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이용 계약)
1) 서비스 수급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센터와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3) 센터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센터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표준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일할 수 있다.
2.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 표준약관(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고 센터와 수급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가.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나.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라. 비급여대상 및 비용.
제 10 조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1) 센터와 수급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게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제1항의 규정과 관련 센터와 계약자는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 11 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수급자 및 보호자 등에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수급자의 의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센터와 서비스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서비스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가)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나) 스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라)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마)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다)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게약한 수급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스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9조(이용계약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 15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제9조(이용계약)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