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6점 잔여 46명

소망노인재가센터

051-724-4055
A
평가등급 92.6점
🛏️
정원 / 현원 8 / 54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30~17:30 (일요일 휴무, 명절제외 공휴일 운영)

지역

부산 기장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54명
15%

현재 4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46%
2
조리원
15%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21

건강체크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생활실

꿍덕음악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동영상p/g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및 작품발표회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소망체조 및 치매예방체조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일 2회(30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P/G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내산책 보행운동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육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프로그램-노래방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융합퍼포먼스미술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감각p/g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 및 공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학습교재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입교식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생활실

힐링마사지체조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36번길 58 1~2층 소망노인주간보호센터, 051-724-4055 (버스정류장 기장읍사무소 정류소 번호 16-529 -36번 , 180 , 181 , 182 , 188 번 버스 운행 *기장종합사회복지관 후문쪽

🅿️ 주차

건물 주차장 주차 5대 가능

공지사항 10

소망노인재가센터(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월 이용료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6.01.0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2026년 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소망노인재가센터(주야간보호)-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6.01.01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주간보호센터 정원
1) 주.야간보호사업(재가급여) - 54명
2. 모집방법
1) 인터넷매체(네이버밴드,블로그),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거리 현수막, 다양한 인력 등을 활용한다.
2)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지역신문을 통해 배포한다.
3) 이용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이용 및 입소를 원하는 경우, 대기자 명단 등록으로 대기 순번을 이용 관리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계약등)와 입소(이용)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
1)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자
2) 부산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가구가 아닌 경우 60세 이상 어르신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사유로 인하여 대표의 승인이 허락된 자

3. 계약기간
장기요양 1,2,3,4,5,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의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결정된다.(단,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비용은 전액 0%무료이며 차상위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의 40% 또는 60% 만 부담한다.
3) 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 미용비, 기타 등)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 월 한도액 및 시간별 수가 -
(별표 1참조) 한다.

[별표 1]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3시간이상~6시간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이상~8시간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이상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시간 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자
0%
기타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5. 기타비용 비급여 부담액(주간보호사업)
1) 식사(중.석식)재료비 : 1식 3,000원으로 한다.
2) 일자기저귀(20개) : 6,000원 // 팬티기저귀(18개) : 20,000원
3) 이미용비는 자원봉사자 활용 시 무료이며, 이용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서비스 제공시 발생 비용을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4) 그 밖의 비용이 발생 시, 보호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하에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 병원 입원 시, 즉시 통보할 의무

7.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계약해지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계약 종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 7일전에 센터에 통보하여야하며, 센터가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사망 또는 전출로 이용이 불가할 때
② 이용자 또는 가족이 이용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③ 전염성 질환이나 타인의 도움 또는 장기간의 병원치료가 요구되는 병환에 걸렸을 때
④ 센터에서의 생활에 부적응하고,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⑤ 센터에서 생활 도중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칠 때
⑥ 가족들의 무관심?방임 등이 지속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⑦ 센터와의 거리 등의 사유로 송영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 서비스 수가(시간)는 수급자가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2.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시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문자 또는 유선망)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
②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자격변동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안내 후 이행한다.
소망노인재가센터(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2025.01.13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목적 : 본 기관은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법, 직원의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 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 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여종류및 홍보 : 소망 노인 재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는 재가 장기 요양사업 중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 한다.
-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을 한다.
- 인적, 물적 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 가가 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 조사를 한다.
- 지역 동장 등을 통하여 지역 내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상담 관리한다.
- 각종 지역자원연계, 시설연계, 지역적인 환경에 의거, MOU 체결을 하고 그에 상응, 다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등을 한다.
- 인터넷매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신문, 방송, 다양한 인력 등을 활용한다.
- 홍보물 (물티슈 등) 배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생
- 현수막
3.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②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③ 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④ 서비스 실시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 1, 2, 3, 4, 5,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대로 계약 기간을 정한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
- 변경신청 등으로 인하여 등급이 변경되거나 급여제공 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다시 계약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산정.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 된 총 시간을 말함.
3.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 요양 급여비용은 최대 150분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월 본인부담금은 해당 월 이용금액의 일반대상자는 15%, 60% 감경대상자는 6%, 40% 감경대상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로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표준 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 병원 입원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및 비용의 변경
- 서비스 수가(시간)는 수급자가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2.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유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수급자 대상자의 경우 급한 병원이송 등으로 서비스 시간이 초과 되었을 경우 서비스 추가시간
* 수급자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의 외출 등으로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와 센터간의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선 또는 방문으로도 이용료 비용의 변경의 가능할 수 있다(단, 보호자와 유선보고가능)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1. 수급자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를 한다.
- 세면도움(얼굴과 목, 손등, 사용물품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포함)
- 구강관리(구강청결,양치지켜보기,가글액,물양치,틀니손질,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식사도움(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몸단장(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갈아 입히기(의복준비,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머리 감기기(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목욕도움(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화장실 이용하기(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 비및 사용물품 정리)
- 이동도움(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보행도움, 산책)
- 체위변경(체위변경, 일어나 앉기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증진(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도움)
2. 수급자의 정서지원 서비스를 한다.
- 말벗,격려(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대화,편지,전화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의사전달 대행)
3. 수급자의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한다.
- 외출시 동행(장보기,은행,관공서,병원등 방문시 부축또는 동행하고 책임귀가)
- 일상업무대행(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대행등)
- 식사준비(수급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밥짓기,국.반찬하기,식탁청소,설거지,행주삶기,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 청소 및 주변정돈(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화장실청소, 쓰레기 분리배출,내부정리,이부자리 정돈,옷장.서랍장등 정리)
- 세탁(수급자의 옷,양말,수건,침구류,걸레등 세탁과 삶기등)

