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계약내용
- 어르신의 등급 유효기간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짐.
- 등급에 따라 월 한도금액이 다르며, 한도금액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대상자 편의에 따라 결정)
2. 본인부담금
- 일반 어르신 : 월 이용요금의 15%
- 감경 어르신 : 월 이용요금의 6~9%
- 기초수급자 어르신 : 월 이용요금 없음
3. 유의사항
-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 계약 해지의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2주전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음.
4. 방문요양 급여내용
- 1급 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및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단, 가족의 편의를 위한 가사 및 생계을 위한 활동은 제도상 금지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