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6점

심청이재가노인복지센터

051-253-0080
A
평가등급 95.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주 월 ~ 토 09:00 ~ 20: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중구

인력 현황

55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 : 보수동 동사무소 (네비에 보수동 행정복지센터 치면 찾기쉬워요.) / 대중교통 : 보수초등학교 정류장[113번,96번,103번 11번]->보수초등학교 하차->도보 3분

🅿️ 주차

인근 보수동 주민센터 주차장 이용 (만차 시 이용불가, 09:00~12:00, 13:00~18:00) 또는 인근 유료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수가
2026.01.29
2026년 장기요양수가 입니다.
상승률이 소량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
※ 2026년 중구 긴급지원돌봄사업 선정기관 ※
2026.01.29
안녕하세요.
심청이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저희 센터가 이번에 부산 중구 대표 ‘긴급지원돌봄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변에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보호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을 발견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또는 중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연결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심폐소생술 교육(CPR)
2025.09.30
2025년 심폐소생술 교육(CPR)

어르신의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저희 센터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분들과 함께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CPR) 교육 수료 하였습니다. ^^
2025년 장기요양수가
2025.06.19
2025년 장기요양수가 입니다.
※ 심청이 재가노인복지센터 이전 안내 ※
2023.12.20
심청이 재가노인복지센터가
기존 : 부산 중구 대청로53번길 34 에서 -> 이전 : 부산 중구 보수대로 140번길 65 (보수동 주민센터 옆)
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보수초등학교 뒷문 줄줄이 분식과 보수동 주민센터의 사이 입니다.
찾아 오시는 데 혼동하지 마시고 잘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
2024년 장기요양수가
2023.06.15
2024년 장기요양수가 입니다.
참고하세요 ^^
삼육병원협약서
2022.03.18
삼육부산병원과 진료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을 위해 약정을 하고
환자이송, 진료결과 회신등 어르신 관리를 위한 제반 활동을 협조하기로 함
2022년 장기요양수가
2022.02.26
2022년 장기요양수가 --
2021년직무교육
2022.02.26
2021년직무교육 -(강지윤요양사외9명-100%) 모두들이수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날짜:2021년 10월 30일(토)
장소:초량엘림요양교육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방문요양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서비스 제공 후 익월 3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문자통보도 가능)를 통보하고 “급여비용명세서”는 우편(또는 전달)으로 발급 후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심청이재가노인복지센터에 계좌이체(우리은행 1005-403-750310, 예금주: 심청이재가노인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방문 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심청이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심청이재가노인복지센터에 통보
8) 심청이재가노인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심청이재가노인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청이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8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대상자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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