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의 이해
▶ 인권의 의미 및 노인인권 보장
1. 인권: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로써, 인간이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2. 인권의 보편성: 모든 이들의 인권이 보장받고 존중받는 사회
3. 노인인권: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하며,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가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 노인학대의 정리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호 2 제3호)
▶ 노인학대 유형
① 신체적 학대- 노인의 안전 및 소속과 애정, 잔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언어·정서적 학대-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로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③ 성적 학대-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 또는 행위를 겼는 것과 노인에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노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느끼게 하는 행위
④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⑤ 방임-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무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⑥ 자기방임- 노인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총체적 거부 행위
⑦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대응방안
-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
▶ 시설종사자의 역할
-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핀다.
-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해위를 가용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의 역할
-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에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상담 및 신고 전화번호 안내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또는 112
모든 민원 및 신고전화: 국번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