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잔여 73명

수가성재가노인복지센터

043-745-3196
A
평가등급 92.9점
🛏️
정원 / 현원 25 / 98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226,3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영동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5명 정원 98명
26%

현재 7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4%
17
요양보호사 1급
61%
1
사무원
4%
1
시설장
4%
1
간호사
4%
7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8

고리던지기/슬링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9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생활실

따라그리기/따라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생활실

볼링게임/슬링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9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생활실

색칠그림/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생활실

옛 노래 듣고 따라 활동하기 (외부강사)

기타

대상: 9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생활실

와인족욕 및 아쿠아마사지

기타

대상: 9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생활실

투호던지기/슬링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9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생활실

풍선배구/슬링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9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26,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으로 오시는 경우 서울방면 - 경부고속도로(하행)→영동IC→영동방면 11Km(2시간30분가량소요) 부산방면 - 경부고속도로(상행)→황간IC→영동방면 15Km(3시간가량소요) 광주방면 - 호남고속도로(상행)→서대전분기점→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영동IC → 영동방면11Km 대진고속도로 무주IC에서 오시는 경우 - 무주(IC)→학산면→영동(1시간가량소요)

🅿️ 주차

시설내 30 여대의 주차시설 확보로 인해 주차가 용이합니다 오시면 민원의 차량을 기관앞에 바로 세우도록 배려하엿습니다.

공지사항 6

장기요양사업 세부운영방침
2024.08.29
제1절 장기요양사업 세부 운영방침

제114조(세칙) 시설장은 시설의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5조(시행지침) 본 센터는 운영규정 및 세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지침 을 시설장이 따로 정하여 게시판에 게재 또는 비치하도록 한다.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희롱 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 지침
11. 기타 시설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지침

제116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주야간보호 53명,
주야간보호 63명
주야간보호 80명,
주야간보호 94명
주야간보호 98명
- 단기보호12명
단기보호3명
단기호보 폐쇄
- 방문간호 5명
2. 이용대상
①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를 받은 등급을 판정 받은 자
②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용결정이 통보 된 자
③ 관할군청이나, 보건소를 통하여 치매판정으로 인해 입소이용의뢰가 들어온 자
④ 위 항에 해당하는 입소자 및 보호자
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3.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급여 종 류를 홍보하며, 이용 정원내 에서 이용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이용 급여 종류 및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이용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이용한다.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방법은 각 호와 같다.
① 직접 방문(사례관리)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모집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영동군 및 군을 둘러싼 인접지역 가능한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모집 한다.
③ 전단지 홍보, 신문 광고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홍보 를 통하여 모집한다.
④ 인터넷홈페이지(http://xn--o39aa413beyn18e8bw8fw8uknax5opwy.kr/) 및
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비용 및 상담신청 게시판’ 또는 이메일 (suga3191@hanmai.net)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모집한다.
⑤ 본 기관의 지역사회조직망을 통해서 모집한다.
⑥ 자원봉사자들의 소개로 모집한다.
⑦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해 대상자를 모집한다.

제11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이용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주목적으로 하며 세부 계약 목적은 각 호와 같다.(계약체결은 보호자 및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판정을 받은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회신의 없을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만큼을 이용기간으로 연장한다.
③ 장기요양인정등급 및 수가 변경으로 인해 표준장기이용계약서가 변경 된 경우 재계약을 통해 계약 내용을 갱신하며,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④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이 여의치 않을 시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장기요양인정등급의 등급외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의뢰서 도착후 계약일로부터 그 해 연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단. 입소의뢰 이용의뢰서를 통해 의뢰받는 자는 이용의뢰 기간 동안 을 계약기간으로 잡는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 자료 참조.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 용 청구 지침과 비 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 상세 비용은 별도 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 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② 장기요양 등급외 이용자는 해당기관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이용료 로 산정한다.


