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0점 잔여 27명

아람전문요양원

054-372-3710
B
평가등급 81.0점
🛏️
정원 / 현원 2 / 29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544,05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9:00~18:00, 점심(12:00~13:30) 저녁(17:00~18:00) 시간 중 일부 업무 제한

지역

경북 청도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9명
7%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72%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6

TV 시청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10시간), 장소: 생활실, 강당, 휴게실

구연 동화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각 생활실

산책하기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앞마당 테라스, 겨울철에는 복도 강당

여가 프로그램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공용거실, 와상어르신 방

원예 활동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시설 정원 및 실내

인지기능 유지 향상 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주 6회(3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7,050원
기타비용 248,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시내버스 : 청도1번. 청도2번, 경산시외버스 운행. - 청도IC에서 10분 거리 - 청도역에서 10분 거리 - 팔조령 지나서 10분 거리

🅿️ 주차

주차장 넓음 주차장 : 24대 주차

공지사항 10

2024년 9월부터 종사자 근무시간 변경
2024.08.26
2024년 09월 01일부터 종사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공지합니다

1) D근무 : 출근 08:50분, 퇴근 17:50분
2) S근무 : 출근 10:50분, 퇴근 19:50분
3) 야간근무 : 출근 19:50분, 퇴근 익일 07:50분 입니다

근무시간이 변경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유지, 면회, 외출, 외박 관련
2023.04.01
1. 실내 마스크 착용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2023.03.20.~).

이에 많은 분들이 "왜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 문의가 많습니다.

본 시설은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인 감염취약시설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 모든 종사자 역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 중입니다.
시설을 방문해주신 보호자께서는 감염취약시설임을 상기해주시고, 면회 및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면 면회 실시
대면 면회는 48시간 전 PCR 음성 확인되는 분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분에 한하여 실시 중입니다.
보호자가 신속항원검사를 거부하실 경우, 입소하신 모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 면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다수의 면회실이 없기 때문에 면회실을 사전 예약한 가족부터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면회 진행을 위하여 방문자가 많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반드시 사전 예약 후 시설방문 바랍니다.

3. 외출 실시
외출 역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출은 가능한 자택이나 반드시 필요한 장소로 권하며, 다중시설의 이용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외출 복귀 시 어르신께서 신속항원검사를 하셔야 하고, 음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증상에 따라 외출 복귀 후 별도 공간에서 격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외박 제한
청도군청에서는 면회, 외출, 외박을 시설장 재량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면회나 외출과 달리 시설의 감염 예방 조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외박은 다른 어르신의 감염 전파 위험이 너무 높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박은 추후 상황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니 그 때까지는 보호자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대비 장기요양기관 방역 특별수칙 안내
2022.09.03
○ (방역조치) 추석 연휴 기간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종사자 복귀 후 필수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 종사자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출근 후 1회 추가

- 추석 전후 입소자 · 종사자 대상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확인

* 증상 발현 시 종사자 업무 배제, 입소자 별도 공간 격리 조치

○ (의료지원) 지자체별로 연휴 기간 운영 가능한 기동 전담반 확보, 확진 환자 발생 시

보건소 신속 대응 및 일반 의료 체계 활용 강화

- (기동반) 시도별 연휴 기간 운영 가능한 기동반 확인·안내, 요양시설 등 추가 수요 시

한시적 기동반 추가 지정 추진

* 각 지자체에 감염취약시설이 많이 있는 시군구 중심으로 우선 확보 요청

- (의료연계/비상연락망) 연휴기간 활동 가능 의료상담센터(증상 상담), 행정안내센터

(의료기관 정보 안내), 원스톱 진료기관(진료, 처방), 계약 의사 등 확인 및 지자체

(보건소 등)와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과 비상 연락망 운영

*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호흡기환자진료센터'란에서 '원스톱진료기관' 확인

○ (면 회) 대면 접촉면회 금지 조치 유지('22. 7. 25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해 비접촉 대면 면회 및 비대면 면회 실시

* 면회 중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금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 및 환기 철저

*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 허용(1인실

또는 독립 공간, KF94(N95) 마스크 등 보호구 4종세트 착용 등)

○ (외출/외박) 필수 외래 진료 및 병원 입원 외에는 금지하고, 부득이 외박한 경우 재 입소 시

신규 입소자와 동일하게 조치. 끝.
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
2022.08.08
7월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요양시설도 집단감염 및 선제검사 양성율 증가 등 방역상황의 변화로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면회를 비접촉 면회로 전환하고 외출외박을 금지(07.25일부터)하게 되었습니다.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2022.07.24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주앙사고수습본부-28977(2022.07.20) 호와 관련 입니다.

