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재가 노인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1길 10 (대명동)

053-628-8848
설립연도 201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1,07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시니어 재가 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급여제공일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06:00-21:00 근무, 상근직 09:00-18:00근무. 일요일및 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남구

웹사이트

senior.korcg.net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9.6점
대구 남구 평균
82.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6.8점 높습니다 (202곳 평균)

인력현황

14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7%

총 인력: 1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영대병원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대구고등학교 앞 349, 405, 503, 649, 410-1 네비게이션 주소입력 후 방문

🅿️ 주차

영대병원 정문입구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오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직원인권보호안내문
2026.05.05 ▼
직원인권보호 안내문
직원과 수급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상호존중 수칙
○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비하 표현을 삼가고, 존칭과 적절한 호칭(‘요양보호사’,‘요양사’등)을 사용해 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관계예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태도를 지켜주세요.
○ 서비스 제공 전후로 인사를 나누고, 전문가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2. 폭언·폭행금지 및 예방 수칙
○ 욕설, 위협적 언행, 고함 등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발생 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신체적 접촉, 밀치기, 때리기 등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발생 시 즉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성희롱 금지 및 예방수칙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며, 발생시 직원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형사처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시각적 성희롱) 외모나 신체를 음란한 시선으로 평가하거나 과도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이예요.
○ (언어적 성희롱) 성적 농담, 음담패설, 특정 신체 언급, 불쾌한 호칭사용 등이 포함돼요. “야”,“애인”,“이쁜이” 등과 같은 인권 침해적 호칭도 포함돼요
○ (신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 포옹, 손잡기, 뒤에서 껴안기 등의 행동이예요.
○ (기타)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술자리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사적 연락을 요구하는 행동 등도 해당되요 .
4.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금지
○ 서비스 제공 중에는 급여 외 제공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담그기, 농사일 등은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요.
5. 인권 침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 1단계 (자제요청): 행위 중단 요청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유도
○ 2단계 (녹음고지): 행위 지속 시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실시
○ 3단계 (응대종료): 관리자 보고 후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단
○ 4단계 (법적조치): 계약 해지 검토 및 민·형사상 소송 절차 진행
※ 비상연락 및 상담 안내
? 기관 연락처:[053-628-8848]
?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1577-1389
시니어재가 노인복지센터
인권보호 포스터
2026.05.05 ▼
26년 운영규정
2026.04.20 ▼
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 포함된 운영규정
운영규정 개요
2026.03.17 ▼
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규정은 시니어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기관 이라한다)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 사업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 관계법령과 관련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모집방법,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등)
2.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계약방법,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 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부담,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 이용료 산정방식, 변경방법 및 절차)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내용등)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6. 사례관리 직원관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8.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채용,복무,승진,상벌 등)
9.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10. 직원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포상, 휴가 등)
11.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등)
12.고충처리 절차에 관한사항.(근로자 고충처리규정, 고충처리 절차 안내) 13. 기관회계등에 관한 사항
14. 의료절차에 관한 사항
1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
16. 취업규칙에 관한사항
2장 기관운영
제3조 (운영목적)
본 기관은 장기요양인정(1~5등급)을 받은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6.03.17 ▼
제4조 (이용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4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치매특별등급 5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이용자 모집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보호자)가 전화. 내방. 시설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을 한다.
② 홍보물 안내. 지인. 수급자(보호자). 요양보호사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③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수급 대상자를 상담. 홍보 모집한다.
④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과 적용절차 안내”홍보
⑤기타 모집방법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활동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홍보와 안내를 하고 방문상담 등을 실시한다.
●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및 이용 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수급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낙상사정, 욕창사정, 인지기능검사, 서비스 제공여부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후 심신상태변화 체크
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6.03.17 ▼
제14조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부담 )
① 이용료등

구 분
내 용
이용료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을 따른다.
이용료란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본인부담금을 말하며 비용 산정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발생분으로 한다.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등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계좌번호 : 대구은행 002-13-266473 시니어재가노인복지센터로 납부 (임금) 하여야한다.

- 이용자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제15조 (변경 방법 및 절차 )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 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 급여제공계약 변경 동의서 ”서명 날인 하고 각각1부씩 보관한다.
3. 각호의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 이용료 및 비용변경에 대한 이용 비용을 특별한 절차 없이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경우
⑤ 수급자또는 보호자 요청 의해 급여시간이 변경되어 비용 변경될 경우
2. 제1항 ①~,②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며 ③호~⑤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를 작성. 이행한다.
단, 급여제공계획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받고, 부본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한다.


비용변경 유형
변경 방법 및 절차
연도별 수가변경
수가변경안내문 안내 →서비스제공→본인부담금청구
재계약 및 갱신계약, 등급변경
재계약→위험도평가→욕구사정 및 급여계획→급여계획서통보→서비스제공→본인부담금청구
장기적 서비스내용증감(단순일자 및 신간병경은 제외)
수급자(보호자)상담→위험도평가→욕구사정 및 급여계획→급여계획서통보→서비스제공→본인부담금청구
급여제공내용변경(공휴일,연속급여)
공휴일이나 연속급여요청시→유선상담 등으로 변경가능→서비스제공(급여제공기록지와 상담기록지 등에 사유기록)→본인부담금청구
급여제공계획 변경
ⓛ 급여제공계획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③ 급여제공계획서부본 제공
④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급여제공계약 변경 동의서] 수급자(보호자) 동의
③서비스 제공




제16조(서비스 이용료 산정방식)
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 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등)
?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 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가족이라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 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범위 애에서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6.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된다.
3.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 -1)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 -1”의 90%를 산정한다.
4.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 -2)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 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④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6.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장비, 용품 등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 미입욕시 에는 방문차량 미 이용시 급여의 80% 수가를 적용한다.
26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2026.03.17 ▼
26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6.03.17 ▼
재가 급여서비스 배상 책임 보험가입 현황 증권번호 14090-6741
제18조 (요양보호사의 배상 책임)
①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 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기타 배상 관련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 피보험자(급여 제공직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애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제외 :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에 피해 끼쳤을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는 센터에 배상 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 발생 시 직원회의 및 사례회의를 거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도모 한다.

제19조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기관 및 서비스 제공직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보호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수급자를 잘 관리한다.
⑥ 특이 질환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기타 배상 관련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24년도 장기요양표준약관
2026.03.13 ▼
24년도 장기요양표준약관
25년도 장기요양 표준약관
2026.03.13 ▼
25년도 장기요양 표준약관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5
문*호 ★★★★☆
사위 · 3-6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최*진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1길 10 (대명동)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1길 10 (대명동)

전화

053-628-8848

전화

시니어 재가 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시니어 재가 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