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133 3층303호 (휘경동)

02-6239-0769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3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수 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법정공휴일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수노인복지센터 주소 : 02435)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3. 진영빌딩 3층 303호(휘경동) <지하철 이용시> ▶1호선 외대앞역 →4번출구로 나와서 직진-사거리에서 길건너 SK아파트-우측으로 직진-회기1동주민센터 길건너 직진 - 빠리바게트제과점-새마을금고-좌측 3번째 흰색4층 건물 3층 303호 -1층에 동양마트 있음 ▶회기역 → 2번출구로 나와서 03, 2211번 버스 환승 후 중랑교 하차 - 길건너에 새마을금고건물-다음-다음 흰색 4층 건물의 3층 303호 - 1층에 동양마트 있음 → 2번출구로 나와서 도보로 직진 - 삼성서비스센터 건물-국민은행 건물을 지나 중랑교 방향으로 4거리 횡단보도 건너편 새마을금고 보임 - 새마을금고 건물 다음 다음 흰색 4층 건물의 3층 303호 - 1층에 동양마트 있음 <버스 이용시> ▶간선 105, 201, 202, 241, 260, 270, 271A, 271B, 272 - 중랑교 하차 ▶지선: 1213, 1224, 1227, 2115, 2311, 2211(중곡초 방향) - 중랑교 하차 2112(회기역 방향) - 휘경2동 주민센터 하차 or 휘경미소지움아파트 하차 ▶일반: 165, 166-1, 167, 169, 202, 30, 51, 65, 707, 88 - 중랑교 하차 ▶마을: 동대문03(중랑교 방향) - 중랑교 가기 전 중랑교(중) 하차 동대문03(회기역 방향) - 휘경2동주민센터 또는 휘경미소지움아파트 하차

🅿️ 주차

주차 가능함(1층) 6대

공지사항 10

26년8차수 치매전문교육
2026.10.03 ▼
2026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의) 2026년 치매전문교육 마지막 차수 입니다. 12월은 교육일정이 없습니다
26년9월직원회의교육
2026.09.24 ▼
[직원회의 및 교육]
일시: 2026. 09. 30. 수.
장소: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3. 3층 303호(휘경동, 진영빌딩)

참고:
23년 8월 회의 진행 시 매 월 마지막 날 실시하기로 결정
추석연휴전산장애발생문의처
2026.09.23 ▼
추석 연휴기간(2026. 9. 24. ∼ 27.) 중 전산장애(접속불가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안내데스크) 정보통신실 (☎ 033-736-4967, 496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중단
2026.09.19 ▼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자료구축 작업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의 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중단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 9. 27.(일) 13시 ~ 2026. 10. 1.(수) 08시
○ 중단사유: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자료구축 작업
○ 중단업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전반
(인력변경 신고, 입소이용의뢰서 승인 등)

※ 시스템 중단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가동
1. 각종 자격증명 서류 발급(민원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포함)
2. 복지로를 통한 대국민서비스
3. 관계기관 복지자격(기초, 차상위 등) 연계(행공센, 직접연계)

자료구축 기간 동안 시군구에서 업무가 중단되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로그인 해제(튕김) 현상 발생 26.9.14.(월) 19:00 ~ 21:00
2026.09.11 ▼
○ 작업일시: 2026.9.14.(월) 19:00 ~ 21:00
○ 작업사유: 로그인 인증 전산 점검
○ 협조 및 유의사항: 작업 시간 중 홈페이지 및 업무포털 이용은 가능하나 일시적으로 로그인 해제(튕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접속이 해제된 경우 다시 로그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진행 상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긴급 서버 작업 26.9.5.(토) 00:10 ~ 02:00
2026.09.05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긴급 서버 작업으로 노인장기요양포털 시스템 일부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대상시스템: 노인장기요양 업무포털
○ 작업 일시: 2026.9.5.(토) 00:10 ~ 02:00
○ 작업 내용: 전산 서버 작업
○ 협조 및 유의사항: 작업 시간 동안 일부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작업진행 상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중단시간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6년7차수 치매전문교육
2026.09.01 ▼
□ 2026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시간 10:00~10:30 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선착순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주시면 원활한 신청 가능
26년8월 직원회의교육
2026.08.25 ▼
[직원회의 및 교육]
일시: 2026. 08. 31. 월.
장소: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3. 3층 303호(휘경동, 진영빌딩)
참고:
23년 8월 회의 진행 시 매 월 마지막 날 실시하기로 결정
2024년도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선정
2025.03.02 ▼
2024년도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선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0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①수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간(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의 방문요양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제2조(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재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변경사유서 포함)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4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중 다음 각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①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을’(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②이용자의 의무(이하 “을”이라 칭함)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③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을’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을’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갑’에게 통보
4. ‘을’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갑’의 협조요청 이행

제5조(급여비용 청구)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이용자: 15%
2. 의료급여 이용자: 6%
3.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③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8.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9. 이용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0. 이용자 등이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11. 이용자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움에도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이 할 경우
1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3.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4.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1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③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 등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연도별 수가표 : 붙임 참조

이용후기 1

4.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황*자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133 3층303호 (휘경동)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133 3층303호 (휘경동)

전화

02-6239-0769

전화

"수 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수 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