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제2조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025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급여범위) 방문요양 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방문요양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 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명시(이용일과 이용시간 명시)
이용자의 사정이나 요청에 따라 요일과 시간변경은 가능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 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초 1시간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하여 일정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을"의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이상의 간격을 두고 제공한다.
계약서에 있는 이용시간 2 란은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심야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서비스제공 전)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 계약자의 의무
'갑'은 다음 각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 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장기요양 급여 이용수칙 준수
- 기타'을'과 협의한 규칙이행
'을'은 다음 각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1. 방문요양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밍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정보 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준수
7. 기타 '갑'(또는'병')의 요청에 협조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 의 월 이용료등 비용부담
3. 인적 사항 및 자익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5. 기타'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계약해지 요건)
'갑'(또는'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의 제2항의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느'병')의 동의 없이'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 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된 경우
3. '갑' 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제7조 (계약의 해지)
'갑'(또는'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벌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납부)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을'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5일까지 별제 제3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3. '갑'은 매월 이용료를 '을'의 지정된 계좌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예금주 소울메이트 , 우체국 601633-02-082775)
4.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 납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 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 (건강관리)
1. '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 급여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위급시 조치)
1. '을'은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에'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때에는 '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경우 '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갑'의개인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방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낟.
제13조( 기록 및 공개) '을'은'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 (또느'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므려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하게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을'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 (기타)
-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구분
시간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2025년 수가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2024년 수가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변동 사항을 안내함.
2024년 변경사항(고시개정포함)
1.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으로 변경되고 2년에 한번 이수하여야 함
2.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에 대하여 50%이상 방문관련사항
3. 1,2등급은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급여제공가능,3등급 또는4등급 수급자에 대하여는 월4일에 한하여 210이상 연속방문 가능
4. 급여관리 업무에 대한 신설정의
5. 월중에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를 수급자의 사정으로 월중에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로 처리여부 관련등
자세한 것은 고시를 눈여겨보고 적용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