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9점 잔여 75명

송도사랑요양원

051-255-3315
B
평가등급 82.9점
🛏️
정원 / 현원 25 / 100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530,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생활실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상담 : 평일 8:40~17:40 / 토,공휴일, 둘째넷째 일요일 8:40~13:10 운영

지역

부산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5명 정원 100명
25%

현재 7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6
요양보호사 1급
66%
1
사무원
1%
5
조리원
7%
1
관리인
1%
1
시설장
1%
2
촉탁의사
3%
1
위생원
1%
5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2
물리치료사
3%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70명

프로그램 8

건강박수, 산책 및 체조

운동보조

대상: 8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및 옥상하늘정원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9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8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8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아로마테라피

기타

대상: 8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8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8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51,1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일반 6, 9, 16, 61, 96-1, 134, 161, 171 지하철 이용시 1호선 자갈치역 1번 출구 이용 16, 61, 161, 171 환승 차량 이용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을 지나 첫 좌회전 신호를 받고 다리를 건너 직진 150M 지점

🅿️ 주차

주차장 지하 1층, 2층 약 6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7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2025.11.24
2026년 2.1:1 / 2.3:1 기준입니다. 식사 및 간식비는 비급여 비용으로 추가로 청구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3
제 1장 이용 및 계약

제1조(정원)
송도사랑요양원의 입소 정원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입소 : 100명

제2조(입소대상)
송도사랑요양원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시설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입소신청)
① 송도사랑요양원 입소 신청은 입소대상자가 한다. 다만, 입소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입소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 검진 포함)
③ 원장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모집방법)
송도사랑요양원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시설 홈페이지 (http://www.songdohosp.co.kr)
2. 유투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의 홍보영상
3.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 (http://www.longtermcare.or.kr/)

제5조(급여계약 등)
① 원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입소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담당자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해지)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원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입소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제7조(퇴소)
① 원장은 입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송도사랑요양원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송도사랑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입소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8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송도사랑 입소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송도사랑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입소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6. 그 밖에 송도사랑 입소에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제 2장 본인부담금

제9조(본인부담금)
① 입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이사장 승인을 받아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송도사랑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0조(본인부담금 납부 등)
① 입소자나 보호자는 그 달 본인부담금은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납부는 송도사랑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송도사랑요양원에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본인부담금 변경 및 절차)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부담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입소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제3장 서비스 관리

제12조(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① 원장은 입소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소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7. 지역자원 연계
8. 목욕서비스
④ 입소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3조(특별보호)
① 원장은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입소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소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관리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실시하되, 제한사유 등을 기록하고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 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입소가 부담한다.

제14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①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장은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원장은 입소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입소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원장은 송도사랑요양원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다.
④ 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촉탁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촉탁의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등

제15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원장은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송도사랑요양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송도사랑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송도사랑요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16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원장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송도사랑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입소자 및 송도사랑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송도사랑 내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입소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025년 면회안내
2025.01.16
-사전예약 필수 ( 사무실 / 051-255-3315 )
-면회신청서 작성 ( 1인 1매 )
-면회실사용( 2층 / 1층 )
-호흡기 질환 유증상 방문객의 면회 자제 / 마스크 착용
-면회 가능 시간 : 09시 ~ 17시( 식사/목욕시간 제외 )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협조부탁드립니다.
노인요양시설 면회수칙
2024.02.20
2025년도 요양원 입소비용
2024.02.20
* 입소비용 환산 기준

- 30일
- 인력배치기준 2.1:1

* 비급여항목

- 식사 및 간식비
- 계약의사 진료비
2023년도 요양원 입소비용
2023.01.13
* 입소비용 환산 기준

- 30일
- 인력배치기준 2.3:1

* 비급여항목

- 식사 및 간식비
- 계약의사 진료비
2022년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표 변동사항
2022.01.06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수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방문요양는 4.6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10%, 주야간보호 4.13%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 ( 0.75% 인상 )로 정해졌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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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1-255-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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