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잔여 41명

신현주야간보호센터

031-633-1790
A
평가등급 90.1점
🛏️
정원 / 현원 13 / 54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164,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분

지역

경기 이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54명
24%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6

건강체크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인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노인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목욕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샤워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및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생활실및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영화관람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2층 생활관

요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이미용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찜질팩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한글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9,450원
기타비용 20,15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4,7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이천버스터미널 출발 10분 소요, 3.5Km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진상미로 2344번길 76 자차이용 : 이천버스터미널 -> 이섭대천로 292m 직진 -> 장호원방면 좌회전후 1.7Km 이동 ->복하사거리, 설성,모가,용인방면 우회전후 192m 이동 -> 장록동삼거리, 진상미로 좌회전후 113m이동 -> 진상미로 2344번길 272m 이동 -> 도착 버스이용 : 25-1,25-3,26,26-1,26-2 -> 장록동 삼거리 하차 -> 도보3분

🅿️ 주차

건물앞 승용차 기준 15대 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3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개요
2024.03.20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서비스 개요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 질병 등 응급상황 *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

* ( 화재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 에 곧바로 신고
* (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 심박 · 호흡 등을 측정해 ,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1. 신청 대상 : 노인가구 ( 독거 , 노인 2 인가구 , 조손가구 ), 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2. 신청 방법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

3. 설치 기기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전문
2019.12.02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전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향
2017.02.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기관은 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이용 대상자) ①기관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인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이용자
2.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③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④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①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②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2.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이용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장기요양급여계약서

제14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②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①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7.보호자가 이용료 납부를 자주 지연시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2회 이상 발생되면 체납금액에 대한 10%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8.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1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⑤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에 의거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⑦기관은 제15조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①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기관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②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⑥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전송 등) 하여야 한다.
⑧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⑨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기관은 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이용 대상자) ①기관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인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이용자
2.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③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④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①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②기관은 이용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2.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이용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장기요양급여계약서

제14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②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①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7.보호자가 이용료 납부를 자주 지연시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2회 이상 발생되면 체납금액에 대한 10%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8.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1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⑤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에 의거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⑦기관은 제15조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7조(이용자의 의무) 이용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8조(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①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기관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한 인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②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용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⑥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전송 등) 하여야 한다.
⑧금지사항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⑨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월 이용료)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252,000
2등급 1,103,400
3등급 1,043,700
4등급 985,200
5등급 843,200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본인부담경감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 월 한도액까지는 7.5%
기초생활수급자 : 0%
비 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 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이용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이용료)
주?야간보호(1일당) : 주?야간보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9,080
장기요양 2등급
26,920
장기요양 3등급
24,850
장기요양 4등급
23,720
장기요양 5등급
22,59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8,980
장기요양 2등급
36,110
장기요양 3등급
33,330
장기요양 4등급
32,200
장기요양 5등급
31,06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8,490
장기요양 2등급
44,920
장기요양 3등급
41,470
장기요양 4등급
40,340
장기요양 5등급
39,19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3,420
장기요양 2등급
49,480
장기요양 3등급
45,720
장기요양 4등급
44,570
장기요양 5등급
43,43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57,280
장기요양 2등급
53,070
장기요양 3등급
49,030
장기요양 4등급
47,890
장기요양 5등급
46,750

1.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 가족 등에 대한 교육?상담 등)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급여비용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주?야간보호 급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제공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3.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이용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를 연속하여 다음날까지 계속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기관이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5.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가.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당해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급여비용의 50%(“라-3”의 50%를 한도로 함)를 산정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와의 급여계약 시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급여개시 전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6.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의 가산 :
가.이동서비스비 가산
1)이동서비스비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을 이용하여 이용자 가정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이용자에 대하여 가산한다.
2)이동서비스는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부터 이용자의 실주거지까지의 최단거리(편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분류번호
거리
금액(원)
러-1
5km 미만 2,200원
러-2
5km 이상 ~ 10km 미만 4,000원
러-3
10km 이상 ~ 20km 미만 6,600원
러-4
20km 이상 10,000원

3)이동서비스비는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동서비스를 편도만(기관으로 모셔오거나 또는 이용자의 실거주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경우)이용한 경우에는“러-1”부터“러-4”비용의 50%를 산정한다.
4)이동서비스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5)장기요양기관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동서비스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다.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라.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마.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1조(본인부담금 납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①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제22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이외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그 밖의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계약기간 중 이용료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료의 변경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용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이용료를 변경한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관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④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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