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9 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등급 변동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보호자의 퇴소 신청 또는 우리 시설의 강제 퇴소 신청이 없을 시 재계약 체결에 의한 기간 연장으로 간주한다.
제 70 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입소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71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급여비용으로 하여, 비급여 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센터 이용 시 발생한 병원비 및 비급여(간식비, 식비)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2 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8)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시설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병적 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73 조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시설급여) 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1. 입소자 및 보호자의 해지
1) 입소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시설에서의 해지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이나 직원의 근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 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이용료를 5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제 74 조 (건강진단서)
입소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건강진단서(소견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입소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진단이어야함)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