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의료기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31-1 (풍양면)

054-654-9553
운영 2년차 조회 87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신비의료기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예천군

교통·주차

대중교통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31-1

🅿️ 주차

매장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11 ▼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 제공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다.
2. 계약기간:
① 상호간 원할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복지용구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계약 목적:
① 복지용구와 이용자(보호자), 가 본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복지 용구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며,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한다. 단,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 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이행해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숙지하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 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 한 의무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해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 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 부담금 + 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복지용구사업소는 물품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를 이행하여다 한다.
② 이용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③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소에 따라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3
정*희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하*숙 ★★★★☆
자녀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정*성 ★★★★★
손자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31-1 (풍양면)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31-1 (풍양면)

전화

054-654-9553

전화

신비의료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신비의료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