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5명

시온노인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방재로 411 (근덕면)

033-572-4417
🛏️
정원 / 현원 3 / 18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623,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계속운영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18명
17%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시내버스) 이용시 (소요시간-30분정도) ㅁ 삼척시외버스터미널(근덕부남行 시내버스)→근덕부남리 시온노인요양원앞 하차 ㅁ 근덕 부남行 시내버스시간표 : 06:10, 08:50, 11:10, 13:40, 16:40, 18:50 ■ 자가용/택시 이용시 (소요시간-20분정도) ㅁ 삼척시내→동양시멘트앞삼거리→삼척역앞→자동차전용도로(7번국도)→근덕교차로→동막교차로 직전 근덕소방다리에서 우측방향(바다약국쪽).

🅿️ 주차

■ 주차공간 최대 확보

공지사항 10

11월 고령자 배려식
2025.12.01
11월 고령자 배려식
12월 고령자 배려식
2025.12.01
12월 고령자 배려식
9월 고령자 배려식
2025.10.01
9월 고령자 배려식 식단표 입니다.
10월 고령자 배려식
2025.10.01
10월 고령자 배려식 식단표 입니다.
8월 고령자 배려식
2025.07.31
8월 고령자 배려식 식단표
7월 고령자 배려식
2025.06.30
7월 고령자 배려식 식단표 입니다.
6월 고령자 배려식
2025.05.30
6월 고령자 배려식 식단표 입니다.
5월 고령자 배려식
2025.04.24
5월 고령자 배려식 식단표 입니다
4월 고령자 배려식
2025.04.01
2025년 4월 고령자 배려식 식단표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2022.05.13
■ 입소자격
시설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지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소절차
1.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2. 시설 입소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①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①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 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②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②장기요양기관은 입소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결핵검사 포함)를 받드시 받아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①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4. 등급외자
1)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한다.
2)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3)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4 ~ 6)과 동일

■ 구비서류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3.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6.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 (필요시 처방전)
7. 신체구속동의서(필요시)
8.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 계약체결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거주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입소노인 관리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함이다.
2) 직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도움 및 물질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해준다.
3)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시지 존속한다. 단, 비용 수남 한도액의 번동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온노인요양원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7일전까지 퇴소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면 자동갱신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입소보증금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1) 본 시설의 월 이용료는 당해년도의 수가로 하고, 입소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급여이용계약서)을 따른다.
2) 그 이하 등급의 이용료(본인부담금)는 3등급과 동일하며 1항과 같이 계산한다.
3) 비급여 및 항목별 비용은 기관내부 게시사항에 따라 지불하며, 의사 지시에 따른 투약료 등은 보호자가 별도로 실비 부담한다.
4) 월 이용료는 일시금 선납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정산은 퇴소 시 결정한다.
5) 입소자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이용료를 3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퇴소를 요구할 수 있다.
6) 월 이용료 납입지연 또는 미납으로 입소자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타 시설로 전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월 이용료에서 비급여의 연체 시 연말정산 기간에 결손처리를 할 수도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사항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
2) 의무사항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계약의 해제
1) 시설은 입소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입주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입주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입주 생활비 또는 시설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입소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6)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7)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8)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①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② 입소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입소자와 입소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시설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7. 입소보증금의 반환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아니하므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방재로 411 (근덕면)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방재로 411 (근덕면)

📞
전화

033-572-4417

전화

시온노인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