4. 이용계약에 필요한 서류
① 급여제공계약서 (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②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인정서가 없을 시 3호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④ 입소이용의뢰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수급자의 경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이용자(갑), 보호자 신원인수인(병)과 서비스제공자(을)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표준장기이용계약서를 이용하여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가. 주야간보호급여, 방문간호급여, 단기보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나. ‘갑’의 안전한 시설이용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로 제공한다.
다. ‘갑’의 신변 이상 시 ‘병’(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및 통보 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록을 남기고 제외한다.)
라.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한다.
마.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 제공계획(주간보호,단기보호,방문간호)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한다.
바.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단, 치료 등의 조치가필요한 경우는 예외)
사.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한다.
아.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하며,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 한다.
자.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를 가진다.
차.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한다.
카.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한다.
② 이용자(갑)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급여(주간보호,단기보호,방문간호) 범위 내 급여이용
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나. 시설의 건전한 이용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이용에 개인적인 애완동물은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시설 내 이용규칙 등)
③ 이용자(갑)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 을 권리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다.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라. 이용자의 간호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마.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 성과 평등, 존을을 받을 권리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아. 본 시설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자.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④ 신원인수인(‘병’-보호자)의 권리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
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 권리
라. 이용자의 급여제공 내용 및 간호서비스등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마.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할 권리
바.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사.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⑤ 신원인수인(‘병’-보호자)의 의무
가. 이용자(갑)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및 ‘을’에게 통보 할 의무
마. 이용자 병원 이용 시,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사.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할 의무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이용자‘갑’(또는 보호자‘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또한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때
②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이용규칙이나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이 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 났을 때
⑦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⑧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시설에 손해를 가한‘때
⑨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⑩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때는 이용자나 또는 보호자의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⑪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지 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1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전 자문서로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해 통지하여 서명동의를 구하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 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2.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내 급여제공횟수가 변경하여 이용료부담이 변경되는 경우
4.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한 전월까지 이용자 및 보호 자에 서면통지
비급여 항목비용에 대한 변경은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회의 안건에 대한 결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5.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서비스제공자)은 「제11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절차에 따라 다시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인지, 교양, 신체프로그램 및 오락,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용자가 요청하는 이용전반과 인간관계, 재산관리 등 각종 이용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공하도록 한다.
1. 서비스 내용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이동보조.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신체기능훈련.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⑤ 서비스 내용의 세부 사항은 이용자 별 표준장기 이용계획서를 통한 급여계획에 따른다. 세부 서비스 내용 참고
⑥ 이용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2. 비용의 부담
①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의 규정에 따른다. 단,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경우 신원 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서비스제공자(을)은 비용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수급자(보호자)에게 공단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등이 기재된 장기요양비용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③ 비용의 납부는 다음과 같다.
가. 비용부담금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말까지 입금한다.
다. 수급자(보호자)가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라. 서비스제공자(을)은 CMS를 활용하여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마. 서비스제공자(을)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확인서를 수급자 및 호보자가 원할 시 발행하여야 한다.


제12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될 때 시설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⑥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의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배상책 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 상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 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①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②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이용자의 특이질환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⑤ 시설 내에서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⑥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당했거나 사망 하였 때
⑦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⑧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관련규정 및 이용계약서에 의한다.
4. 시설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 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제121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수가성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규정은 이러하다.
1.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수가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③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⑤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 그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 직원 급여 및 수당 등 근로계약에 관한 권고 등)

3.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 “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가.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나. 지역주민
다. 후원자 대표
라. 관계공무원
마. 시설종사자
바.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을 담당한다.
5.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정기회의
나.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다.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 급의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6. (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 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7.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 (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9. (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 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운영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운영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 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 행된다.
11. (운영규정 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2조(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① 채용(제12조), 복무(제39조), 승진 (제23조), 상벌(제28조,34조)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장 인사 제10조(복무지침)에서 제4장 복무관리 제62조(여비)에 의하며, 운영규정 제5조(적용)에 따라 윤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수가성재단 정관, 행정규칙,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123조(보수에 관한 사항)
①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은 제5장 보수규정 제63조(정의)에서 제69조(최저임금의 효력)에 의한다. →참조
② 운영규정 제5조(적용)에 따라 윤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수가성재단 정관, 행정규칙,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124조(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① 복지(포상,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장 인사관리 제28조(포상), 제46조(휴가의 종류), 제49조(특별휴가), 제50조(생리휴가), 제51조(산전·산후 유급휴가), 제60조(후생복지)등 제4장 복무관리에 의한다.
② 운영규정 제5조(적용)에 따라 윤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수가성재단 정관, 행정규칙,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125조(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안전?보건규정 준수)
센터와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시설장 의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직원의 의무)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기타 관계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등)
① 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진에는 결핵진단을 포함한 5개 영역(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타 건강검진에 대한 사항은 매년 발표되는 건강보험공단 평가지표에 따른다.

5.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① 기관은 직무교육을 통해 연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상담을 실시하며,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급여제공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③ 감염예방을 위해 지역에 위치한 소독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정기소독을 실시한다.

6. (재해보상)
센터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 험법령 또는 근로기준법령 규정에 따라 재해 보상을 한다.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7. (해석적용) 재해 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126조(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수가성재가노인복지센터 고충처리 지침을 마련하며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은 이러하다.
① (목적)
본 사항은 시설의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 생활, 근무, 명예, 등의 욕구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신청과 접수의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처리와 권익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둔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본 시설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며, 고충처리위원은 시설장(당연직), 운영위원(1인 이상), 중간관리자(과장 등), 그 외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한다. 고충처리위원의 수는 1차, 2차 상담자 및 5인 이상 10인까지를 둘 수 있다.

