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초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지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센터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권의 권리
1)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신원수급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받는다.
2)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⑦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이용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이용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⑧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이용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생활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⑨ 계약서 - 이용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⑩ 계약서 부본 발부 - 이용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⑪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⑫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⑬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28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첨부파일 참조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252,000
2등급 1,103,400
3등급 1,043,700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이용 비용 및 비급여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외 이용자는 시설 내부에서 정한 이용료로 일2만원(식재료비포함)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