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부담 )
① 이용료등
구 분
내 용
이용료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을 따른다.
이용료란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본인부담금을 말하며 비용 산정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발생분으로 한다.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등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계좌번호 : 대구은행 002-13-266473 시니어재가노인복지센터로 납부 (임금) 하여야한다.
- 이용자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제15조 (변경 방법 및 절차 )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 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 급여제공계약 변경 동의서 ”서명 날인 하고 각각1부씩 보관한다.
3. 각호의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 이용료 및 비용변경에 대한 이용 비용을 특별한 절차 없이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경우
⑤ 수급자또는 보호자 요청 의해 급여시간이 변경되어 비용 변경될 경우
2. 제1항 ①~,②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며 ③호~⑤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를 작성. 이행한다.
단, 급여제공계획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받고, 부본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한다.
비용변경 유형
변경 방법 및 절차
연도별 수가변경
수가변경안내문 안내 →서비스제공→본인부담금청구
재계약 및 갱신계약, 등급변경
재계약→위험도평가→욕구사정 및 급여계획→급여계획서통보→서비스제공→본인부담금청구
장기적 서비스내용증감(단순일자 및 신간병경은 제외)
수급자(보호자)상담→위험도평가→욕구사정 및 급여계획→급여계획서통보→서비스제공→본인부담금청구
급여제공내용변경(공휴일,연속급여)
공휴일이나 연속급여요청시→유선상담 등으로 변경가능→서비스제공(급여제공기록지와 상담기록지 등에 사유기록)→본인부담금청구
급여제공계획 변경
ⓛ 급여제공계획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③ 급여제공계획서부본 제공
④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급여제공계약 변경 동의서] 수급자(보호자) 동의
③서비스 제공
제16조(서비스 이용료 산정방식)
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 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등)
?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 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가족이라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 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범위 애에서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6.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된다.
3.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 -1)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 -1”의 90%를 산정한다.
4.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 -2)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 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④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6.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장비, 용품 등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 미입욕시 에는 방문차량 미 이용시 급여의 80% 수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