③ (고충처리심사의 대상)
본 시설의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문제, 생할편의, 건강증진, 인사문제, 근무여건 등의 센터 운영에 관련 된 제반문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고충처리의 신청)
고충처리의 신청에 대한 방법은 직접방문, 전화상담, 서신, 이메일(suga3191@hanmailnet), 인터넷홈페이지(http://xn―o39aa413beyn18e8bw8fw8uknax5opwy.kr/) 상담신청란, 센터에 설치 된 고충처리함 등을 통해 고충처리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한다.

⑤ (고충처리의 접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신청의 방법 중 전화상담 방문상담 우편접수 등 위 4항(고충처리의 신청)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든지 내담자의 신청을 고충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⑥ (고충처리 상담자)
고충처리의 1차 상담자(접수자)는 시설장, 중간관리자(과장 등), 사회복지사 이며, 2차 상담자(접수자)는 대표이사 및 시설장으로 한다. 또한 원활한 고충처리를 위해 상담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⑦ (고충처리심사)
고충심사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 및 상담자는 사실조사 및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사실조사 후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경미한 즉결 처리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고충인의 문제를 해결한다.

⑧ (고충처리심사의 요건)
고충처리심사의 인정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 또는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문제가 있을 경우
나. 현재 상태의 업무수행상 긴급한 조치가 요망될 경우
다. 개인적 가정적 문제의 해결이 요구될 경우
라. 기타 고충처리위원의 도움과 결정이 필요할 경우

⑨ (고충처리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즉시반영, 차기 반영 등으로 결정한다.

⑩ (결정의 준용)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신의와 성실로 시설운영하기위한 바람직한 관련법규와 관례를 준용한다.

제127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이용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협약의료기관 의사 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이용어르신의 건강상 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간호사와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도울수 있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이용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 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 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 약의료기관 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 을 경우 센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 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협약의료기관 외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 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나. 이용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 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 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9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내용)

제11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이용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주목적으로 하며 세부 계약 목적은 각 호와 같다.(계약체결은 보호자 및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판정을 받은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회신의 없을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만큼을 이용기간으로 연장한다.
③ 장기요양인정등급 및 수가 변경으로 인해 표준장기이용계약서가 변경 된 경우 재계약을 통해 계약 내용을 갱신하며,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④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이 여의치 않을 시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장기요양인정등급의 등급외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의뢰서 도착후 계약일로부터 그 해 연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단. 입소의뢰 이용의뢰서를 통해 의뢰받는 자는 이용의뢰 기간 동안 을 계약기간으로 잡는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 자료 참조.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 용 청구 지침과 비 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 상세 비용은 별도 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 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② 장기요양 등급외 이용자는 해당기관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이용료 로 산정한다.

4. 이용계약에 필요한 서류
① 급여제공계약서 (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②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인정서가 없을 시 3호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④ 입소이용의뢰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수급자의 경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이용자(갑), 보호자 신원인수인(병)과 서비스제공자(을)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표준장기이용계약서를 이용하여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가. 주야간보호급여, 방문간호급여, 단기보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나. ‘갑’의 안전한 시설이용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로 제공한다.
다. ‘갑’의 신변 이상 시 ‘병’(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및 통보 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록을 남기고 제외한다.)
라.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한다.
마.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 제공계획(주간보호,단기보호,방문간호)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한다.
바.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단, 치료 등의 조치가필요한 경우는 예외)
사.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한다.
아.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하며,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 한다.
자.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를 가진다.
차.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한다.
카.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한다.
② 이용자(갑)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급여(주간보호,단기보호,방문간호) 범위 내 급여이용
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나. 시설의 건전한 이용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이용에 개인적인 애완동물은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시설 내 이용규칙 등)
③ 이용자(갑)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 을 권리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다.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라. 이용자의 간호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마.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 성과 평등, 존을을 받을 권리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아. 본 시설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자.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④ 신원인수인(‘병’-보호자)의 권리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
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 권리
라. 이용자의 급여제공 내용 및 간호서비스등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마.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할 권리
바.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사.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⑤ 신원인수인(‘병’-보호자)의 의무
가. 이용자(갑)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및 ‘을’에게 통보 할 의무
마. 이용자 병원 이용 시,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사.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할 의무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이용자‘갑’(또는 보호자‘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또한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때
②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이용규칙이나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이 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 났을 때
⑦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⑧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시설에 손해를 가한‘때
⑨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⑩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때는 이용자나 또는 보호자의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⑪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지 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1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전 자문서로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해 통지하여 서명동의를 구하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 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2.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내 급여제공횟수가 변경하여 이용료부담이 변경되는 경우
4.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한 전월까지 이용자 및 보호 자에 서면통지
비급여 항목비용에 대한 변경은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회의 안건에 대한 결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5.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서비스제공자)은 「제11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절차에 따라 다시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인지, 교양, 신체프로그램 및 오락,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용자가 요청하는 이용전반과 인간관계, 재산관리 등 각종 이용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공하도록 한다.
1. 서비스 내용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이동보조.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신체기능훈련.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⑤ 서비스 내용의 세부 사항은 이용자 별 표준장기 이용계획서를 통한 급여계획에 따른다. 세부 서비스 내용 참고
⑥ 이용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2. 비용의 부담
①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의 규정에 따른다. 단,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경우 신원 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서비스제공자(을)은 비용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수급자(보호자)에게 공단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등이 기재된 장기요양비용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③ 비용의 납부는 다음과 같다.
가. 비용부담금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말까지 입금한다.
다. 수급자(보호자)가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라. 서비스제공자(을)은 CMS를 활용하여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마. 서비스제공자(을)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확인서를 수급자 및 호보자가 원할 시 발행하여야 한다.

