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소울메이트

051-701-1002
A
평가등급 90.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방문상담:월-토,공휴일 08:00-18:00, 전화상담은 365일 24시간 가능,일요일 휴무,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4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해운대 중동역 2번,4번 출구에서 1분거리(하모니타워 1층에서 지하차도 계단(엘리베이터) 연결됨) 자가용 이용시 해운대로723(하모니타워마브러스) 네비게이션 등록 중동역 이마트에서 대각선 맞은 편 시내버스이용시:38번(시내버스),1001번(좌석버스),6번(마을버스),1008번(좌석버스) 2022.3.1자 해운대로723 하모니타워 마브러스로 기관 이전

🅿️ 주차

자가용 이용시 하모니타워 100% 자주식 주차장 있음(지하1층-5층) 주차공간 넉넉함. 사무실 방문시 건물 주차장 무료사용(건물 자체에서 제공하는 파킹멤버스 처리)

공지사항 10

운영규정내 명시된 계약기간,계약목적,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신원인수인위 권리 및 의무,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2026.01.2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①계약기간
본 기관과 수급자, 보호자간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
본 기관과 수급자, 보호자간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⑴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⑶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⑴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
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⑵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5일까지 명
세서를 발급하고(원하는 경우 문자메세지로 먼저 금액전송)기관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가족케어의 경우라도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반드시 당 기관
의 본인부담금 입금계좌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신원인수인등)가 입금하여야 한다.
⑶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0%)의 경우에는 자격변동시까지 본인부담금이 없음을 안내한다.
본인부담금의 금액은 일반15%, 경감율9%일 경우 본인부담율6%를, 경감율6%일 경우 본인부담율9%를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시 명시한 금액이나 경감율에 변동이 있을시 즉시 보호자나 수급자 본인에게 변동사항을 알리고 본인부담금 변경계약을 한다.(롱텀 수급자구분변경이력을 통해 수시로 파악)
④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권리

⑴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따라 알 권리가 있다.
⑵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⑶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⑷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⑸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의료기록 등)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의무

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⑵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⑶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⑵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⑶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
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기관은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⑵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⑶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⑷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⑸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
을 주는 경우
⑹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⑺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수급자 도는 보호사자 근거없이 당 기관의 명예를
실추하는 거짓소문과 추측성 뒷담화를 할 때)

해지요건 발생시

⑴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 장기요양 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⑵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에게 알린다.
⑶ 당 기관에서는 해당수급자의 종결처리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의 파일에 보관한다.
2026년 고시개정 및 계약(이용에 관한 사항)
2026.01.13
개정사항
1. 등급별 월 한도액(2026년)
1등급 2,512,900(인상율8.95%)
2등급 2,331,200(인상율11.89%)
3등급 1,528,200(인상율2.86%)
4등급 1,409,700(인상률2.85%)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당 기관에서 계약없음

2. 인건비지출비율:87%

3. 장기근속장려금 개편 및 주요변경사항
지급시작시점 단축:36개월에서12개월로 변경
지급구간세분화:3단계에서4단계
지급내역제출 의무화
4. 지급금액 가산대상종사자(사회복지사)-당기관 해당직종
12-36개월 미만 50,000
36-60개월미만 140,000
60-84개월미만 160,000
84개월이상 180,000
5. 월60시간이상 종사자(요양보호사)당기관 해당직종
12-36개월미만 50,000
36-60개월미만 110,000
60-84개월미만 130,000
84개월이상 150,000
6. 방문요양 중증 가산확대
1-2등급 수급자 1일 최대6,000원
60-120분 2,000
120-180분 4,000
180분이상 6,000

당 기관에 대한 고시개정 및 계약(이용에 관한 사항임), 계약 이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도액 변경으로 본인부담금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변동은 운영규정에 있음.
2025년 수가변경 및 계약(이용)에 관한 사항
2025.01.11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제2조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025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급여범위) 방문요양 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방문요양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 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명시(이용일과 이용시간 명시)
이용자의 사정이나 요청에 따라 요일과 시간변경은 가능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 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초 1시간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하여 일정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을"의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이상의 간격을 두고 제공한다.
계약서에 있는 이용시간 2 란은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심야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서비스제공 전)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 계약자의 의무
'갑'은 다음 각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 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장기요양 급여 이용수칙 준수
- 기타'을'과 협의한 규칙이행
'을'은 다음 각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1. 방문요양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밍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정보 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준수
7. 기타 '갑'(또는'병')의 요청에 협조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 의 월 이용료등 비용부담
3. 인적 사항 및 자익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5. 기타'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계약해지 요건)
'갑'(또는'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의 제2항의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느'병')의 동의 없이'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 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된 경우
3. '갑' 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제7조 (계약의 해지)
'갑'(또는'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벌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납부)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을'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5일까지 별제 제3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3. '갑'은 매월 이용료를 '을'의 지정된 계좌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예금주 소울메이트 , 우체국 601633-02-082775)
4.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 납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 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 (건강관리)
1. '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 급여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위급시 조치)
1. '을'은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에'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때에는 '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경우 '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갑'의개인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방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낟.

