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시니어 미소나래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1 1908호 (서초동)

02-585-7992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9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초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6.8점
서울 서초구 평균
82.4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07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6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에서381m

🅿️ 주차

지상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공지사항 3

2026년 방문요양 수가표
2026.08.15 ▼
2026년 방문요양 수가표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10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방문요양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설명을 받을 권리
2)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서비스 내용,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할 권리
3) 수급자의 신체적·정서적·인권적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수급자 관련 정보 및 개인(가족)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권리
5)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만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해결을 요청할 권리
6) 기관의 주요 운영방침, 서비스 내용 변경 등 수급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을 권리
7) 긴급상황 또는 건강상태 변화 발생 시, 즉시 통보받고 관련 조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4) 기타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6)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에 통보 의무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빛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직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계약
2023.09.07 ▼
제 7 조 [이용 계약]
1.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 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 의 목적이 있다.
2.게약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 1부
③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등

2. 계약기간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등급 변동, 또는 갱신할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별지1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서”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 8 조[이용 개시 절차]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 행정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2. 센터는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2”
④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이용후기 3

4.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정*자 ★★★★☆
사위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장*덕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조*희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1 1908호 (서초동)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1 1908호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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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스마일시니어 미소나래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