

4. 방문요양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유지·증진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및주변정돈, 세탁

*정서지원
말벗, 격려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생업을 위한행위 등은 금지

5. 방문 목욕 급여 내용
*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이동식 욕조를 가지고 대상자 집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실시함.

6. 기타사항
* 급여내용과 계약사항은 변동이 가능
코로나19 국민수칙
2020.02.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법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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