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목적 : 본 기관은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법, 직원의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 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 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여종류및 홍보 : 소망 노인 재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는 재가 장기 요양사업 중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 한다.
-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을 한다.
- 인적, 물적 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 가가 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 조사를 한다.
- 지역 동장 등을 통하여 지역 내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상담 관리한다.
- 각종 지역자원연계, 시설연계, 지역적인 환경에 의거, MOU 체결을 하고 그에 상응, 다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등을 한다.
- 인터넷매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신문, 방송, 다양한 인력 등을 활용한다.
- 홍보물 (물티슈 등) 배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생
- 현수막
3.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②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③ 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④ 서비스 실시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 1, 2, 3, 4, 5,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대로 계약 기간을 정한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
- 변경신청 등으로 인하여 등급이 변경되거나 급여제공 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다시 계약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산정.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 된 총 시간을 말함.
3.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 요양 급여비용은 최대 150분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월 본인부담금은 해당 월 이용금액의 일반대상자는 15%, 60% 감경대상자는 6%, 40% 감경대상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로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표준 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 병원 입원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및 비용의 변경
- 서비스 수가(시간)는 수급자가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2.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유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수급자 대상자의 경우 급한 병원이송 등으로 서비스 시간이 초과 되었을 경우 서비스 추가시간
* 수급자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의 외출 등으로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와 센터간의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선 또는 방문으로도 이용료 비용의 변경의 가능할 수 있다(단, 보호자와 유선보고가능)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1. 수급자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를 한다.
- 세면도움(얼굴과 목, 손등, 사용물품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포함)
- 구강관리(구강청결,양치지켜보기,가글액,물양치,틀니손질,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식사도움(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몸단장(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갈아 입히기(의복준비,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머리 감기기(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목욕도움(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화장실 이용하기(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 비및 사용물품 정리)
- 이동도움(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보행도움, 산책)
- 체위변경(체위변경, 일어나 앉기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증진(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도움)
2. 수급자의 정서지원 서비스를 한다.
- 말벗,격려(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대화,편지,전화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의사전달 대행)
3. 수급자의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한다.
- 외출시 동행(장보기,은행,관공서,병원등 방문시 부축또는 동행하고 책임귀가)
- 일상업무대행(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대행등)
- 식사준비(수급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밥짓기,국.반찬하기,식탁청소,설거지,행주삶기,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 청소 및 주변정돈(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화장실청소, 쓰레기 분리배출,내부정리,이부자리 정돈,옷장.서랍장등 정리)
- 세탁(수급자의 옷,양말,수건,침구류,걸레등 세탁과 삶기등)
4. 수급자의 인지활동지원 서비스를 한다.
- 인지자극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교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준비물품 정리)
- 일상생활 함께하기(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5. 수급자의 인지관리지원 서비스를 한다
- 인지관리지원(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예) 수급자는 여자 어르신인데 배우자인 남자 어르신에 대해 수발을 행하는 행위 등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단,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