2.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시,군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전파 부탁드립니다.

가. 종사자 선제검사 :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검사
* 4차 좁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나. 외부접촉 : 1) 필수 외래진료 목적 외 외출외박 금지
2) 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
3) 외부강사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

3. 위 방역수칙 변경사항은 7.25(월)부터 적용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사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붙임 :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1부. 끝.
[면회] 추석 연휴 기간 면회수칙
2021.09.16
’21년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면회 수칙 (’21.9.2. 요양보험운영과)

1. 적용기간 : ‘21.9.13.(월)~9.26.(일), 14일간

2. 면회객 공통사항
- 사전 예약제
- 모든 면회객은 면회 중 KF94 또는 N95 마스크 착용
- 입소어르신 · 모든 면회객의 발열 여부 등 확인
- 모든 면회객 명부 작성
- 음식·음료 섭취 불가
-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

3. 면회 구분
1) 비접촉 면회
- 모든 입소 어르신 가능
-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실시
- 입소 어르신과 면회객은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실시
- 신체 접촉 불가
- 면회 중 음식 및 음료, 물 섭취 불가

2) 접촉 면회
- 2차 백신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입소 어르신만 가능
- 2차 백신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면회객만 가능
- 면회객 중 1차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는 접촉 면회 불가
- 면회객 중 2차 백신 접종자과 1차 및 미접종자 동반 시 2차 접종 후 2주 경과자만 접촉 면회 가능
- 면회객은 KF94 또는 N95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실시
- 면회 중 음식 및 음료, 물 섭취 불가

*백신 접종 미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노인요양시설 내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추진사항
2020.12.24
□ 종사자 관리
○ 시설종사자의 원내 접촉 및 이동 최소화 시설별 계획 수립·시행
- 요양보호사별 담당할 입소자 지정, 담당 외 입소자 접촉 최소화
- 원내에서 종사자 이동 경로 최소화를 위한 동선 마련
- 화장실, 식당 등 공용공간 입소자와 분리 사용 또는 시차 사용
○ 2.5단계 이상일 경우 종사자가 휴무일, 퇴근 후 다중모임 참여,
타지역 여행 등 계획이 있는 경우 시설장에 사전 보고, 시설장은
개인방역 및 거리두기 실천 등 교육을 통해 위험 관리

□ 이용자 관리
○ 주간보호시설 이용자가 시설 외부에서 이동시 마스크 착용,
다중모임 참여 자제 등 개인위생·방역 지도
○ 등하원 차량 운영시 운행 전후 차량 소독 실시, 차량 내 마스크 착용,
차량내 최대한 간격 유지
○ 등원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미각·후각 기능 여부 체크 후 센터 이용
○ 이용자 가족에 대한 감염예방 수칙 가정통신문 발송
-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한 붙임 가정통신문을 이용자를 통해 가정에 전달

※ 주야간보호시설만 해당(12.21까지 신속히 전달 조치)

□ 기관 내 방역관리
○ 식자재 운반, 내부 수리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외부인이 흡연실 등에서
시설 내부인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 내부 행사는 자제하되, 거리두기를 전제로 실시하더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음식 섭취는 강당 등 행사장소에서는 금지
○ 겨울철 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히터 등 난방기구 사용하는 경우 실내에 오염된
공기 전파가 용이하므로 주기적인 환기 및 시설 내 소독 강화
2020년 [감염안심 ZONE] 멘토링기관 간담회 참석
2020.11.28
건강본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시설 감염성질환 예방 프로젝트

[감염안심ZONE] 멘토링 참여기관 간담회 및 감염관리 인식도 설문조사 참여



일시 : 2020.11.18일
장소 : 대구상공희외소 10층 대회의실
1. [감염안심ZONE] 추진 경과 안내
2. [감염안심ZONE] 멘토링 활동사례 공유
3. 경북대학교 김종연 교수의 감연관리 특강
입소계약에 대한 사항
2019.11.29
입소계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 다운 받아 주세요.
감사 드립니다.
2015.05.13
감사합니다

환경 좋은 청도군 화양읍에 위치한
아람전문요양원입니다.

저희는 정원 29인의 시설로
전원 속에서 내 집처럼 최대한 편안하게
어르신들의 제3의 삶을 사시는
아름다운 노년의 집 입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2012년 10월 5일 부터 입니다

어르신을 위해서 항상 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 오셔서
따뜻하게 차 한잔 하시러 오세요
앞 마당에 감나무가 몇 그루가 있습니다
가을에 찾아 오시면
홍시를 따 가실 수도 있습니다. ㅎㅎㅎ

계절마다 아름다움이 다른
전원속의 요양원

언제든지 찾아 오시면 반갑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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