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잔여 41명

소중한노인복지센터

052-905-7077
A
평가등급 91.1점
🛏️
정원 / 현원 12 / 53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00~19:30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

지역

울산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53명
23%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8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6%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2
간호조무사
13%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3

가족참여프로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소중한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난타장구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중한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소중한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중한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민요춤체조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중한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중한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실버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중한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중한노인복지센터내 생활실

실버요가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중한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소중한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원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소중한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소중한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인지활동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소중한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주변 대중교통 (버스) * A.학성초등학교 도보 2분 일반버스 114, 118, 128, 711, 715, 721, 735, 741, 순환11, 순환12, 순환21, 순환22, 1114, 724, 762 B. KTX 리무진버스 도보 2분 5002 C.학성초등학교 일반버스 114, 118, 128, 711, 715, 721, 741, 762, 순환11, 순환12, 순환21, 1114, 724, 735

🅿️ 주차

건물 뒤 전용 주차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
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0년 12월 프로그램계획표
2020.11.30
2020년 12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가족참여프로그램은 생신잔치와 병행하여 계획 하였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단계에 따라서 실시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프로그램계획표
2020.11.16
2020년 11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가족참여프로그램은 생신잔치와 병행하여 계획 하였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단계에 따라서 실시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0.11.16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0.11.16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0년 10월 프로그램계획표
2020.09.30
2020년 10월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가족참여프로그램은 생신잔치와 병행하여 계획 하였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단계에 따라서 실시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프로그램계획표
2020.08.31
2020년 9월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가족참여프로그램은 생신잔치와 병행하여 계획 하였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단계에 따라서 실시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프로그램계획표
2020.07.31
2020년 8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가족참여프로그램은 생신잔치와 병행하여 계획 하였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단계에 따라서 실시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프로그램계획표
2020.06.30
2020년 7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가족참여프로그램은 계획은 하였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단계에 따라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프로그램계획표
2020.05.30
2020년 6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6월 일정에는 6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센터 내 사무실에서 보호자회의겸 가족참여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참여 여부를 문자나 밴드 댓글로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수준에 따라 프로그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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