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5명 4.4 · 후기 9

시온요양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 16 3,4층 (수곡동)

043-297-8819
정원·현원 9 / 24명
설립연도 2016년
월 비용 296,329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5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7.23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온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웹사이트

zionzion.modoo.a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6.3점
충북 청주시 서원구 평균
83.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75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24명
38%

현재 1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1명
요양보호사 1급
61%
2명
조리원
11%
1명
시설장
6%
1명
촉탁의사
6%
1명
간호조무사
6%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11

건강체조 & 레크리에이션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놀이미술( 회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3층 프로그램실

놀이미술(뇌운동 )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3층 프로그램실

놀이미술(미술퍼포먼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3층 프로그램실

놀이미술(소근육발달 )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3층 프로그램실

동화책 읽어 드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융합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종교활동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클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터링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3인실 1
4인실 6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6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기타비용 4,929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개인 자동차 이용 시 : 네비게이션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 16" 검색 대중교통 이용 시 : 버스 823, 407, 119, 412, 413, 414, 415, 416번 이용, "청주남중", 청주교육대학교"에서 하차 후 남중삼거리 골목으로 약 100미터 도보 이동

🅿️ 주차

일반차량 6대 및 장애인 차량 1대 수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1.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 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경감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첨부1. 서식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용부담의 방법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사.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아.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카드수납 한다.
자.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 첨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온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관리계획(수정본)
2025.09.18 ▼
본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관리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수정본 올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4 ▼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1.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 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경감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첨부1. 서식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용부담의 방법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사.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아.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카드수납 한다.
자.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 첨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어르신 인권보호지침
2025.01.14 ▼
어르신의 인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여 인권의 정의, 학대의유형,학대예방방법 등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시설급여기관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2024.01.17 ▼
24년도에 변경된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0 ▼
* 입소정원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24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 : 치매,중풍,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목적 : 치매,노인성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후의 삶이 윤택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족과 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 계약을 실행하며 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4. 월 이용료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첨부 파일의 표와 같이한다.

* 첨부 : - 수급자 등급별 본인 일부 부담비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온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3.08.08 ▼
요양시설에서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귀원의 CCTV 내부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4 ▼
* 입소정원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24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 : 치매,중풍,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목적 : 치매,노인성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후의 삶이 윤택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족과 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 계약을 실행하며 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4. 월 이용료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첨부 파일의 표와 같이한다.

* 첨부 : - 수급자 등급별 본인 일부 부담비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3.03.14 ▼
어르신들의 인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종 어르신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권의 의미, 어르신 학대유형, 신고방법에 대하여 게재하여 드리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인권 보호지침
2022.01.02 ▼
어르신들의 인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종 어르신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권의 의미, 어르신 학대유형, 신고방법에 대하여 게재하여 드리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9

4.4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7
여*철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진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기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송*숙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박*자 ★★★★☆
손녀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 16 3,4층 (수곡동)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 16 3,4층 (수곡동)

전화

043-297-8819

전화

시온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시온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