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신남케어

042-271-6565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중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08, 501, 513, 620, 2, 52 (석교동행정복지센터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이동.

🅿️ 주차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163번길 65, 1층 (석교동) (구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75-9, 1층) 주차 3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6
제1조 (계약목적)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3조 (복지용구 급여방식)

①복지용구급여라 함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이용서비스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급여이다.
②복지용구급여 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입방식은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는 방식이며, 대여방식은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해당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제4조 (이용절차)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는 수급자(보호자)와 기관간 방문 또는 유선상담, 기관의 필요 구비 서류 확인 및 급여가능 여부 전산 조회, 욕구사정, 상호간 복지용구 이용계약체결 및 제공,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통보 및 본인부담금 수납, 사후관리, 급여종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제5조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수급자가 복지용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일 당일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대여제품에 대해서는 시작일은 계약일, 만료일은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만료일로 계약기간을 정한다. 다만, 수급자(보호자)가 대여기간에 대해 별도의 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상호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정한다.
④수급자는 대여제품에 대하여 계약종료 7일 이전에 기관에 사용유무를 통보해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대여 계약기간은 다시 적용된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자동으로 갱신된다.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복지용구급여 구입, 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고시 적용시점에 따라 그에 따른다.
②복지용구 급여비용 중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③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④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비, 철거비가 포함되어있고, 대여제품의 수리비 및 부품 등의 교체비, 세정 및 소독비가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여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⑤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전동침대 등의 일부품목의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⑥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제7조 (급여계획의 수립과 반영)

수급자별로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그 욕구를 사정하고 급여계획을 수립 및 반영한다.
①기관은 수급자의 욕구반영 및 본인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복지용구 급여를 계약 체결한다.
②복지용구 급여품목 중 대여제품에 한하여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해 개별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욕구사정(신체상태, 질병상태, 인지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별적 욕구)을 하고 이에 관한 총평 등을 기록한다.


제8조 (급여계약 체결)

수급자와 급여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 시 복지용구 급여이용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반드시 1통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①수급자는 이용할 복지용구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대상별 항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해당자, 필요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증명서(해당자, 필요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해당자) 사본 등 필요 서류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②수급자는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이 가능하다.
③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계약체결과 더불어 희망하는 급여내용을 해당 기관을 기재하여, 수급자의 행정구역 관할하는 시군구에 입소이용신청서를 직접 신청하거나 기관에 위임하여 신청 후 입소이용신청이 완료된 후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의 권리는,
①차별금지의 권리: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성별, 나이, 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알 권리 및 동의의 권리: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기관에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자료 요청의 권리: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계약사항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⑤서비스 개선의 권리: 수급자는 기관의 업무범위 내에서 원하거나 개선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①정보 제공의 의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욕구사정 시 기관에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②납부의 의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③성실 사용의 의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이나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④양도 금지의 의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신상변경 통보의 의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대여제품 계약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병원입원, 요양시설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대리인 선정의 의무: 신원인수인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⑦배상의 의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대여제품 사용시 의도적으로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계약의 유지 및 계약의 만료,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수급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의 만료 및 해지의 사유는
①수급자 본인 또는 신원인수인이 대여제품 급여의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③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병, 의원 등)에 입원하였을 때.
(※단, 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대여 사용이 가능)
④구입제품의 급여이용 계약 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의 해제(반품이나 환불)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구입제품 및 대여제품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수급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관은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그에 따른 이행을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3
제1조 (계약목적)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2조 (계약기간) 복지용구를 구입한 경우는 구입일로 하며, 대여 제품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보호자)가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대여제품에 대하여 계약종료 30일 이전에 복지용구사업소에 사용유무를 통보해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자동갱신 된다.

