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규정 세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및 보호가족의 원활한 이용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조 (이용정원)
센터 이용 정원은 21명이며,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규정에 따라 정한다.
① 이용 정원이외의 이용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② 이용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제3조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
① 주간보호센터 이용대상은 치매 및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중 재가급여등급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정 내 보호가 어렵거나 보호가 가능하더라도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정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문적인 재활·활동·식사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이용자 및 그 보호가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모집 방법을 홍보한다.
- 오프라인: 센터내 리플릿 비치, 유관기관 리플릿 배포, 기타 유관기관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등
- 온라인: 센터 홈페이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 블로그
- 기타: 기존 이용자 및 보호가족의 추천 및 소개
제4조 (이용절차)
이용자 또는 가족 등이 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① 주간보호센터에 이용 가능한지 전화 혹은 내방하여 문의한다.
② 이용하실 이용자 및 보호가족은 사전 협의한 일정에 따라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③ 이용자 종합욕구사정을 바탕으로 센터 종사자 회의를 통해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을 계획하며, 이용시 필요서류를 준비한다.
④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센터 이용을 시작한다.
⑤ 센터는 이용이용자가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이용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 송영서비스, 일정표, 이용자 안전관리교육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상세히 고지한다.
이용
신청
→
내방
상담
→
종합
욕구
사정
→
종사자 회의
(급여제공계획)
→
서류제출 및
이용계약
→
이용 시작
제5조 (제출서류)
본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전염성 관련 진단서(최근3개월이내) 1부
⑤ 약 복용시 의사처방전 1부
⑥ 경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1부
⑦ 기타 유사시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계약 목적)
①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이는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ㄱ. 이용자, 보호자
ㄴ. 계약기간
ㄷ.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ㄹ.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ㅁ. 기타 센터에서 요하는 각종 동의서, 서약서 등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7조 (계약 기간)
①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 보호자에게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ㄱ.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ㄴ.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제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급여비용은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 일반대상자: 재가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 감경대상자(40% 감경): 재가급여 비용의 100분의 9
- 감경대상자(60% 감경): 재가급여 비용의 100분의 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면제(0%)
③ 비급여 비용은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 항목으로 하며, 본 센터는 원칙적으로 식사재료비(식비 및 간식비)를 이용 식수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법령상 허용되는 이·미용비 및 그 밖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한 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④ 등급외자 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자가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이용료는 관계 법령, 관련 지침 및 센터가 별도로 정한 이용료 기준에 따른다.
⑤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 초과분, 급여 범위 외 비용, 비급여 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계약자)가 부담한다.
⑥ 비급여 비용인 식사재료비 외에 센터 내 일반 프로그램 운영 및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센터가 부담하며,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개별적 희망에 따라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전 안내와 동의에 따라 이용자가 실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⑦ 이용료, 비급여 항목 및 부담기준은 당해 연도 장기요양 수가 고시, 관련 법령 및 공단 기준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한다.
제9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ㄱ. 다른 이용자 혹은 센터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ㄴ.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ㄷ.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개월 연속 연체했을 경우
ㄹ.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ㅁ.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등급 탈락)
ㅂ.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청결’,‘안전’을 요구할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권리
⑦ 기타 이용자의 센터 이용과 관련한 알 권리
제10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최근 상황(정보) 등의 자료제공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 의무
④ 신원인수인의 장기간 부재 사유 발생(개인 일정, 여행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다. 이용료
제1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보호자)가 이용료 정보는 기관 내부에 게시하여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1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ㄱ.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ㄴ.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ㄷ. 이용자의 급여이용시간 또는 이용일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고정적이고 지속적인 변경시)
ㄹ.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ㄱ.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ㄴ.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ㄷ. 급여이용시간 및 이용일수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ㄹ.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시
1)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사전 문자 안내 후
2) 송영서비스시 문서(수가변경 계약서)상으로 전달 및 서명 받은 후 적용한다.
ㅁ. 비급여비용을 변경시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안내 후 재계약을 진행하여 적용한다.
제13조 (이용료 납부)
① 센터는 이용자(보호자)에게 해당월 이용료를‘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해 고지하며, 이용자(보호자)는 익월말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②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보호자)의 이름으로 납부한다.
제14조 (급여이용)
본 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월요일 ~ 금요일 8:00~22:00 / 토요일은 9:00~18:00
②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센터 상황에 따라 임시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전염병 발생 등 일시적인 안전 예방 필요시, 그리고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보호자) 및 종사자를 귀가조치 할 수 있다.
제15조 (서비스 종류 및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며,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급여내용 및 이용일수 등)을 수립한다.
2. 이용자의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ㆍ활동 프로그램과 일상서비스을 제공한다.
3.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① 주?야간 보호 서비스: 위생관리서비스, 섭식관리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프로그램 등), 심리안정서비스 등
② 상담 및 교육: 이용/생활/기타 상담, 급여제공내용 교육 등
③ 기능회복서비스: 재활체조, 물리(재활) 치료, 정서활동 프로그램, 인지향상 프로그램 등
④ 건강증진 서비스: 건강체크, 건강상담, 투약서비스, 협력의료기관 진료 등
⑤ 이용자 편의 및 복리후생 서비스: 식사 제공, 간식 제공, 이미용서비스, 송영서비스 등
⑥ 특별행사: 야외나들이, 송년잔치, 명절잔치, 어버이날행사 등
⑦ 기타 서비스: 사회적응훈련(월 생신잔치, 외식), 가족간담회, 사례관리(회의), 등
라.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제16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제17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①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ㄱ.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ㄴ.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ㄷ.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ㄹ.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18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3.〈예외사항〉
재무회계 규정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정부예산회계법 등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