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9점 잔여 27명

스마일노인복지센터

053-353-9988
A
평가등급 94.9점
🛏️
정원 / 현원 8 / 35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6:00 ~ 18:00, 365일 운영(명절 당일 제외)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35명
23%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8
요양보호사 1급
53%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24

가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게이트볼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공기압 마사지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 인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 및 얼굴 팩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목욕실,생활실

발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브레인 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세상뉴스 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손 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스마일 특화 순환운동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스마일 특화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장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나는 밴드공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점심 동네 한 바퀴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웰빙 두타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전문 공연단 공연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직접 만드는 달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컵타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 북구 최고 시설 "스마일노인복지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버스 이용시 -대구은행 칠곡지점 건너(정류장 번호 01-788)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527,730,북구1,급행3,칠곡2,칠곡3번 ●지상철 이용시 -3호선 칠곡운암역에서 도보10분-->동아백화점에서 칠곡카톨릭병원 방면으로 오시면 됩니다. -3호선 동천역에서 도보10분-->대동교 다리를 건너 목련아파트 정문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가용 이용시 -신 주소:북구 읍내동 칠곡중앙대로450 율곡메디컬스 405호 -구 주소:북구 읍내동 1341번지 305, 405호 -칠곡 지하도 건너셔서 우측에 칠곡카톨릭병원,삼선병원 옆 코너 신축건물입니다..

🅿️ 주차

●지상식 주차장 12대 가능 ●타워형 주차장 45대 가능 ●목련아파트 앞 주차가능 ●칠곡카톨릭병원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4

(방문요양)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16
-. 본 사항은 스마일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운영규정 제3장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의 목적 및 계약체결 등)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목적
3). 계약기간
4). 적정급여 제공 계약서에 있는 지 확인할 것
5). 급여원칙
6). 급여범위
7). 급여이용 및 제공
8). 방문요양 심야, 공휴일가산
9). 계약자 의무
10). 계약해지 요건
11). 계약의 해지
12). 이용료 납부
13). 재계약
14). 건강관리
15). 개인정보 보호의무
16). 기록 및 공개
17). 배상책임
18). 기타사항
19). “별표1”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 이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1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카카오톡,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지정(국민은행 817801-01-625104)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방문요양 급여제공)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급여외행위의 금지)

1.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3조 (비용의 부담)

1.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부담 없이 제공하나, 비급여 항목인 진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급여이용 비용은 하기와 같다.

방문당시간
23년수가
23년 본인부담(15%)
30분
16,190
2,429
60분
23,480
3,522
90분
31,650
4,748
120분
40,280
6,042
150분
46,970
7,046
180분
52,880
7,932
210분
58,930
8,840
240분
65,000
9,750


제4조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세면대까지 이동 도움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 활용 프로그램 실행
구강관리
구강청결, 양치 지켜보기, 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정리 도움
일상 함께 하기
잔존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이용자와 함께 신체활동 도움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뒷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톡 정리, 면도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욕구 파악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 지켜보기 및 지도,
옷 갈아 입히기 도움,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 감기
머리감기, 머리감기 지켜보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정리 도움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및 동행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도움, 옷 갈아 입히기
일상업무 대행
이용자가 원하는 식료품, 관공서 업무 대행
화장실 이용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뒤처리 도움
식사준비
이용자를 위한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설거지 등
이동도움
휠체어 이동, 보행도움
청소 및 주변정리
이용자가 주로 거주하는 곳의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체위변경
체위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세탁
이용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등 세탁 및 건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도움, 기구 사용 운동 도움
(주간보호)스마일노인복지센터 비급여항목
2023.06.12
■ 식대비 : 한끼당 2,500원
(간식비 포함)
■ 진료, 약재비
: 병원 진료 및 약 조제 시
발생된 비용을 비급여 청구함
■ 기타비용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구입한 품목에 대하여 비급여 청구함
(주간보호)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13
-. 스마일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급여 운영규정 제3장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 시 재계약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조 (계약의 목적 및 계약체결 등)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미이용 비용산정, 이용료 납부, 재개약,
개인물품,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내용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3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의 급여 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율을 곱하여 산정
-. 비급여 : 비급여 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함.(해당자에 한함)
2.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의 월 한도액에 따른다.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 대상은 등록 하였음.
-. 식대, 간식비, 진료비는 비급여 대상임.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목적
3. 계약기간
4. 적정급여 제공
5. 급여원칙
6. 급여범위
7. 급여이용 및 제공
8. 방문요양 심야, 공휴일가산
9. 계약자 의무
10. 계약해지 요건
11. 계약의 해지
12. 이용료 납부
13. 재계약
14. 건강관리
15. 개인정보 보호의무
16. 기록 및 공개
17. 배상책임
18. 기타사항
19. “별표1”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⑤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 이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전체)스마일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10.21
***스마일방문요양***
정원없음
***스마일주간보호***
정원 36명
***스마일 요양원***
정원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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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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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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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 및 치매 진행속도가 늦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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