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신평화의료기

061-278-0241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 09:00-15:00, 주말(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목포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1번, 1-1번, 1-2번, 2번, 6번, 10번, 13번, 14번, 20번, 101번, 108번, 112번, 200번, 600번, 800번(석현동 버스 종점에서 하차) 무안/광주 방면 (가톨릭대학 경우 석현동 버스 종점 건너편 하차) 시외버스터미널이용시 시외버스 터미널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탑승 버스운행시간 : 05:50 ~ 23:10 배차간격 1번(11-12분) 2번(10-11분) 6번(13-14분) 13번(11-13분) 112번(22- 24분) 버스평균배차시간 : 10-15분 <자차이용시> 네비입력 : 목포시 영산로 627 중앙병원 아래 파리바게트 옆에 위치합니다

🅿️ 주차

목포중앙병원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4

복지용구 이용 계약사항
2023.03.04
복지용구 이용 계약사항 입니다.
평화의료기 안내
2022.04.14
목포 평화의료기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서비스로 찾아갑니다.

1. 복지용구 서비스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진분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아 국가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대여하거나 구입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2. 이용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장기요양보험등급을 신청하여 등급을 받은 분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합니다.
수급자가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의 급여가 제한됩니다.

3.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 대여방식 :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4.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복지용구 급여종류 및 이용
2022.04.14
○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습니다.

- 구입방식은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며,

- 대여방식은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 후 해당 복지용구 사업소에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

1. 구입품목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 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⑩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경사로

⑧ 배회감지기
복지용구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2.04.14
신평화의료기 "복지용구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등급인정 절차
거동이 불편한자(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 관련 관계법령에 준하여 이용하되, 세부적인 이용절차는 건강보험공단 및 신평화의료기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 장기요양인정 이용절차는 등급인정신청, 관할부처 직원의 방문조사, 등급판정, 결과통보 급여계약 체결, 급여이용 순으로 진행된다.

2. 복지용구 급여방식, 급여품목 및 취급제품의 안내
1) 복지용구급여라 함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이용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급여이다.
2)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입방식은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는 방식이며, 대여방식은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해당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3) 제2항에 따른 급여품목(취급제품)은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으로 구분하며, 구입품목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 미끄 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 간이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이며, 대여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등 이다.
4) 취급제품(급여품목)의 안내방식은 본 복지용구사업소내에 「복지용구 전시 및 체험장」을 두어, 품목별 규정에 따른 전시 및 노인장기요양 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등 가격 표시 안내, 취급품목의 안내용 소책자나 카타로그 등을 상시 비치한다.

3. 급여 이용절차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는 수급자(보호자)와 복지용구사업소간 방문 또는 유선상담, 복지용구 사업소의 필요 구비 서류 확인 및 급여가능 여부 전산 조회, 욕구사정, 상호간 복지용구 이용계약체결 및 제공,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통보 및 본인부담금 수납, 사후관리, 급여종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4. 급여기준
복지용구 급여기준은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복지용구 제품을 구입, 대여가 가능하다.
1)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 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관련 규정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내구연한이 없는 제품 중 미끄럼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 및 안전손잡이 등은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 관련법령에 의거 이용(사용) 개수 가 제한될 수 있다.
3)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 당 1개의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4)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간주한다.
5)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 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6) 수급자가 신체상태의 변화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경우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7)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입원기간 중 특정 대여 품목 및 특정기간에 한해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8)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5. 급여비용 산정방법
1) 복지용구 급여비용 중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2)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3)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 ? 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전동침대 등의 일부품목의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5)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6. 급여의 계약기간과 계약목적
1) 복지용구급여서비스의 이용 계약기간은 ‘시작일은 계약일, 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종료일’ 또는 ‘희망 종료일’ 로하며, 유효기간 만료나 특별한 사유 등으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급여 이용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급여서비스의 계약목적은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어르신의 노후생활이 안정되고 가족의 요양 수발 부담을 줄여 수발자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7. 급여계획의 수립과 반영
수급자별로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그 욕구를 사정하고 급여계획을 수립 및 반영한다.
1)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의 욕구반영 및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복지용구급여를 계약 체결한다.
2) 복지용구 급여품목 중 대여장비에 한하여 복지용구 사업소는 급여개시 전에 적정한 요양급여 제공을 위해 필요시 개별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욕구사정(신체상태 욕, 질병상태, 인지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별적 욕구)을 하고 이에 관한 총평 등을 기록한다.

8. 급여계약 체결
수급자(보호자)와 급여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시 복지용구 급여이용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반드시 1통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1) 수급자(가족 등)는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대상별 항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해당자, 필요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증명서(해당자, 필요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해당자)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자는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복지용구급여의 이용이 가능하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계약체결과 더불어 희망하는 급여내용을 복지용구사업소명 등을 기재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입소이용 의뢰서를 신청하거나 사업소에서 대신하여 신청해야 한다.

9.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와 신원인수인(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의 권리는,
① 복지용구사업소로부터 정당한 급여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② 급여서비스 내용을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
③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는 권리
④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⑤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등 이다.
2)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① 기관(직원 포함)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② 기관의 직원에 대한 존중
③ 기관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④ 대여한 급여품목의 분실 또는 고의적인 파손, 훼손에 대한 변상 책임 등이다.

10. 본인부담금, 연간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부담
복지용구급여비용 및 급여명세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일년 단위이고, 한도액은 연 160만원이며,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 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급여 수가 기준에 의하여 개별 수급자의 등급별 월 이용 한도 내에서 실제로 급여서비스한 금액의 해당 법정 본인부담률
(일반15%,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6%, 9%, 국민기초수급권자는 0%)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복지용구 사업소에 납부해야 한다.

11. 계약의 해제
계약의 유지 및 계약의 만료,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의 급여이용 계약 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여품목의 계약의 효력기간은 복지용구급여 이용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동안 유효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대여품목은 계약기간 중이어도 수급자의 사망이나 정당한 해약통지로 종료가 가능하다.
4) 복지용구사업소의 해약의 통지는 ① 수급자(보호자)가 재정적 부담을 소홀히 하는 경우와 고의적인 훼손이나 분실 등의 우려가 있어 대여품목 급여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기타 복지용구사업소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등으로 하며, 이 경우 복지용구사업소는 7일 전에 해약을 통지하여 해약 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일부품목의 대여서비스가 임시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효력은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

12. 서비스제품의 사후 관리
1)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 제품의 기능안정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통해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안내 및 지도, 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
2) 급여제품에 대한 하자나 문제발생시 자체적인 「수리 및 유지보수 관련 매뉴얼」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 수리 및 유지보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주말이나 휴일은 제외) 이내에 처리한다.
3) 급여제품의 효율적 사용과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사업소의 시설장(관리자) 또는 직원이 수급자의 상태 관찰 및 상담을 위하여 수급자(보호자)를 정기 방문 또는 수시 유선 상담하고, 또한 상담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13.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분쟁 해결방법
배상 책임보험, 면책범위, 손해배상책임, 분쟁의 해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관리자 포함)이 수급자 환경내 위협요인의 제거 및 환자 안전을 위한 필요 복지용구 등을 제안 할 수 있으며, 제안 거부 및 사용미숙으로 인한 사고, 수급자(보호자)의 무관심이나 고의적인 사고 등에는 수급자(보호자)의 귀책사유로서 복지용구사업소(직원 포함)의 제품판매 및 대여에 대한 면책사유 범위로 한다.
2) 대여품목에 대해 수급자(보호자)가 복지용구사업소 및 제품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3) 복지용구 급여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수급자와 복지용구사업소가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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