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재가복지센터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진불1길 21 (남정면)

054-733-5112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7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신승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영덕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현황

24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영덕출발 장사방면버스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장사 5일 시장안)

🅿️ 주차

장사시장 내 10여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5

파킨슨
2026.02.23 ▼
가만히 있는데도 손이 떨린다면 '파킨슨병' 의심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는 질환들이 있다. 뇌졸중, 알츠하이머 치매와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히는 ‘파킨슨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중 하나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9만6673명이던 파킨슨병 환자가 2017년 11만5679명으로 3년 사이 20%가 증가했을 만큼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47%가 80대 이상이고, 70대가 38%, 60대가 12%, 50대 3%로, 환자의 99%가 50대 이상이다.
?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 중의 하나다. 우리 뇌 속에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물질이 있는데 그중 운동을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신경 회로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도파민을 생산하는 신경세포가 원인 모르게 서서히 소실되는 질환이 파킨슨병이다.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되는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정상 수준보다 60~80% 이상 줄어들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주로 팔 다리의 떨림증, 사지의 관절이 뻣뻣해지는 근육강직, 몸동작이 느려지는 서동증, 자세 불안정 등의 이상 운동증상이 발생한다.
?
파킨슨병의 증상은 중증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1단계 : 떨림이나 강직이 한쪽 팔이나 다리에만 있음 ▲2단계 : 떨림이나 강직이 양쪽 팔다리에 나타남 ▲3단계 : 넘어질 듯이 비틀거림 ▲4단계 : 혼자 잘 일어나지 못하고 보조기구가 필요함 ▲5단계 : 누워서만 지냄 등이다.
?
파킨슨병을 진단할 때에는 전문의의 병력청취와 신경학적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파킨슨병은 도파민 약제 투여에 의하여 증상이 많이 호전되기 때문에 도파민 약제투여에 의한 증상호전의 유무가 파킨슨병을 확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뇌 양전자 단층 촬영술(FP-CIT PET)을 시행하여 도파민 신경세포 말단부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율을 높이고 있다.
?
파킨슨병의 치료법은 현재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다. 일단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먼저 약물치료를 시작한다. 파킨슨병 치료의 목표는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면 단기간 약물 투여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
따라서 진단 초기에 장기적인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치료를 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환자의 상태가 변하게 되면 그때마다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파킨슨병은 진단 초기부터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환자들이 장기적으로도 좋은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부천성모병원 신경과 신혜은 교수는 “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단순히 노환으로 치부하고 방치하다가 병세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파킨슨병도 조기 진단 및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외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파킨슨병 전문의를 찾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하곤란증(삼킴장애),연하곤란의 증상, 연하곤란의 원인
2026.02.23 ▼
연하곤란증 (삼킴장애)■ 연하작용은 구강에서 저작된 음식물이 인두로부터 식도를통과하여 위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으로 정상적인 연하작용을 위해서는 안면근육, 입술, 혀, 인두, 식도의 정상적인 기능을 필요로 한다.■ 연하곤란은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서 불충분한 식사섭취,체중감소, 비티민 무기질 결핍 등을 초래하게 된다.


- 연하곤란의 증상?? ?■ 음식물을 한쪽으로 흘리거나 침을 많이 흘린다.■ 음식물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물고 있다.■ 혀 동작을 힘들어하거나 음식물을 혀로 밀어낸다.■ 입을 제대로 다물지 못하거나, 말씨가 어눌해진다.■ 사래가 들리거나 삼키기 전후에 기침을 한다.■ 목에 음식물이 걸려있는 느낌을 호소한다.■ 식사를 거부하거나 식사시간이 길어진다.

- 연하곤란의 원인?? ?■ 식도의 외과적 수술, 식도폐쇄 혹은 식도암 등■ 뇌졸중, 뇌종양, 뇌신경손상 등으로 음식물 섭취 장애 증가■ 이 외에도 후각 및 미각의 저하, 식욕 및 타액의 분비 저하, 심리적요인 등이 있다.- 연하곤란증의 영양관리 목표?? ?■ 식품의 점도를 조절하여 식도가 막히거나 기도로 흡인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동식이나 음식물의 점도를 증가시켜 제공한다.■ 영양지원 및 탈수, 체중감소 예방


- 연하곤란증 환자의 식사요령■ 가능한 상체를 똑바로 세우도록 한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지 않는다.■ 식사 시 숟가락을 주로 이용한다.■ 천천히 식사한다.■ 음식물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는다.■ 음식을 삼킨 후 2~3번 삼킴질을 하도록 한다■ 식후 30~60분 앉은 자세를 유지한다.■ 음료수는 농후제를 첨가하여 섭취한다.■ 음료수는 농후제를 첨가하여 섭취한다.■ 복용약은 가루형태로 만들어 물과 함께 섞어 먹는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
2026.02.2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1. 본 규정은 시설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 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만료 시에 상호 해약에 관한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39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하거나 변경내용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설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시설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설과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시설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제4조 (월 이용료)
1.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 중 급여비용
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
나. 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첨부]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에 준한다.
다. 대상자의 본인부담율은 공단에서 지정하는 바를 따른다.
라.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수가를 적용한다.

제5조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입소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④ 시설의 협약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신변 이상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시설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받을 권리
③ 대상자 및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병, 입, 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제7조 (계약의 해제)
(시설을 ‘갑’이라 칭하고, 이용자를 ‘을’이라 칭한다)
1. ‘갑’의 계약해지
다음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을이 이용신청서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이용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거나,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서로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타 질환발생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2. ‘을’의 계약해제
을이 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고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자에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을이 서면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때는 갑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날부터 가산 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한다.
을이 사망하였을 경우
갑 또는 을 어느 한 쪽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4.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②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 자동 계약 해지 된다.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25.08.27 ▼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지침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군?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 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고 1)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


제1조의2 (정의)
3.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0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참고 2)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 지침(2004.9)에 제시된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은 다음과 같음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 부종
? 멍듬
? 할큄
? 꼬집힘
? 물어뜯김
? 찢김
? 경미한 출혈
? 머리카락 뽑힘
? 목졸린 흔적
? 묶은 흔적
?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 감금
? 삠(접질림)
? 골절
? 탈골
? 인대손상
? 고막파열
? 화상
? 복부출혈
? 호흡곤란
? 두개골 골절
? 경뇌막 혈종
? 신체떨림(수전증)
? 뇌손상
? 의식장해
? 뇌사
? 사망
? 기타




2. 언어?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쫒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3.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4.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 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
(예. 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
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5. 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 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7. 유기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 관련 자료

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1577-1389번을 통해 학대받고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o 노인전문기관 사업내용

1. 노인학대 신고접수(1577-1389) 및 현장조사

2. 노인학대 개임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상담

3.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전산시스템체계확립: 사례 관리 및 현황 파악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협력체계 구축: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6.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학대
2025.08.27 ▼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학대 게시

이용후기 9

4.4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2
임*규 ★★★★★
자녀 · 1-3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한*민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윤*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김*철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순 ★★★★★
손자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진불1길 21 (남정면)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진불1길 21 (남정면)

전화

054-733-5112

웹사이트

없음

전화

신승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신승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