4. 수급자의 인지활동지원 서비스를 한다.
- 인지자극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교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준비물품 정리)
- 일상생활 함께하기(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5. 수급자의 인지관리지원 서비스를 한다
- 인지관리지원(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예) 수급자는 여자 어르신인데 배우자인 남자 어르신에 대해 수발을 행하는 행위 등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단,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망노인재가센터(주야간보호)-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2025.01.01
소망노인재가센터-주야간보호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주간보호센터 정원 - 54명
2. 모집방법
1) 인터넷매체(네이버밴드,블로그),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거리 현수막, 다양한 인력 등을 활용한다.
2)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지역신문을 통해 배포한다.
3) 이용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이용 및 입소를 원하는 경우, 대기자 명단 등록으로 대기 순번을 이용 관리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계약등)와 입소(이용)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
1)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자
2) 부산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가구가 아닌 경우 60세 이상 어르신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사유로 인하여 대표의 승인이 허락된 자

3. 계약기간
장기요양 1,2,3,4,5,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의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결정된다.(단,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비용은 전액 0%무료이며 차상위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의 40% 또는 60% 만 부담한다.
3) 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기타 등)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 월 한도액 및 시간별 수가 - (첨부파일 참조)

5. 기타비용 비급여 부담액(주간보호사업)
1) 식사(중.석식)재료비 : 1식 2,500원으로 한다.
2) 간식비는 1일 500원으로 한다.
3) 일자기저귀(20개) : 6,000원 // 팬티기저귀(18개) : 18,000원
4) 이미용비는 자원봉사자 활용 시 무료이며, 이용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서비스 제공시 발생 비용을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5) 그 밖의 비용이 발생 시, 보호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하에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 병원 입원 시, 즉시 통보할 의무

