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3점

아가페재가노인복지센터

042-273-0011
B
평가등급 85.3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대전 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전역에서 원동사거리쪽으로 도보 3분 거리 원동사거리에서 2분 거리

🅿️ 주차

사무실 앞 정동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2023.01.11
건강보험료율 :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 0.9082%
2023년도 변경된 고시
2023.01.11
’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3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운영규정 제 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1
제 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 급의 갱신및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수급자의 변동요청사항이 없으면 계약기간은 연 장하는걸로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 (2026 01.01월 적용) * 본인부담금 15% 포함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 ?676,320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방문요양 (2026년 수가) 단위 :원
30분 ? 17,450
60분 ? 25,320
90분 ? 34,120
120분 ? 43,430
150분 ?50,640
180분 ?57,020
210분 ?63,530
240분 ?70,080
*2017.3.1.부터 210분, 240분은 1~2등급 어르신만 이용가능

(2)방문목욕 (변동없음) 단위: 원
차량이용 (차량 내) - 88,990
차량이용 (가정 내) -80,230
차량 미 이용 ? 50,100
1. 월 이용한도 - 보험료85%
1)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2. 자부담-본인부담금15%
1)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9%.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 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게획서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
2022.03.29
건강보험료 2022년 인상 6.99%, 장기요양보험 12.27% 인상
건강검진 2021년 코로나로 인해 못하신 분 2022년 6월까지 할것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안내 (3월 24일 안내, 3월 28일 부터 31일까지 신청)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019.03.09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 교육자료 안내
2019.03.09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 교육자료 안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2019.03.09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2018-06-28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 안내)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및 모의적용 자가진단 참여 안내
2019.03.09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및 모의적용 자가진단 참여 안내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019.03.09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공고 및 평가메뉴얼
2019.03.09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공고 및 평가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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