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2명 3.0 · 후기 1

송파버들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84 (장지동)

02-409-1617
정원·현원 9 / 31명
설립연도 2009년
월 비용 170,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91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2.25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주 월요일 ~ 금요일 08:00~22:00, 토요일 09:00~18:00, 일요일/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carefriends.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3점
서울 송파구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7점 높습니다 (260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31명
29%

현재 2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2%
8명
요양보호사 1급
47%
1명
사무원
6%
1명
조리원
6%
1명
시설장
6%
2명
간호조무사
12%
2명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23

5등급 인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고운피부세상 (야간)

기타

대상: 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거실

근력강화체조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뇌건강산책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옥상

달빛교실 (야간)

기타

대상: 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두뇌튼튼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맷돌체조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민요교실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버들 체조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봉숭아 빛 네일아트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 잔치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세상만사 좋은일이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니어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실버체조(필라테스)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은빛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은빛교실 (토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일본어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즐거운 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참 좋은 우리 동네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야외 활동

치매전문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전문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실

활력체조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노선 : 지하철8호선 장지역 1번 출구 도보 20분 지하철3호선 가락시장역 5번출구, 버스 301, 401, 3319 버스노선 : 간선버스(파랑) 301.401 지선버스 (초록) 3319 마을버스 (초록) 송파02 *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앞 하차

🅿️ 주차

지상주차장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4 ▼
제 2 절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3 조 (계약목적) 센터와 입소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4 조 (계약기간) 입소(이용)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제 15 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버들데이케어센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 한도(보험료)는 서비스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비용의 100%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한다.
2) 등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3) 등외자의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전액(100%)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기준은 관할 시·군·구의 지침에 따른다. 다만, 시·군·구 지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4) 비급여 비용은 식사비, 간식비, 경관식, 이미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기관의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비급여 비용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 16 조 (급여제공자, 이용자,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1. 급여제공자의 의무
가. 입소(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이용)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협조 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입소(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케어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제공 및 생활(이용)상담, 조언 및 생활(이용)편익 제공 의무
마.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바. 기타 입소(이용)자의 안락?안전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이용)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납부 의무
나. 센터의 건전한 생활(이용) 분위기 조성 의무
다. 센터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기타 시설 생활(이용)규칙 이행의무
3. 신원인수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16 조의 1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무연고 입소(이용)자의 사망시 유류금품 처리는 노인복지법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7 조 (계약의 해지)
1. 입소(이용)자의 계약해지
입소(이용)자 또는 대리인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통보하고, 계약의 해지일까지 퇴소한다.
2. 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입소(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입소자 또는 대리인은 통보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소한다.
① 입소(이용)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했을 경우
② 본인부담금액을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③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음주, 흡연, 문란행위, 폭력, 폭언 등)
④ 지병의 악화로 매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10일 이상 장기입원 및 외박을 해야 하는 경우
⑤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⑥ 입소(이용)자의 건강 호전으로 입소(이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급판정을 받을 경우
⑦ 기타 입소(이용) 계약서에 적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18 조 (이용금액의 반환) 시설은 이용금액 납부를 후불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가 퇴소시 선납금이 있을 경우 이용일수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한다.
[가정통신문] 5/22(월) ~ 5/27(토)
2023.05.26 ▼
5/22(월) ~ 5/27(토) 가정통신문입니다.
2023년 5월 4주 주간식단 사진
2023.05.26 ▼
2023년 5월 4주 주간식단 사진입니다.
2022년 2월 4주 주간식단 사진
2022.02.24 ▼
2022년 2월 4주 주간식단 사진
[가정통신문] 2/21(월) ~ 2/26(토)
2022.02.22 ▼
2/21(월) ~ 2/26(토) 가정통신문입니다.
[가정통신문] 2/14(월) ~ 2/19(토)
2022.02.14 ▼
2/14(월) ~ 2/19(토) 가정통신문입니다.
2022년 2월 2주 주간식단 사진
2022.02.11 ▼
2022년 2월 2주 주간식단 사진입니다.
[가정통신문] 2/7(월) ~ 2/12(토)
2022.02.07 ▼
2/7(월) ~ 2/12(토) 가정통신문입니다.
2022년 2월 1주 주간식단 사진
2022.02.04 ▼
2022년 2월 1주 주간식단 사진
[가정통신문] 1/17(월)~1/22(토) 가정통신문
2022.01.17 ▼
[가정통신문] 1/17(월)~1/22(토) 가정통신문

이용후기 1

3.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0
시설 환경
3.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3.0
오*숙 ★★★☆☆
조카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84 (장지동)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84 (장지동)

전화

02-409-1617

전화

송파버들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송파버들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