7.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계약해지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계약 종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 7일전에 센터에 통보하여야하며, 센터가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사망 또는 전출로 이용이 불가할 때
② 이용자 또는 가족이 이용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③ 전염성 질환이나 타인의 도움 또는 장기간의 병원치료가 요구되는 병환에 걸렸을 때
④ 센터에서의 생활에 부적응하고,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⑤ 센터에서 생활 도중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칠 때
⑥ 가족들의 무관심, 방임 등이 지속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⑦ 센터와의 거리 등의 사유로 송영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8.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시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문자 또는 유선망)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
②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자격변동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안내 후 이행한다.
소망노인재가센터(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
2024.08.19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목적 : 본 기관은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법, 직원의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 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 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여종류및 홍보 : 소망 노인 재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는 재가 장기 요양사업 중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 한다.
-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을 한다.
- 인적, 물적 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 가가 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 조사를 한다.
- 지역 동장 등을 통하여 지역 내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상담 관리한다.
- 각종 지역자원연계, 시설연계, 지역적인 환경에 의거, MOU 체결을 하고 그에 상응, 다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등을 한다.
- 인터넷매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신문, 방송, 다양한 인력 등을 활용한다.
- 홍보물 (물티슈 등) 배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생
- 현수막
3.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②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③ 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④ 서비스 실시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 1, 2, 3, 4, 5,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대로 계약 기간을 정한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
- 변경신청 등으로 인하여 등급이 변경되거나 급여제공 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다시 계약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산정.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 된 총 시간을 말함.
3.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 요양 급여비용은 최대 150분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월 본인부담금은 해당 월 이용금액의 일반대상자는 15%, 60% 감경대상자는 6%, 40% 감경대상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로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표준 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 병원 입원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및 비용의 변경
- 서비스 수가(시간)는 수급자가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2.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유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수급자 대상자의 경우 급한 병원이송 등으로 서비스 시간이 초과 되었을 경우 서비스 추가시간
* 수급자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의 외출 등으로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와 센터간의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선 또는 방문으로도 이용료 비용의 변경의 가능할 수 있다(단, 보호자와 유선보고가능)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1. 수급자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를 한다.
- 세면도움(얼굴과 목, 손등, 사용물품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포함)
- 구강관리(구강청결,양치지켜보기,가글액,물양치,틀니손질,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식사도움(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몸단장(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갈아 입히기(의복준비,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머리 감기기(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목욕도움(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화장실 이용하기(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 비및 사용물품 정리)
- 이동도움(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보행도움, 산책)
- 체위변경(체위변경, 일어나 앉기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증진(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도움)
2. 수급자의 정서지원 서비스를 한다.
- 말벗,격려(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대화,편지,전화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의사전달 대행)
3. 수급자의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한다.
- 외출시 동행(장보기,은행,관공서,병원등 방문시 부축또는 동행하고 책임귀가)
- 일상업무대행(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대행등)
- 식사준비(수급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밥짓기,국.반찬하기,식탁청소,설거지,행주삶기,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 청소 및 주변정돈(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화장실청소, 쓰레기 분리배출,내부정리,이부자리 정돈,옷장.서랍장등 정리)
- 세탁(수급자의 옷,양말,수건,침구류,걸레등 세탁과 삶기등)

4. 수급자의 인지활동지원 서비스를 한다.
- 인지자극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교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준비물품 정리)
- 일상생활 함께하기(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5. 수급자의 인지관리지원 서비스를 한다
- 인지관리지원(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예) 수급자는 여자 어르신인데 배우자인 남자 어르신에 대해 수발을 행하는 행위 등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단,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망노인재가센터(주야간보호)-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
2024.01.02
소망노인재가센터-주야간보호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주간보호센터 정원 - 54명
2. 모집방법
1) 인터넷매체(네이버밴드,블로그),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거리 현수막, 다양한 인력 등을 활용한다.
2)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지역신문을 통해 배포한다.
3) 이용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이용 및 입소를 원하는 경우, 대기자 명단 등록으로 대기 순번을 이용 관리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계약등)와 입소(이용)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
1)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자
2) 부산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가구가 아닌 경우 60세 이상 어르신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사유로 인하여 대표의 승인이 허락된 자

3. 계약기간
장기요양 1,2,3,4,5,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의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결정된다.(단,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비용은 전액 0%무료이며 차상위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의 40% 또는 60% 만 부담한다.
3) 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기타 등)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 월 한도액 및 시간별 수가 - (첨부파일 참조)

5. 기타비용 비급여 부담액(주간보호사업)
1) 식사(중.석식)재료비 : 1식 2,500원으로 한다.
2) 간식비는 1일 500원으로 한다.
3) 일자기저귀(20개) : 6,000원 // 팬티기저귀(18개) : 18,000원
4) 이미용비는 자원봉사자 활용 시 무료이며, 이용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서비스 제공시 발생 비용을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5) 그 밖의 비용이 발생 시, 보호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하에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 병원 입원 시, 즉시 통보할 의무

7.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계약해지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계약 종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 7일전에 센터에 통보하여야하며, 센터가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사망 또는 전출로 이용이 불가할 때
② 이용자 또는 가족이 이용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③ 전염성 질환이나 타인의 도움 또는 장기간의 병원치료가 요구되는 병환에 걸렸을 때
④ 센터에서의 생활에 부적응하고,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⑤ 센터에서 생활 도중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칠 때
⑥ 가족들의 무관심, 방임 등이 지속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⑦ 센터와의 거리 등의 사유로 송영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8.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시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문자 또는 유선망)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
②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자격변동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안내 후 이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12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소망노인재가센터(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
2023.02.13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소망노인재가센터(방문요양)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2023)
2023.01.03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정서,신체활동,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소망노인재가센터(주야간보호)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2022)
2022.03.18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과 계약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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