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6.9점 잔여 17명

실버마을요양원

062-368-8266
E
평가등급 76.9점
🛏️
정원 / 현원 8 / 25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484,53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근무, 휴무는 교대로 하고 있음.

지역

광주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25명
32%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6

관절 유연성 유지 및 순환 촉진 운동-고위험군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균형 감각 및 근력 향상 운동-저위험군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안위증진프로그램)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0,13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61번, 71번, 99번, 270번 (석교삼거리 정거장) 요양원 바로 앞에 정차함

🅿️ 주차

실버마을 건너편에 10대이상 주차가능 공간있음

공지사항 10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7.19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
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
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
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
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
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화재 및 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
2025.07.19
화재 및 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 첨부합니다.
화재 및 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
2022.08.10
화재 및 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증권첨부합니다.
실버마을 약도
2022.08.10
실버마을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4차접종예정
2022.02.18
우리 어르신들과 직원들 부스터샷 접종일은 21년 11월 23일 오후 입니다.
모든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재밌는 프로그램도 함께 보십시다.
곧 4차 접종도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버마을 운영규정 및 급여이용에 관한 정보
2019.11.15
1. 운영규정의 개요
1) 입소정원 : 25 명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대상자/ 3,4,5등급의 경우 시설급여를 제공받은 분
②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함
③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입소계약서 부본에 명기되어 있음
④계약의 해제 사유 : 입소계약서 부본에 명기되어 있음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서광병원과 의료연계협약을 체결하고 응급시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원내에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케 하고 있음

2.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원 배치 인력
원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9명, 사회복무요원 2명
2) 근무 인력: 주간 근무자 12명, 야간 근무자: 2명,
평일 근무자 10명, 휴일 근무자: 6명, 격일제근무자: 6명
3) 종사자 교대기준 : 격일제근무자 6명, 주간근무자 8명,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 급여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서비스 제공 수가)

1일수가 31일기준 2025년 본인부담금 촉탁진료비 비급여항목
일반 12% 8% 일반 12% 8% - 식재료비 291,000원
90,450 2,803,950 560,790 336,4700 224,320 5,260 2,900 2,100 (1일당 3,000원 * 3회
83,910 2,601,210 520,240 312,150 208,100 5,260 2,900 2,100 + 간식비 1,000원 = 9,700원)
79,240 2,456,440 491,290 290,770 196,520 5,260 2,900 2,100 - 상급침실이용료 100,000원
- 약값은 개인별로 상이함
5.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1) 시설의 규모, 설비
*대지 : 1319㎡ , 연면적 : 826.3㎡로 철근이 포함된 콘크리트골조
2) 상해보험 가입
*본 시설은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6.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B(우수)
재난상황 대비훈련
2019.08.28
19년도 상반기 재난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실버마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3.07
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2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53조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5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55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6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5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5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제5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노인시설 입소자 및 가족대상 노인학대예방 안내자료
2015.09.05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시설의 입소어르신 및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홍보용으로 발간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15.09.05
노인인권보호지침 정보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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