제12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될 때 시설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⑥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의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배상책 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 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①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②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이용자의 특이질환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⑤ 시설 내에서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⑥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당했거나 사망 하였 때
⑦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⑧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관련규정 및 이용계약서에 의한다.

4. 시설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 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수가성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18
제11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①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이용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판정을 받은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만큼을 이용기간으로 연장한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의 등급외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의뢰서 도착후 계약일로부터 그 해 연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단. 입소의뢰 이용의뢰서를 통해 의뢰받는 자는 이용의뢰 기간 동안을 계약기간으로 잡는다.)
③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 <별표5> 자료 참조.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 용 청구 지침과 비 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 공 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외 이용자는 해당기관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이용료로 산정한다

④ 이용계약에 필요한 서류
1. 급여제공계약서 (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4. 입소이용의뢰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수급자의 경우)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신원인수인(“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표준장기이용계약서를 이용하여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을”의 안전한 시설이용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로 제공한다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2. 이용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이용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이용에 개인적인 애완동물은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기타 시설내 이용규칙 이행 의무
3. 이용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 을 권리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다.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라. 이용자의 간호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마.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 성과 평등, 존을을 받을 권리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아. 본 시설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자.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이용자의 간호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마. 이용자 병원 이용 시,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⑥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이용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 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 났을 때
7.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8.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시설에 손해를 가한‘때
9.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10. 계약기간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원할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때는 이용자나 또는 보호자의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1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전자문서로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해 통지하여 서명동의를 구하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고단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2.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내 급여제공횟수가 변경하여 이용료부담이 변경되는 경우
4.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한 전월까지 이용자 및 보호 자에 서면통지
비급여 항목비용에 대한 변경은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회의 안건에 대한 결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11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인지, 교양, 신체프로그램 및 오락,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용자가 요청하는 이용전반과 인간관계, 재산관리 등 각종 이용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공하도록 한다.
① 서비스 내용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이동보조.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신체기능훈련.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② 단,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경우 신원 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 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용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 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제12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 다음에 해당될 때 시설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수급자에게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② 다음의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 상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 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③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관련규정 및 이용계약서에 의한 다.
④ 시설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 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8.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주간보호 특화프로그램(2017년)계획서 참조
2017.05.31
수가성종합노인복지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화일을 참조해 주세요

* 와인족욕 발 마사지

1) 프로그램 기간
1월 ∼ 12월

2) 프로그램
횟수 및 일시
월 2회 (월요일 13:00∼14:00)

3) 프로그램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4) 대상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센터 어르신

5) 프로그램
기획자 및 진행자
기획자 : 이재일센터장님
진행자 : 최창희, 이희권사회복지사
보 조 : 간호사, 요양보호사

6) 프로그램 내용
- 족욕통에 와인을 넣고 15분정도 족욕을 한다
- 족욕하면서 간단하게 손뼉치기를 진행한다
- 발 마사지 크림을 바른다.
- 혈점을 찾아 발 마사지 하기
수가성종합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4.25
제1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이용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판정을 받은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만큼을 이용기간으로 연장한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의 등급외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의뢰서 도착후 계약일로부터 그 해 연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단. 입소의뢰 이용의뢰서를 통해 의뢰받는 자는 이용의뢰 기간 동안을 계약기간으로 잡는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 별표1 자료 참조.
1)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과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2)장기요양 등급외 이용자는 해당기관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이용료로 산정한다

4. 이용계약에 필요한 서류
1) 급여제공계약서 (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장기요양인저서 사본 1부.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4) 입소이용의뢰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수급자의 경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신원인수인(“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표준장기이용계약서를 이용하여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이용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로 제공한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이용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이용에 개인적인 애완동물은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내 이용규칙 이행 의무
3)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이용자의 간호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시설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이용자의 간호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이용자 병원 이용 시,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이용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⑧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느 ㄴ시설에 손해를 가한‘때
⑨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⑩ 계약기간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한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때는 이용자나 또는 보호자의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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