제13조( 기록 및 공개) '을'은'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 (또느'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므려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하게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을'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 (기타)
-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구분
시간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2025년 수가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2024년 수가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변동 사항을 안내함.

2024년 변경사항(고시개정포함)
1.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으로 변경되고 2년에 한번 이수하여야 함
2.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에 대하여 50%이상 방문관련사항
3. 1,2등급은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급여제공가능,3등급 또는4등급 수급자에 대하여는 월4일에 한하여 210이상 연속방문 가능
4. 급여관리 업무에 대한 신설정의
5. 월중에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를 수급자의 사정으로 월중에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로 처리여부 관련등

자세한 것은 고시를 눈여겨보고 적용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적용함
2025년 1월 직원희의 및 교육
2025.01.11
2025년 수가변경, 운영규정에 대한 설명
2025년 법정의무 교육 및 직원으로서 할 일 설명
종사자 윤리교육 및 노인인권 교육

교육 및 회의일시
2025.1.3 18:00~19:30(직원회의 18:00-18:40, 직원교육18:50~19:30)
2024년 4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4.04.03
포상선정대상 및 감염관리예방 및 관리
2024년 3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4.03.03
기록지 관리 및 제출관련 건의사항 및 답변
2023년도 평가결과 최우수 선정에 대한 감사 인사
직원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설명
2024년 2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4.02.02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설명과 조건부 기간만료 대상에 대한 설명
급여제공지침교육중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고충처리 절차 설명
직원들의 궁금함,요청등에 따라 회의 및 교육 진행
2024년 수가변경 및 계약(이용)에 관한 사항
2024.01.22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제2조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024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급여범위) 방문요양 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방문요양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 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명시(이용일과 이용시간 명시)
이용자의 사정이나 요청에 따라 요일과 시간변경은 가능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 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초 1시간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하여 일정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을"의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이상의 간격을 두고 제공한다.
계약서에 있는 이용시간 2 란은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심야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서비스제공 전)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 계약자의 의무
'갑'은 다음 각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 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장기요양 급여 이용수칙 준수
- 기타'을'과 협의한 규칙이행
'을'은 다음 각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1. 방문요양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밍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정보 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준수
7. 기타 '갑'(또는'병')의 요청에 협조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 의 월 이용료등 비용부담
3. 인적 사항 및 자익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5. 기타'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계약해지 요건)
'갑'(또는'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의 제2항의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느'병')의 동의 없이'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 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된 경우
3. '갑' 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제7조 (계약의 해지)
'갑'(또는'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벌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납부)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을'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5일까지 별제 제3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3. '갑'은 매월 이용료를 '을'의 지정된 계좌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예금주 소울메이트 , 우체국 601633-02-082775)
4.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 납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 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 (건강관리)
1. '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 급여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위급시 조치)
1. '을'은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에'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때에는 '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경우 '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갑'의개인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방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낟.

제13조( 기록 및 공개) '을'은'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 (또느'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므려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하게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을'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 (기타)
-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구분
시간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2024년 수가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2023년 수가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변동 사항을 안내함.

2024년 변경사항(고시개정포함)
1.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으로 변경되고 2년에 한번 이수하여야 함
2.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에 대하여 50%이상 방문관련사항
3. 1,2등급은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급여제공가능
4. 급여관리 업무에 대한 신설정의
5. 월중에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를 수급자의 사정으로 월중에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로 처리여부 관련등

자세한 것은 고시를 눈여겨보고 적용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적용함
2024년 1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4.01.22
1. 회의시 시급에 관한 여론수렴과 반영
2. 운영규정에 관한 교육
2023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3.10.28
법정 의무교육 수료 방법 및 수료증 제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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