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6일 또는 주 5일 09:00~18:00 사이 3시간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법 허용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감경 수급자의 경우 6% 또는 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2023년 월한도액 및 수가 별첨함.
5.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서비스 전 서비스와 관련된 센터 및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계약서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⑤ 서비스 이용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에 대하여 센터에 통지할 의무
② 본인부담금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욕구사정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