제3조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계약체결 및 제공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와 복지용구 사업소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한다.
1. 사업소는 계약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수급자(보호자)에게 발행하고
1부는 보관한다.
2. 수급자(보호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3. 복지용구 제품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4. 복지용구 사용 방법 및 사용상 유의사항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한다.
5. 고장 시 처치방법 및 A/S 등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6. 복지용구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를 작성하여 국민
건강보험공단포털에 계약내용을 직접 등록한다.
7.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포털에 직접 등록한다.

제4조 (복지용구 계약해지) 복지용구 계약 해지는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구입품목
가. 수급자가 제품을 사용 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7일 이내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
나. 계약해지에 따라 수급자(보호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하여 환불 처리한다.
2. 대여품목
가. 수급자(보호자)가 대여 도중 필요하지 않은 경우.
나. 시설에 입소한 경우.
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마. 가·나·다·라 항에 의거 수급자(보호자)는 복지용구사업소에 계약해지 통보를 즉시 해야 한다.
바. 대여품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선납 한 경우 수급자(보호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하여 환불 처리한다.

제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의무는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권리
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내역서에 대하여 요청.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요청.
다. 수급자의 복지용구 각 품목별 제품에 대하여 사용 설명 및 서비스에 대한 요청.
2. 의무
가.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필요한 자료제공.
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비용부담.
다. 수급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복지용구사업소에 즉시 통보.
라.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 내용 준수.
마. 장기출장 등으로 수급자에 대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바.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제6조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제7조 (급여대상자) 급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시설급여자 중 재가급여 이용 시에는 급여가 가능하며 시설급여 이용 시는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3. 복지용구 대여품목 이용 중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된다. 단, 단기 입, 퇴원 시 수급자(보호자)와 상의 후 입원기간 동안만 급여해지 후 다시 이용가능.
4. 복지용구 대여품목 이용 중 시설입소 시에는 그 시점부터 급여를 이용 할 수 없다.

제8조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에 준하여 구분한다.
1. 구입방식은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2. 대여방식은 대여품목의 물품을 복지용구사업소로부터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한다.
3. 구입품목 10종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매트, 방지액, 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제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4. 대여품목 8종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사. 배회감지기
아. 경사로

5. 구입 또는 대여 선택 가능한 품목 2종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

제9조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비율은 다음 표에 준한다.

구분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률
15%
9%
6%
6%
없음
공단부담률
85%
91%
94%
94%
100%


제 10조 (급여비용 청구) 급여비용 청구는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품목을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제9조에 의거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품목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제9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포탈을 통해 공단에 청구한다.

제 11조 (급여기준) 복지용구 급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수급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할 수 있다.
가.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내구연한 내 2개 제품 구입가능)
나. 대여제품의 경우에 각 품목당 1개의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
으로 본다.
다.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최대 급여 가능 개수를 초과
하여 구입할 수 없다.

구분
미끄럼방지양말
미끄럼방지
매트·액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최대급여
가능개수
6개
5개
5개
10개
2개

2. 수급자(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단에 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승인한 경우 추가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가. 내구연한 기간 중 제품이 심하게 훼손, 마모되어 제조사에서 A/S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나. 수급자의 신체상태의 변화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3.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 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4.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
다. 단, 복지용구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5.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단, 연속 대여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6.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23
안녕하세요? 신남케어 복지용구사업소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된 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남케어 찾아오시는 방법
2020.06.23
안녕하세요? 신남케어 복지용구사업소입니다.

저희 사업소 찾아오시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자차: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163번길 65, 1층 (석교동)
(구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75-9, 1층)

주차 3대 가능합니다.

버스: 108, 501, 513, 620, 2, 52 (석교동행정복지센터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이동.

첨부한 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0.06.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2호(’20.2.28)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경사로를 세부유형(실내용· 실외용)으로 구분(안 제2조, 제4조)

- 안전손잡이 품목의 연간 구입한도를 4개에서 10개로 확대(안 제4조)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조정(안 제9조)

- 배회감지기 아용제한 삭제를 통한 급여 대상 확대(안 별표)

- 조항 내 문구 수정 및 별지서식 문구 수정

○ 시행일 : 2020.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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