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2점 잔여 68명

신광노인요양원

052-707-1101
C
평가등급 76.2점
🛏️
정원 / 현원 12 / 80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운영 (사무실 09:00~18:00)

지역

울산 울주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80명
15%

현재 6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60%
3
조리원
10%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3%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30명

프로그램 22

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와 함께하는 박수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호실

동요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호실

면봉찍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호실

명상감상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호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호실

색종이모자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나는 링던지기 챌린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로마손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호실

알까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버이날행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즐거운 풍선 배드민턴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연계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외부, 2층중앙홀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콩주머니 던지기 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테라피볼 굴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호실

풍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호실

활작웃는 웃음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휴지심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 *527번:삼산-시외버스터미널-공업탑-울산여상-덕하-덕신무궁화APT(하차) *205번:연암-기능대학-북울산전화국-학성공원-강변도로(왕복)-태화교-시청-공업탑-덕하- 홍명고등학교-온산읍사무소(하차)-덕신동백APT <승용차 이용> *울산IC-고가도로진입-남부순환도로-감나무사거리-덕하검문소(14번국도진입/남창,부산방면)-온산휴게소에서좌회전-덕신교 끝나는부분에서 바로 우회전-회야강변도로따라 쭉 직진-용안사진입로 지나 50M에서 우회전해서 500M 지점 위치 *울산공업탑로타리-덕하검문소(14번국도진입/남창,부산방면)-온산휴게소에서좌회전-덕신교 끝나는부분에서 바로 우회전-회야강변도로따라 쭉 직진-용안사진입로 지나 50M에서 우회전해서 500M 지점 위치

🅿️ 주차

주차 공간 9대

공지사항 5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8.10.11
제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통상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만료일 혹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만료일로 한다.
2. 요양원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요양원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요양원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4.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5.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입소 당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지라도 입소자 혹은 보호자가 이의가 없는 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 단 이때 입소자는 장기요양보험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만 한다.

② 본 계약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요양원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대표자,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부터는 ‘보험자’로 칭함)에서 고시하는 본인부담금과 그 외 식재료비, 개인적인 경비, 병원 이용에 따른 의료비 등은 개인이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부터는 ‘수급권자’로 칭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식재료비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상태 및 이에 관련된 자료제공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비급여비용, 의료비 등 입소에 관련된 비용 부담
다.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라.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이를 요양원에 통보
마. 기타 요양원생활 규칙이행
바. 요양원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2.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의 건강에 관련된 자료의 열람, 단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자료만 가능
나. 입소자의 비용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 또는 징구, 단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자료만 가능
다. 입소자의 외출ㆍ외박ㆍ면회, 단 타입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라. 전원시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관련된 자료를 징구
마. 입소자의 정서적ㆍ신체적 상태에 관한 상담
바.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서비스품질 향상에 관련된 의견의 제시

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절차 및 발생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및 보호자가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요양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4. 입소자 및 보호자가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요양원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및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요양원은 제2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의해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입소자 및 보호자는 제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해지를 통지하였을 때,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원에게 제출하고 요양원에 보관된 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보관된 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 후 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7. 입소자가 퇴소 시 입소자 및 보호자, 요양원은 이용료 잔액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2023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15.07.09
신광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파일첨부참조
노인학대 및 폭력 예방 홍보 자료
2015.04.06
우리 요양원은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노인학대 및 폭력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광노인전문요양원 비급여 계약 사항
2008.08.11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2,700원*3식*30일 =243,000원
신광노인전문요양원의 하루 ^^
2008.07.30
신광노인요양원의 하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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