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아들(ADL)메디케어

051-703-0154

기본 정보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전철: 동해 남부산 송정역 2번 출구-->도로건너 복개천 사거리 직진--> 첫번째 블록에서 송정경로당 방향 우회전 100m 앞 버스: 38, 39 , 40, 63, 139, 182, 200번 자동차: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15번길 54

🅿️ 주차

사무실 앞 주차 가능합니다. 인근 대로변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5

노인인권보호지침
2024.03.05
기관운영규정
2024.03.05
아들메디케어 기관운영규정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복지용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5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 기간

① 계약은 이용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법적 대리인에
의한 계약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대여에 따른 이용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하고 갱신시 자동연장 되는것으로 한다.
인정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사용상의 불편 또는 개인 적인 이유로 계약 기간 변경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구매는 복지용구의 완전 이전으로 명시된 계약기간이 없으나 다음과 같이 서비스 이용을 보장
하여야 한다.
- 동일 제품 재구매는 국가가 정하는 제품 구매연한이 지나야 가능하다.

2. 계약목적

복지용구 계약체결의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신체·심리·주거·사회환경 등 생활
환경에 적합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대상자와 공급자간에 이용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목적이
다.

3. 계약방법

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후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또는 사업소에서 대상자집으로 직접 방문 상담을 함.
**기초수급자는 관할 시군구에 따로 신청하여야함.
②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유효기간에 한하여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원하는 기간에 맞추어 계약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는 계약체결후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
고, 1부는 보관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
④ 복지용구 사업소는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⑤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복지용구는 년 한도액 범위 내 에서 제공하며, 년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년160만원이다.
년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갱신을 받은 후 적용 받는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수가의 15%, 9%, 6%부담
- 경감.의료 수가의 6%부담
- 기초생활 본인부담금 없음. (복지용구 상담후 관할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함)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비급여)
연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에게 최적합한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권리
- 복지용구 제품에 관한 문의 및 그에 관해 충분한 안내를 받을 권리
- 복지용구 사용 중 일어나는 제품 하자시 신속한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는권리
- 복지용구 제공자가 계약과 다른 사항을 요구하거나,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 복지용구의 본인부담금을 제 때에 납부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와 같이 수급자의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
우 즉시 통보 의무

6. 계약의 해제

복지용구의 대여품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수급자 및 가족(보호자)의 대여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을 시
- 수급자의 사망, 요양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과 같이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 수급자의 인정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 경우
- 대여중인 품목이 복지용구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을 연체하거나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어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계약기
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8.13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릉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가.임대품목: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 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ㄱ.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ㄴ.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ㄷ.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
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신원이수인의 권리
ㄱ.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ㄴ.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ㄷ.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ㄹ.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ㄱ.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ㄴ. 입소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ㄷ.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
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ㄹ. 입소 당사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4. 준수 사항
ㄱ. 이용계약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ㄴ.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
을 포함한다.
아들(ADL)메디케어 소개
2020.08.09
안녕하십니까?
아들(ADL) 메디케어 최춘식입니다.

아들(ADL)메디케어는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15번길 5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송정역 2번 출구 에서 약 200M정도 근처에 있습니다.
아들(ADL)메디케어는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의 줄임 단어로 즉 일상수행능력을 뜻하는 간호학 용어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드리는 메디케어 즉 복지용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식과 같은 맘으로 어르신들을 성실하게 모시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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