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제17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서비스 이용 규정
제 130조 (목적)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2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을’)을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갑’) 의 요양서비스 이용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3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정원은 48명이며 이용자의 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모집한다.
제 132조 (입소대상 및 입소대상 제외자)
①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2.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옴 등)을 보유한 어르신
2. 본인과 타 입소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 게 높아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3. 말기암환자 및 중증환자로서 의료 필요도가 높은 어르신
4. 기타 본 시설의 입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제 133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 시설입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 (원장, 보호(계약)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③ 계약해지 : < ‘갑’의 해지 > ‘갑’과 ‘병(보호자)’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을’의 해지> 입소 후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나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 한 위협이 될 때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계약)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계약해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입소어르신의 질병, 습관 등으로 어르신을 수발하는데 의료적 인 한계가 있거나, 입소어르신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입소어르신 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3. 보호(계약)자의 본인 부담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되고 본 시설에서 서면으로 독촉함에도 불 구하고 1개월 내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된 금액은 보호(계 약)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다.
4. 상태가 호전되어 등급외자가 되거나 3, 4, 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지 못하였을 때
제134조 (배상책임 및 면책)
① “을”은 치매나 중풍, 중증의 노인성복합질환자로서 환경의 변화나 장거리 이동 등의 요인으로 입소 후 24시간 이내 또는 단기일 내에 사망할 수도 있음과 요양생활 중에라도 중증의
노인성질환의 특성상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과 법적인 제소를 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가스보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따라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은 각 보험에 의해 이루어지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및 화재, 자해, 자살, 탈주, 본인의 과실, 병사, 도난, 혹은 외출 중 불의의 사고 등에 의해 “을”이 받은 손해에 대해 “갑”은 민?형사상 책임과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을”은 노인의 특성상 골다공증, 피부의 약화로 쉽게 골절이나 멍이 들 수 있으므로 스스로 실족하거나 부딪쳐 부상을 당하는 경우와 생활 중에 직원의 선의의 실수에 의한 부상은 “갑”에게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제소를 하지 아니한다.(단, “갑”의 고의에 의한 처사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범법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갑”은 “을”을 정성껏 모시며 세심하게 관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어르신 스스로 저지른 실수나 제3자의 귀책사유(타 어른신과의 시비 등)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5조 (시설의 관리운영)
① “갑”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을”은 시설 및 입소인의 안전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시마다 “갑”이 제시하는 고지와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136 (건강관리 및 서비스 제공)
① “갑”은 “을”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재활치료 및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② “갑”은 “을”의 일상생활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상담 및 의료지원, 일상생활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37조 (식사) “갑”은 균형 잡힌 식단에 의한 1일 3식 및 간식을 “을”에게 제공하며, 의사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특별식을 조리하여 제공한다.
제138조 (치료 및 특별보호)
① “을”이 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촉탁의 또는 전문의사의 진료를 통한 검사와 치료 지역내 보건소 및 병원을 통해 치료받고 입원이나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지정 병원 또는 “을”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② “을”이 복용하는 약과 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 이용 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갑”은 “을”이 특이질환 및 특이상황, 별도의 특별서비스 요구, 중증치매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침실이나 기타 상황에 맞는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의 특별서비스 비용(비급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9조 (생활실의 출입) “갑”은 수선 및 보수,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을”의 양해를 얻어 생활실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0조 (원상회복 의무) “을”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을”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 본인비용으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해야 한다.
제141조 (급여비용 납부) “을”은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기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비용을 “갑”에게 지불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면제
2.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와 비급여 본인부담
3. 일반 대상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와 비급여 본인부담
4. 비급여 항목: 식사 재료비(1일 3식 1식당 단가 1,750원), 간식비(1일 2회 500원)
(단, 입소인의 외박, 입원 및 매월 일수에 따라 비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제142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인정 요양등급 변경에 따른 비용의 변경, 비급여비용의 변경, 요양급여 수가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비급여비용의 변경은 원장이 당해연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예·결산을 확인 후 간부회의체를 통해 기초안을 정하고 이사회를 의결을 통해 확정하여 변경 적용할 전월말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43조(“갑”의 계약 해지) “갑”은 “을”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14일의 예고 기간을 두고 본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후 퇴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입소계약상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② 매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기타 “을”이 “갑”에게 납부해야 할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등 본 계약에 있어서 “갑”과 “을”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갑”이 판단했을 때
④ 통보 없이 10일 이상의 장기 부재로 본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갑”이 인정했을 때
⑤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여 했을 때
⑥ 배회나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기타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흡연이나 음주를 했을 때
⑧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제144조 (“을”의 계약 해지) “을”은 “갑”의 서비스나 생활상의 불만족 또는 기타 개인사유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를 하려고 할 때는 “갑”이 정하는 ‘해약서(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약서(퇴소신청서)’에 기재된 계약 해지일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14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을”은 신원인수인(보호자) 1명 이상을 정해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은 “을”의 보호자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해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나 “을”의 퇴소, 사망 등 계약종료의 사유가 발생할 때 “을”의 신원인수에 책임을 진다.
③ 전항의 신원인수인(보호자)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과 신원인수인(보호자)은 “갑”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새로운 신원인수인(보호자)을 정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